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회생TV 김민수 대표변호사입니다.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추석 같은 때에는 빚을 혼자 안고 있는 분들의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식탁에서는 아무 일 없는 얼굴을 하고, 방에 들어가서는 독촉 문자를 확인합니다.
지난 5월 라이브 방송 중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회생을 신청해 두었는데 같이 사는 가족들 모르게 진행하고 있다, 신청할 때 주소도 바꿔 놓았는데 그래도 집으로 우편물이 오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빚의 액수보다 우편함을 먼저 걱정하는 질문입니다.
말하지 못하는 사정은 집집마다 다르고, 그 사정을 캐묻는 것은 제 일이 못 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개인회생 배우자 몰래 진행을 고민하는 분께 절차의 어느 순간에 알려질 수 있는지, 어디까지 관리되고 어디부터 어려운지를 정확히 답하는 일입니다.
개인회생 배우자 몰래 가능한가: 법은 배우자 동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588조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개인채무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빚을 진 본인이 혼자 합니다. 같은 법 제589조 제2항이 정한 첨부서류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등이고, 여기에 배우자 동의서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법원이 배우자의 존재를 모르는 채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회생위원은 기록을 검토할 때 혼인관계증명서가 붙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법원은 기혼이라는 사실을 알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된다, 안 된다”로 답하면 절반만 맞습니다. 신청 자체는 배우자 없이 됩니다. 다만 변제가 3년 동안 이어지기 때문에 그 사이에 알려질 수 있는 지점이 몇 군데 있고, 지점마다 관리되는 정도가 다릅니다.
| 알려질 수 있는 지점 | 관리되는 정도 | 먼저 확인할 것 |
|---|---|---|
| 배우자 재산·소득 자료 | 사건마다 다름 | 재산이 누구 명의로 몰려 있는지 |
| 법원 우편물 | 대체로 관리됨 | 대리인 선임, 전자소송 여부 |
| 급여 압류·회사 | 서두를수록 줄일 수 있음 | 연체 기간, 지급명령 수령 여부 |
| 변제금 납부 통장 | 본인 하기 나름 | 부부가 같이 보는 통장인지 |
| 신용정보·공고 | 본인 정보로 한정 | 배우자가 보증인 또는 채권자인지 |
지점 1. 배우자 재산·소득 자료: 법원이 무엇을 왜 보는가
가장 많이 물으시고, 가장 조심해서 답해야 하는 지점입니다. 작년 11월 라이브에서 배우자에게 숨기고 투자를 하다 빚이 생긴 분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느 사무실은 배우자 명의 집의 절반이 본인 재산으로 잡힌다고 하고 다른 사무실은 안 잡힌다고 해서 혼란스럽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법원이 정해 둔 기준이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6호는 이렇게 정합니다. 채무자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부동산, 자동차,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은 청산가치, 즉 채무자가 파산할 때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총액을 계산할 때 고려하지 않습니다. 예외는 두 가지입니다.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려고 대가를 부담한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긴 행위가 부인권 대상이 되는 경우입니다. 법원은 이 두 가지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자료를 내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생위원 직무편람에 따르면 예전에는 배우자 명의 재산의 절반을 청산가치에 넣게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부부별산제(민법 제830조)와 맞지 않아 2020년 11월부터 바꿨습니다. 같은 조항이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청주지방법원 실무준칙에도 있고, 그 밖의 법원은 운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배우자 자료는 언제 요구될까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 제3조가 추가로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한 서류 가운데 배우자 관련 항목은 이렇습니다.
