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제권부채권] 신청 직전 부동산 처분, 생활비 및 병원비 채무 1억 6천만 원 면책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4%2F925eeb926f87ede4.png&w=2048&q=75)
![[별제권부채권] 신청 직전 부동산 처분, 생활비 및 병원비 채무 1억 6천만 원 면책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4%2F925eeb926f87ede4.png&w=2048&q=75)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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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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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 총 채무액 | 166,939,512원 |
| 면책율 | 100% |
의뢰인은 간경변과 그로 인한 합병증을 앓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지속적인 병원비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간경변과 합병증 증상으로 인해 소득활동에 지장이 생기면서 점차 채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파산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파산 절차에서 중요한 쟁점이었던 파산 신청 전 처분한 부동산(별제권부채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이 부동산을 처분한 사유와 그 정당성을 명확하게 소명하여, 법원이 이를 재산 은닉으로 보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오랜 기간 동안 건강 문제로 인해 소득활동을 하지 못했던 점과, 향후에도 건강 문제로 소득활동이 지속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파산 사유를 법원에 명확히 소명하여, 의뢰인이 성공적으로 면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