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개인파산 면제재산 기준 중위소득 발표
- Date : 2025.03.14
- Author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 Views : 80
2025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와 개인파산 면제재산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현재 시행 중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절차에서 변제금과 면제재산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번에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산정된 최저생계비와 면제재산 금액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정렬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값을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회생에서 변제금 산정을 위한 최저생계비 기준, 개인파산에서 면제재산을 결정하는 6개월 치 생계비 기준이 되므로, 회생·파산을 고려하는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2025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
가구원 수 | 2024년 최저생계비 | 2025년 최저생계비 | 인상률 |
---|---|---|---|
1인 가구 | 1,337,067원 | 1,435,207원 | 7.34% |
2인 가구 | 2,209,565원 | 2,359,594원 | 6.79% |
3인 가구 | 2,828,794원 | 3,015,211원 | 6.59% |
4인 가구 | 3,437,948원 | 3,658,663원 | 6.42% |
5인 가구 | 4,017,441원 | 4,264,915원 | 6.16% |
최저생계비가 변제금 계산의 핵심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 변제금으로 산정됩니다.
최저생계비가 높아질수록 변제해야 할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신청 시점의 전략적 선택
매년 중위소득이 인상되므로, 개인회생을 고려 중이라면 신청 시점을 1월 이후로 조정하는 것이 변제금 감소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 빚 독촉이 심한 경우라면 신속하게 신청하여 금지명령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제재산 기준 (6개월 치 생계비)
중위소득은 개인회생뿐만 아니라 개인파산의 면제재산 기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에는 파산 면제재산으로 인정되는 생계비가 1,11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었지만, 2024년 채무자회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 × 6개월치로 변경되었습니다.
개인파산 면제재산으로 인정되는 6개월 치 생계비
2025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적용하면, 개인파산에서 면제재산으로 인정되는 6개월 치 생계비는 1,463만 원이 됩니다.
* 2025년 기준 약 6.4% 인상
중요한 점!
이 금액은 파산 선고 시점의 기준 중위소득을 적용합니다. 2024년 신청해도 선고가 2025년이면 인상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단, 모든 금액이 그대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부양가족 수와 개인 사정에 따라 실제 면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 고려해야 할 사항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최저생계비 외에도 추가적으로 인정되는 생계비 항목이 있습니다. 생계비 검토위원회에서 매년 발표하는 추가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고려하면 실제 변제금 산정 시 더 유리한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주거비
실제 주거비용이 기준 주거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자녀 교육비, 본인의 학자금 등 교육 관련 비용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정기적인 의료비 지출이 있는 경우, 관련 증빙을 통해 추가 인정이 가능합니다.
2025년 중위소득이 개인회생·파산에 미치는 영향 - 요약
2025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1인 가구 143만 원 / 4인 가구 366만 원 (6~7% 인상)
2025년 개인파산 면제재산 (6개월 생계비): 1,463만 원
최저생계비 인상으로 인해 변제금 부담 감소 가능
면제재산 기준도 인상되므로 파산 진행 중인 경우 선고 시점을 고려해야 함
개인회생 시 추가주거비·교육비·의료비 등도 함께 고려하면 변제금 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