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개인이 경제활동을 하다가 자신이 감당하지도 못할 채무를 부담하게 됐다면 원인에 따라서는 그 개인을 비난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는 것이 단순히 한 개인의 사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에서 기인한 경우도 많다. 열심히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사업을 실패하거나 실직을 하게 되면서 과도한 채무를 떠안게 된 경우까지 한 개인의 잘못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법원에서 경제적 위기에 처한 개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 중의 하나가 개인 파산 및 회생제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