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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 총 채무액 | 408,082,092 원 |
| 월 소득 | 2,038,958 원 |
| 최저생계비 | 1,046,735 원 |
| 월 변제금액 | 992,223 원 |
| 변제횟수 | 60개월 |
| 총 변제금 | 59,533,380 원 |
| 면책 채무액 | 348,548,712 원 |
사건 개요
– 부동산 투자 실패, 가족의 생활비, 가상화폐 투자로 채무 발생
– 강박증, 우울증으로 직장퇴사로 월 소득 감소
법무법인 조력
– 14.30%의 낮은 변제율이 책정되었으며 신청서 접수(23. 03. 20.)부터 인가(23. 9. 05.)까지 약 7개월 정도의 빠른 절차로 완료됨
– 신청인의 퇴직금과 반환받은 거주지 임차보증금, 급여소득을 배우자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총 91,800,000원을 이체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이 나왔지만 부부 공동재산으로 배우자의 기여도 및 자녀 양육비를 주장하여 청산가치 절반반영으로 방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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