- 배우자 명의의 지적전산자료 조회 결과,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배우자 명의의 보험가입내역 조회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배우자 소유 부동산의 시세 자료
- 신청 전 2년 안에 본인이나 배우자가 부동산을 판 경우 그 매매대금을 어디에 썼는지 보여 주는 자료
소득도 봅니다. 직무편람은 채무자가 자녀를 모두 부양한다고 신고한 경우, 빚을 주로 생활비에 썼거나 배우자가 쓴 경우, 빚이 채무자에게만 몰려 있는 경우에 배우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 등으로 소득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배우자 소득이 채무자 소득의 70%에 못 미치면 자녀를 모두 채무자의 부양가족으로 보고, 70%에서 130% 사이면 절반만, 130%를 넘으면 배우자 쪽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생계비가 여기서 달라집니다. 지난 5월 라이브에서도 배우자 서류를 보정으로 낸 분이 이 계산을 물으셨습니다. 배우자 소득 자료는 내 변제금을 줄여 주는 서류가 되기도 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 개인회생 배우자와 부모 등 가족 소득·재산도 영향을 줄까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집과 차가 전부 배우자 명의인데 빚은 내게만 있는 사건, 부부 사이에 이체가 잦은 사건, 최근에 부동산을 사고판 사건에서는 배우자 자료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상담에서 배우자 재산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사건이면 처음부터 배우자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듣기 좋은 말로 시작했다가 보정명령 앞에서 멈춰 서는 것이 가장 나쁜 경우입니다. 배우자 명의 아파트가 쟁점이 된 사건은 🔗 개인회생 배우자 재산, 청산가치 방어 사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도저히 말할 수 없다는 분이 있습니다. 이때 검토하는 방법이 사실조회입니다.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사정을 법원에 설명하고, 법원이 해당 기관에 직접 자료를 요청하도록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기관은 법원으로 바로 회신합니다. 다만 은행 등의 금융거래 자료는 금융회사가 제공 사실을 명의인인 배우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금융실명법 제4조의2). 다만 이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재판부가 정하고, 설명해야 할 사정도 사건마다 다릅니다. 글로 “됩니다”라고 답할 수 없는 영역이어서, 재산 명의와 통장 흐름을 보여 주시고 판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례 1: 배우자에게 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사실조회로 자료를 확보한 의료 분야 직장인
개인회생 배우자 몰래 진행을 원하셨던 분의 사건으로,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수치는 공개된 그대로이고 직업은 알아보기 어렵게 바꿨습니다.
상황
– 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급여소득자. 월평균 소득 2,164,163원
– 생활비와 카드, 대출로 쌓인 채무가 총 84,772,913원(약 8,477만 원)
–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하기를 원했고, 배우자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관련 자료를 모아야 했습니다
솔루션
– 저희는 배우자에게 서류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사실조회 절차만으로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했습니다
– 배우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건물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이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라는 점을 소명해 재산목록에 반영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 생계비는 당시 1인 가구 기준 1,166,887원이 적용되어 월 변제금이 997,276원으로 산정됐습니다
결과
| 항목 | 내용 |
|---|---|
| 진행 전 채무 | 84,772,913원 |
| 환입 조건 | 월 997,276원씩 36개월, 총 35,901,936원 변제 |
| 나머지 채무 | 48,870,977원, 변제 완료 시 면책 대상 |
| 소요 기간 | 2022.12 신청 → 2023.06 개시결정 |
면책 TIP: 이 사건에서 배우자 자료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에 그대로 들어갔고 받는 경로만 달랐습니다. 과세증명서에 나타난 건물도 숨기지 않고 소명했습니다.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는 것과 법원에 감추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사건 원문은 🔗 배우자 서류요청 없이 사실조회만으로 서류발급을 진행한 성공사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지점 2. 법원 우편물: 개인회생 남편 모르게 진행할 때 송달은 어디로 가나
개인회생 남편 모르게, 아내 모르게를 검색하시는 분들이 서류 다음으로 걱정하는 것이 등기우편입니다. 개인회생절차에 따로 규정이 없는 부분은 민사소송법을 따릅니다(채무자회생법 제33조). 민사소송법 제183조는 송달을 받을 사람의 주소에서 하도록 정하고, 제186조 제1항은 그곳에서 본인을 만나지 못하면 동거인에게 서류를 줄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혼자 신청하면서 집 주소를 적어 내면 법원 등기는 집으로 가고, 배우자가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하는 방법도 법에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라 주소 말고 다른 장소를 송달받을 장소로 신고할 수 있고, 서류를 대신 받을 송달영수인도 정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더 간단합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은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전자 송달을 대리인에게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정명령, 개시결정 같은 서류가 사무실의 전자소송 계정으로 들어옵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문은 애초에 송달하지 않고, 법원 홈페이지 공고란과 나의 사건검색에서 확인합니다(회생위원 직무편람).
