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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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가장 먼저 갈리는 기준은 단 하나, “내 소득이 법원이 정한 최저생계비보다 많은가”입니다. 소득이 많으면 개인회생, 없거나 적으면 개인파산으로 나뉩니다. 이 글에서는 부양가족과 동거가족의 차이, 대구 본청·달성군·군위군별로 다른 면제재산 한도, 그리고 비식별 처리한 유형별 사례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숫자 하나로 변제금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신청 전 핵심 기준부터 확인해 보세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6.25

다만 월급통장으로 쓸 때는 세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첫째, 세후 월급이 25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만 빠지는 게 아니라 입금액 전체가 거부되므로 월급통장으로 쓰면 안 됩니다. 둘째, 25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빚 없는 은행’에 일반통장과 세트로 만들어, 일반통장으로 월급을 받은 뒤 250만원만 옮겨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빚 있는 은행의 일반통장은 지급정지·상계될 수 있음). 셋째, 잔고한도(250만원)와 별도로 ‘매월 누적입금한도 250만원’이 있어, 돈을 넣었다 뺐다 하면 잔고가 0이어도 월급이 입금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월급 전용으로만 쓰고 다음 월급 전까지는 출금만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절차를 준비하는 채무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하나요?” 또는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입니다. 회생·파산 절차는 기본적으로 서류 심사 중심으로 진행되지만, 일부 중요한 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직접 출석이 법적 의무입니다.
이번 가이드에서는 회생·파산 사건에서 출석해야 하는 시점과 횟수, 출석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실무 중심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 흐름: 신청서 제출 → 개시 결정 → 채권자 집회(출석 필요) → 인가 결정
개인회생은 개시결정 후 약 2~3개월 뒤에 채권자집회 기일이 지정됩니다. 이 날은 채권자, 법원, 채무자가 모두 출석하여 변제계획안을 검토하고 이의 여부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사전 통지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등 일부 법원은 1회 불출석 시 기일변경 기회를 부여하기도 하지만, 변제금 미납 등과 함께 불출석할 경우 즉시 폐지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실무 조언: 기일 불출석이 불가피할 경우, 기일변경신청서 또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대응해야 합니다.
절차 흐름: 파산 신청 → 파산선고 심문(첫 출석) → 채권자 집회·면책 심문(두 번째 출석) → 면책 결정
파산신청 후 1~6개월 이내에 법원은 파산선고를 위한 심문기일을 지정합니다. 이 기일에 출석하여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파산선고 이후 약 2~3개월 후 채권자집회 및 면책 심문기일이 잡힙니다. 이 기일에서는 채권자들의 이의 여부를 확인하고, 면책 여부에 대한 최종 심문이 이루어집니다.
실무 조언: 출석이 어려운 경우 반드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합당한 사유를 소명해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추가 출석 사유 |
|---|---|
| ① 채권자 이의 제기 | 채무자의 재산 은닉·소득 누락·허위신고 이유로 이의 → 추가 심문기일 |
| ② 배당절차 (파산) | 파산관재인이 재산 환가 후 배당 시 채권조사 및 계산보고기일 추가 |
| ③ 조건부 인가·면책 | 조건 이행 여부 확인 위한 별도 심문 |
개인회생·파산은 본인의 경제적 상황과 진술이 핵심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있더라도 채무자 본인의 직접 출석이 의무입니다.
사전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귀국 일정을 조정하거나 법원과 기일변경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사전 조치 없이 무단 불출석 시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절차 진행 중일 때는 되도록 해외에 나가지 않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회생·파산 절차는 국가 공적 절차로 출석이 법적 의무이며, 부득이한 경우에 대비해 회사에 미리 통보하고 휴가를 계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서류 심사를 중심으로 진행되지만, 최소한의 필수 출석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진정성과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합니다.
| 절차 | 필수 출석 횟수 | 불출석 시 결과 |
|---|---|---|
| 개인회생 | 1회 (채권자 집회) | 회생절차 폐지 |
| 개인파산 | 2회 (파산 심문, 면책 심문) | 신청기각 또는 면책각하 |
회생은 통상 1회 출석, 파산은 2회 출석을 기준으로 하되, 특수한 경우에는 더 많은 출석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일정을 확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 출석을 소홀히 하면 회생폐지, 파산신청 기각, 면책불허라는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석 기일을 반드시 준수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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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