
“내가 쓴 돈도 아닌 빚이, 원금의 다섯 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 빚에 짓눌리는 데에는, 때로 본인의 소비나 욕심이 아니라 ‘가족을 믿고 이름을 빌려준 일’ 하나로 충분합니다. 남편 회사의 사업 확장을 돕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법인을 세우고 연대보증에 이름을 올렸던 한 여성은, 사업 실패와 채권 양도, 그리고 장기간 방치된 이자가 겹치며 원금 71억 원이 373억 원으로 불어난 빚을 홀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자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었던 이 채무를 개인파산 으로 정리하고, 373억 원 전액을 면책받아 다시 출발선에 선 사례를 소개합니다.
내가 쓴 돈이 아닌데, 어쩌다 373억의 빚을 졌을까요?
신청인은 1963년생으로, 대학을 졸업한 뒤 가정을 꾸리며 평범하게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남편이 운영하던 건설·시행 회사의 사업을 넓히는 과정이었습니다. 남편의 사업 확장을 위해 신청인은 자신의 명의로 법인을 하나 더 세웠고, 저축은행을 통해 부동산 개발(PF) 자금을 대출받으며 그 채무의 연대보증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직접 쓴 돈이 아니라, 가족의 사업을 돕기 위해 이름을 빌려준 ‘보증’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업 경영이 날로 악화되면서 법인은 결국 문을 닫았고, 신청인에게는 남편 회사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만이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총채무 373억 원 가운데 무려 99%가 이 보증채무 2건이었습니다.
왜 원금 71억이 373억으로 불어났을까요?
가장 무거운 짐은 ‘보증을 섰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뒤에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대출을 내어준 저축은행마저 파산하면서, 신청인이 짊어진 채권은 부실채권을 사들이는 자산관리회사로 양도되었습니다. 그 후 채권은 오랜 기간 회수되지 않은 채 방치되었고, 그사이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원금은 약 71억 원 그대로였지만, 여기에 붙은 이자·지연손해금은 원금의 4.3배인 약 303억 원에 달했습니다. 갚을 엄두조차 낼 수 없는 373억 원이라는 숫자는, 이렇게 ‘시간’이 만들어 낸 것이었습니다.
신청인은 손을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2011년부터 10년이 넘도록 여러 보험대리점을 거치며 보험설계사로 현장을 누볐고, 매달 조금이라도 빚을 갚아 나가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환갑을 넘긴 나이에 보험설계사 수입으로 매달 불어나는 이자와 독촉을 감당한다는 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신청인은 2026년 1월경, 더 이상 빚을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 구분 | 개인파산 신청 전 | 면책결정 후 |
|---|---|---|
| 총채무액 | 약 373억 원 (37,341,665,239원) | — |
| ├ 원금 | 약 71억 원 | — |
| └ 이자·지연손해금 | 약 303억 원 (원금의 4.3배) | — |
| 보증채무 비중 | 총채무의 약 99% (연대보증 2건) | — |
| 면책된 채무 | — | 약 373억 원 (전액) |
| 결과 | 자력 변제 불가능 | 전액 면책 |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이 사건의 핵심은 373억 원이라는 숫자의 ‘실체’를 법원과 관재인에게 정확히 이해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금액은 373억 원이지만, 그 안에는 원금 71억 원과, 저축은행 파산·채권 양도·장기 방치를 거치며 4.3배로 불어난 이자·지연손해금 303억 원이라는 구조적 특수성이 숨어 있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이 복잡한 채무의 형성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① 남편 회사의 사업 확장을 위한 명의 대여와 PF 대출 → ② 사업 실패와 법인 폐업 → ③ 대출 저축은행의 파산 → ④ 자산관리회사로의 채권 양도 → ⑤ 장기 미회수에 따른 이자·지연손해금 폭증으로 이어지는 경위를, 자료와 함께 법원·관재인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 신청서 제출 (2026. 2. 4.) — 채무 형성 경위와 지급불능 상태를 정리해 파산·면책을 신청
- 파산선고 (2026. 3. 9.)
- 채권자집회 (2026. 5. 29.)
- 파산폐지 결정 (2026. 6. 5.) — 간이파산 절차에서 파산재단이 절차 비용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인정
- 면책결정 확정 (2026. 6. 8.) — 면책이의신청기간(2026. 5. 20.까지) 내 이의를 낸 채권자가 없어 면책허가결정으로 종결
별도의 보정명령 없이 표준 간이파산 흐름으로 마무리되어, 신청서 제출부터 면책 확정까지 약 4개월 만에 373억 원 전액에 대한 면책이 확정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개인파산 신청을 하면 면책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Q2.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있을 경우 파산신청을 할 수 없나요?
Q3. 남편 사업의 연대보증채무도 면책이 되나요?
Q4. 원금보다 이자·지연손해금이 훨씬 커진 빚도 면책되나요?
다시, 이름을 빌려준 죄책감을 내려놓다
내가 직접 쓴 돈이 아니라 가족을 믿고 이름을 빌려준 일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연대보증채무는 이자와 지연손해금이 오랜 시간 방치되며 원금을 몇 배로 넘어서기도 합니다. 이럴 때 개인파산 은, 성실히 살아온 사람이 남은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다만 채무의 성격, 재산 유무, 채권자의 이의 여부 등에 따라 면책 결과는 개별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빚 앞에 서 계신다면, 자신의 사정에 맞는 길이 무엇인지 전문가와 함께 차분히 짚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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