앞서 말씀드린 5월 방송에서 저는 우편물이 전혀 없다고까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은행과 카드사, 채권을 넘겨받은 추심업체가 보내는 우편이 남기 때문입니다.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지, 채권 양도 통지가 대표적이고 회생을 신청한 뒤에도 옵니다. 이 우편은 법원에 신고한 송달 장소와 관계없이 각 금융회사에 등록된 내 주소로 갑니다. 지난 1월 라이브에서 이 통지를 막을 방법을 물으신 분께도 금융회사에 등록된 우편물 수령 주소를 바꾸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그 서류도 집으로 오는데,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474조). 받을 곳을 옮기는 것은 괜찮지만, 아예 피하면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지점 3. 급여 압류와 회사: 회생보다 연체가 먼저 알립니다
법원이 개인회생 사실을 회사에 따로 통지하는 것이 통상의 절차는 아닙니다. 회사에서 돈을 빌려 회사가 채권자인 경우는 다릅니다. 법원은 채권자목록에 있는 채권자에게 개시결정을 송달하기 때문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7조 제2항).
제가 수천 건의 도산 사건을 진행하면서 본 바로는, 회생 절차 때문에 가족이 알게 된 경우보다 회생을 미루는 동안 알게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연체가 길어지고 전화를 받지 않으면 채권자는 법적 절차로 넘어갑니다. 급여에 압류가 들어오면 법원의 압류명령은 회사(제3채무자)와 채무자 양쪽에 송달됩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항). 회사가 알게 되고, 집에는 법원 등기가 옵니다.
추심자가 가족에게 빚을 알리는 것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보내는 지급명령과 압류명령까지 막아 주지는 못합니다.
이 가운데 압류를 막는 수단이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내는 중지·금지명령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지급명령은 소송행위여서 이 명령으로 막히지 않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서 접수일부터 3일 안에 발령 여부를 정합니다(실무준칙 제403호). 금지명령이 나오면 새로운 압류를 할 수 없고, 개시결정이 나면 진행 중이던 강제집행이 중지되며(제600조), 인가결정이 나면 그 압류는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제3항). 배우자에게 알려지는 것이 걱정이라면 미루는 쪽이 더 위험합니다.
지점 4. 변제금 납부와 통장: 3년 동안 매달 나가는 돈
변제금은 변제계획에서 정한 날부터 회생위원이 지정한 계좌로 매달 넣습니다. 법원이 급여 통장에서 돈을 빼 가는 구조가 아니고, 본인이 정해진 날짜에 직접 입금합니다.
여기서 알려지는 경로는 법보다 가계부 쪽에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들여다보는 생활비 통장에서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이 회생위원 계좌로 나가면 언젠가는 눈에 띕니다. 본인만 쓰는 계좌에서 이체하면 거래내역은 본인 통장에만 남습니다.
더 어려운 문제는 돈의 크기입니다. 앞의 사례에서 월 변제금은 997,276원이었습니다.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가 변제금으로 나가니, 3년 동안 집에 가져오는 돈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배우자가 가계를 꼼꼼히 챙기는 집이라면 설명 없이 3년을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밀린 변제금이 3개월분에 이르면 법원은 절차 폐지를 검토합니다. 숨기는 데 신경을 쓰다 납부가 흔들리는 것이 가장 나쁜 결과입니다.
지점 5. 신용정보와 공고: 가족 모르게 개인회생, 기록은 누구에게 보이나
가족 모르게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기록이 어디에 남는지도 보겠습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나면 그 사실이 공공정보로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금융권에 공유됩니다. 이 정보는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입니다. 열람은 본인 확인을 거친 본인이 하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금융회사가 다른 곳에 주려면 본인 동의가 필요합니다(제32조). 배우자의 신용정보에 내 회생 기록이 올라가지 않고, 배우자라는 이유로 내 기록을 조회할 권한도 없습니다. 다만 부부가 함께 대출을 받으려고 각자 신용조회에 동의하는 자리에서는 드러날 수 있습니다.
