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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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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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5.11
현재 보험사나 보험 대리점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설계사가 약 40만 명에 달합니다. 이 중에는 연봉 1억을 넘기는 우수 설계사도 있지만, 각종 경비와 보험 수당 환수금 문제로 빚을 지게 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보험설계사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일반 직장인과 달리 세 가지 까다로운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소득 계산 방식, 환수금 채무 처리, 그리고 서울보증보험 갱신 문제입니다. 제가 수천 건의 회생 사건을 처리하면서 축적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 세 가지 쟁점을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구분 | 핵심 내용 |
|---|---|
| 소득 분류 | 영업소득자(사업소득자)로 분류 |
| 매출 확인 | 홈택스 원천징수 영수증 / 수수료 지급 조서 |
| 비용 공제 | 영업 비용 소득의 20% 이내 (증빙 시 추가 가능)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험설계사는 회생 절차에서 영업소득자(사업소득자)로 분류됩니다. 보험사나 대리점에서 기본급, 수당, 수수료 등 어떤 명목으로 돈을 받든, 이는 월급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해 설계사는 법적으로 자영업자입니다. 회사에서 3.3%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는데, 이것이 바로 사업소득에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소득을 계산하려면 일반 직장인처럼 급여명세서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출과 매입을 각각 산정해야 합니다.
💬 “회생에서 다른 재산이 특별히 없으면,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매달 내는 변제금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소득 계산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매출 확인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수당, 수수료, 인센티브 등이 모두 매출에 해당합니다.
변제금을 줄이려면 매입 비용을 최대한 인정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험설계사가 공제받을 수 있는 주요 비용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공제 항목:
영업 경비 항목:
💡 TIP.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영업 비용을 소득의 20% 이내로 인정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보험설계사의 영업 비용 통계를 보면 매출의 30%에 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실제 지출 비용이 20%를 초과한다면,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추가 공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비용 공제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청인이 직접 자료를 준비하여 법원에 요청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영수증과 지출 내역을 꼼꼼히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 환수금 발생 상황 | 처리 방법 |
|---|---|
| 현재 소속 회사 | 소득에서 제외 요청 |
| 이전 회사 | 일반 채무로 처리 |
보험 영업을 하다 보면 고객 유치에 따른 수당을 먼저 받게 됩니다. 그런데 고객이 보험 가입 후 조기에 해지하면, 설계사는 이미 받은 수당의 일부를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보험 수당 환수금입니다.
환수금도 엄연한 채무이므로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 목록에 포함하여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지므로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보험사나 대리점에 환수금 채무가 있다면, 회사는 보통 매달 지급하는 수당에서 환수금 일부를 차감합니다.
이론적으로는 회생 개시 후 금지명령을 받으면 이러한 차감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면 회사가 설계사와의 계약을 해촉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장을 잃으면 회생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 “회생에 들어갔다고 직장에서 공제하는 부분을 강제로 막아버리면, 오히려 직장에서 잘려서 회생 진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차감되는 환수금을 처음부터 소득 계산에서 제외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직장 유지가 회생 성공의 필수 조건임을 잘 어필하면, 법원에서 이를 인정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과거에 근무했던 보험사나 대리점의 계약 건이 뒤늦게 해지되어 환수금이 발생한 경우라면, 처리가 훨씬 간단합니다. 현재 그 회사에서 수당을 받지 않으므로 차감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환수금 채무는 일반 채무와 동일하게 채권자 목록에 포함하여 회생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환수 금액이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실무상 얼마든지 처리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상황 | 보증보험 갱신 |
|---|---|
| 회생 인가 전 | ❌ 불가 (연체 기록) |
| 회생 인가 후 (서울보증보험 채무 없음) | ⭕ 가능 |
| 회생 인가 후 (서울보증보험 채무 있음) | ❌ 불가 |
| 서울보증보험 채무 완제 후 | ⭕ 가능 |
보험설계사들이 회생 상담 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바로 “회생 중에 서울보증보험 갱신이 가능한가요?”입니다. 설계사는 매년 보증보험을 갱신해야 하는데, 갱신이 안 되면 설계사 업무 자체를 수행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상황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가입되어 있는 보증보험은 보증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유지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회생 인가를 받기 전에 갱신 시기가 도래하면 갱신이 어렵습니다. 연체 기록 때문입니다.
💡 TIP. 이런 경우에는 보험사나 대리점과 협의하여 인보증으로 보증보험을 대체하다가, 인가를 받은 후 보증보험에 재가입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회생 인가를 받으면 연체 기록이 삭제됩니다. 따라서 인가 이후에 돌아오는 갱신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단,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에 채무가 있으면 인가 후에도 갱신이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은 주로 기존 보험사나 대리점에 환수금 채무가 있을 때 발생합니다. 환수금을 돌려받지 못한 기존 보험사가 서울보증보험에 청구하면, 서울보증보험이 대신 환수금을 지급하고 이를 설계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러한 채무도 회생에서 처리할 수 있지만, 서울보증보험은 해당 설계사에게 보증서 갱신을 해주지 않습니다.
💡 TIP. 서울보증보험이 채권자가 된 경우에는 인보증이나 다른 방법으로 보험사에 설계사 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중간에라도 서울보증보험 채무를 별도로 완제하면 이후 다시 보증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만약 보증 가입도 안 되고 인보증도 불가능해서 설계사 업무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진행 중인 회생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업이 바뀌더라도, 소득만 있으면 회생은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설계사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새로운 직장을 구해서 회생을 이어 나가면 됩니다.
오늘은 보험설계사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핵심 쟁점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 쟁점 | 핵심 포인트 |
|---|---|
| 소득 계산 | 사업소득자 분류, 영업 비용 적극 공제 신청 |
| 환수금 처리 | 현재 회사 → 소득 제외 요청 / 이전 회사 → 일반 채무 |
| 보증보험 갱신 | 인가 후 가능, 서울보증보험 채권자 시 완제 필요 |
보험설계사의 개인회생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내용이 복잡하더라도 꼭 기억해두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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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김민수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 제 52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42기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