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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채무] 가정폭력으로 인한 독립 생활비 및 자녀 양육비 채무 탕감률 62% 사례
Date : 2024.09.13
차** 50대 여성
62 %탕감률

사건개요

의뢰인은 가정폭력을 피해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하면서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득만으로는 늘어나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혼자서 채무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5천 4백만 원
1천 7백만 원
진행 전진행 후
  • 총 채무액 54,287,603원
  • 월 소득 1,655,013원
  • 최저생계비 1,246,735원
  • 월 변제금액 408,278원
  • 변제횟수 48개월
  • 총 변제금 17,946,022원
  • 면책 채무액 31,467,244원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급여소득자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실제로는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임을 명확하게 소명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의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급여소득만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으며, 변제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진행절차

  • 01
    2023년 8월 21일  신청서 제출
  • 02
    2023년 8월 22일  금지명령
  • 03
    2024년 5월 17일  개시결정
  • 04
    2024년 7월 17일  채권자집회
  • 05
    2024년 9월 12일  인가결정

담당전문가

홍민정 도산전문변호사
상담시간 : 24시 연중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