법원 공고도 있습니다. 법원은 개시결정을 하면 그 주문과 채권자집회 기일 등을 공고하고(채무자회생법 제597조 제1항), 공고는 법원 홈페이지 공고란에 올라갑니다. 일부러 찾아보지 않는 한 접하기 어렵지만, 어디에도 남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둘 있습니다. 하나는 배우자가 내 대출의 보증인인 경우입니다. 개인회생의 면책은 보증인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제625조 제3항) 채권자는 배우자에게 청구합니다. 다른 하나는 배우자에게 빌린 돈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 돈도 채권이라 채권자목록에 적어야 하고, 법원은 목록에 있는 채권자에게 개시결정을 송달합니다. 그렇다고 빼면 안 됩니다. 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은 면책되지 않고(제625조 제2항 제1호), 악의로 뺀 채권이 있으면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3항 제1호). 이 두 경우는 알리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숨기려다 해서는 안 되는 일, 그리고 알리는 편이 나은 경우
배우자에게 말하지 않는 것은 본인이 정할 일입니다. 법원에 말하지 않는 것은 선택지가 못 됩니다.
- 서류를 빼거나 다르게 적는 것. 법원은 첨부서류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해 낸 신청을 기각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2호), 개시 후에 드러나면 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제620조 제2항)
- 재산을 배우자나 가족 명의로 옮겨 두는 것. 부인권 대상이 될 수 있고(제584조), 실무준칙 제406호의 예외에 해당해 배우자 명의 재산까지 청산가치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채권자를 해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면 사기회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제643조 제3항)
알리고 진행하는 편이 나은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집이나 전세보증금이 배우자 명의여서 그 돈의 출처를 설명해야 하는 사건은 배우자의 통장 내역이 가장 강한 자료입니다.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사건은 배우자 소득 자료가 있어야 생계비를 제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작년 9월 라이브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배우자 몰래 돈을 빌렸다가 들통이 나서 함께 오시는 부부가 있고, 저희 사무실에서 크게 다투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빚을 정리할 방법을 정해 놓고 말을 꺼내는 것과 독촉장이 먼저 말을 꺼내는 것은 받아들이는 쪽에서 전혀 다릅니다. 말할 시점을 정하지 못하셨다면 그 시점까지 같이 상의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는 글보다 상담이 먼저입니다
아래는 법원과 회생위원, 서류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 상황입니다.
- 배우자 자료 없이 진행하고 싶은 경우. 사실조회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어떤 사정을 소명해야 하는지는 재산 명의와 채무 사용처를 봐야 합니다
- 관할 법원에 실무준칙 제406호와 같은 조항이 없는 경우. 배우자 명의 재산을 어떻게 볼지 법원마다 운영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부모님과 함께 사는 미혼인 경우. 부모님 자료는 원칙적으로 요구되지 않지만, 부모님 집에 돈을 내지 않고 살고 있다면 법원이 부모님이 작성하는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내게 할 수 있습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 제3조)
그래서 이 주제의 상담은 빚의 액수보다 집과 차, 보증금이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왜 김앤파트너스인가: 심사하던 쪽의 눈으로 노출 지점을 먼저 봅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에는 파산관재인 출신 변호사가 있습니다.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으로 채무자의 재산과 계좌를 심사해 온 경험이 있어서, 재산목록과 통장 내역을 보면 배우자 자료 요구가 나올 사건인지가 먼저 보입니다. 나올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11년 실무 경험 동안 도산사건 3,500건 이상을 수행했고, 유튜브 기사회생TV 라이브에서 매주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에게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변호사법 제26조). 상담 내용이 가족에게 전달되는 일은 없습니다. 개인회생 배우자 몰래 진행이 내 사건에서 어디까지 되는지는 재산이 누구 명의인지 적은 메모 한 장이면 가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새출발을 위한 첫 걸음, 편하게 상담 문의해 주세요.
작성자 김민수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2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파산관재인 출신, 도산사건 3,500건 이상 수행. 유튜브 ‘기사회생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배우자 모르게 신청할 수 있나요?
남편 모르게 개인회생을 하면 법원 우편물이 집으로 오나요?
배우자 명의 집이나 차도 제 재산으로 잡히나요?
배우자가 서류를 떼 주지 않으면 개인회생을 못 하나요?
엄마 몰래 회생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부모님 서류도 필요한가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