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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개인회생 가상화폐 투자 손실 채무 약 4천3백만 원 탕감 사례
Date : 2024.11.14
김**40대 남성
37 %탕감률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업장 운영 초기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상화폐에 투자하였으나, 투자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하였고,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뢰인은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1억 1천만 원
7천 2백만 원
진행 전진행 후
  • 총 채무액 118,244,200원
  • 월 소득 2,447,766원
  • 최저생계비 1,246,735원
  • 월 변제금액 1,201,031원
  • 변제횟수 60개월
  • 총 변제금 72,062,090원
  • 면책 채무액 43,049,622원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이 기존에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독립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기존 사업주와 동업 형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법원에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장 임대차 보증금, 집기, 재고품 등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도록 방어하였습니다.

또한,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신청 기준 1년간의 손익금을 철저히 계산하여, 가상화폐 투입금이 아닌 실제 손익금을 기준으로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법원에 설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변제금 상승을 방어하며 의뢰인의 변제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진행절차

  • 01
    2023년 9월 8일  신청서 제출
  • 02
    2023년 9월 11일  금지명령
  • 03
    2024년 7월 1일  개시결정
  • 04
    2024년 8월 14일  채권자집회
  • 05
    2024년 11월 13일  인가결정

담당전문가

홍민정 도산전문변호사
상담시간 : 24시 연중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