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기여도 분쟁]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신청인 기여도 입증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4%2F7d08841e1f11f2ff.png&w=2048&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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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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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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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 총 채무액 | 96,110,981원 |
| 면책율 | 100% |
의뢰인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며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보험 영업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채무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는 많은 분야에서 영업 활동을 제한하며 재정적 어려움을 야기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파산 신청 2년 전에 이혼을 했으며, 이혼 당시 전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상가건물 일부)에 대한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고, 자신 소유였던 부동산(아파트)을 배우자에게 명의 이전했습니다. 이러한 재산 관련 결정은 파산 신청 과정에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 전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에 신청인의 기여도가 전혀 없다는 것을 소명하는 것이 쟁점이었음. 전 배우자가 신청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위 대출금을 매달 전 배우자가 납부하였고, 이혼 당시 부동산(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전 배우자가 대출금 완납 후 말소하여 신청인의 기여도가 전혀 없음을 소명하였음. 또한 혼인 중 마련한 전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상가건물 일부)에 대해서도 전 배우자가 담보 대출을 받아 위 대출금을 매달 전 배우자가 납부하여 신청인의 기여도가 전혀 없음을 소명하였음.
– 이에 전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에 신청인의 기여도가 없다는 것을 소명하여 별도의 환입 절차 없이 파산 면책결정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