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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개인회생 부동산법 개정과 탈원전 정책으로 매출 감소 및 공사대금 미수금 채무 발생, 변제율 12% 진행 사례
Date : 2025.01.21
신** 50대 남성
88 %탕감률

사건개요

의뢰인은 인테리어 공장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7년 부동산법 개정으로 1가구 2주택 규제가 시행되면서 개인 주택업자들의 주방가구 공사 수요가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매출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진행 중이던 공사가 탈원전 정책의 영향으로 인부들이 빠져나가면서 원룸 공실이 늘어나 기존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금 유동성이 악화하였고,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의뢰인은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억 5천만 원
3천만 원
진행 전진행 후
  • 총 채무액 252,724,009원
  • 월 소득 1,761,851원
  • 최저생계비 1,246,735원
  • 월 변제금액 515,116원
  • 변제횟수 60개월
  • 총 변제금 30,907,381원
  • 면책 채무액 215,211,596원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의뢰인의 계좌 거래 내역 중 일부 출금 건이 문제가 되어 청산가치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문제 된 출금 건이 단순 개인 지출이 아니라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하도급 대금 지급임을 법원에 소명하여 청산가치 반영을 방어하였습니다.

또한, 추가로 문제 될 수 있는 거래 내역 역시 사업 관련 대금 지급으로 입증하여 변제금 상승을 막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변제율 12%로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행절차

  • 01
    2023년 10월 24일  신청서 제출
  • 02
    2023년 10월 27일  금지명령
  • 03
    2024년 9월 20일  개시결정
  • 04
    2024년 12월 17일  채권자집회
  • 05
    2025년 1월 21일  인가결정

담당전문가

홍민정 도산전문변호사
상담시간 : 24시 연중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