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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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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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5.11
“개인회생 신청하고 나서 채권자목록에 채권자 하나가 빠진 것을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요?”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실수 중 하나는 채권 누락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스스로 작성한 채권자목록을 기준으로 법원이 변제계획을 확정하기 때문에,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은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즉, 회생이 인가되어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누락된 채권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변제의무가 여전히 남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는 직접 모든 채권을 확인해 채권자목록을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채권이 누락되는 일이 빈번합니다.
최악의 경우, 회생 이후에도 해당 채무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으며, 회생 절차 자체가 폐지될 위험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 수정 제출만으로 채권자 추가가 가능합니다.
요약: 개시 전 단계에서는 법원의 별도 허가 없이 자유롭게 채권자 추가 가능
이 시기부터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채권자 추가가 가능합니다.
또한 일부 법원(예: 대구, 인천, 부산)은 채권자 추가를 허가하면서 기존 변제율을 유지하라는 보정을 함께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채권자 추가가 불가능한 시기입니다. 이미 변제계획이 인가되고 확정되었기 때문에, 채권자 목록의 추가나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가 이후에 누락된 채권이 발견되면 해당 채권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액 변제의무가 남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 경우는 수정 또는 정정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시기 | 대응 전략 |
|---|---|
| 신청 전 | 신용정보 조회 및 법원 사건 검색 철저히 진행 |
| 개시 전 | 실수 발견 시 즉시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 수정 |
| 개시 이후 | 수정허가신청서 + 추가 증빙자료 제출 / 변제율 유지 보정 가능성 고려 |
| 인가 이후 | 실질 누락일 경우만 예외 적용 / 일반 누락은 면책 불인정 |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목록의 정확성은 곧 면책의 범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단순 실수로 채권자가 누락되었더라도, 그에 대한 변제 책임은 회생 절차 밖에서 여전히 남게 됩니다.
또한 누락된 채권의 금액이 클수록 변제율 보정 등으로 인해 전체 변제금이 증가할 수 있으며, 고의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회생 자체가 폐지되는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회생 신청 전에는 반드시 신용정보 전수 조회, 최근 통장거래 내역 검토, 금융사 채권 양도 여부 확인 등을 철저히 진행해야 하며, 실수로 채권이 누락되었다면 시기별 요건에 따라 신속히 보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화 상담 바로 연결 1577-1097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y2YSk9_ZjDc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