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라이브Q&A · 영상 rx3R-ZVJTlU (시점 3108초) · 업로드 2026-05-06
법원이 부양가족을 4인이 아닌 3인으로 보정한 건 가용소득이 안 나오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녀 3명·배우자 무소득 상황에서 4인 인정과 절충안 대응 방법을 정리했어요.
💬 시청자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개인회생 신청했는데 미성년 자녀가 3명이고 그중 2명이 유치원생이라 아내가 일을 못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법원에서 부양가족을 본인 포함 3인으로 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이의제기 신청하면 4인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법원이 부양가족 4인이 아닌 3인으로 보정 지시한 건, 자녀를 모두 반영하면 생계비 공제가 너무 커져서 매달 갚을 수 있는 돈(가용소득)이 거의 0원으로 떨어지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가용소득이 안 나오면 변제계획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파산이 적정한 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4인을 무조건 관철하기보다는, 3인과 4인 사이에서 부양료 일부를 추가 인정받는 절충 방식으로 조율하는 게 실무에서 자주 쓰입니다.
개인회생에서 매달 갚을 금액은 ‘가용소득’으로 정해져요. 가용소득은 소득에서 세금·건강보험료, 그리고 본인과 피부양자의 생계비를 뺀 나머지인데요. 부양가족이 늘어날수록 공제 생계비가 커져서 가용소득은 줄어드는 구조예요. 자녀 3명을 모두 부양가족에 넣으면 4인 가구 최저생계비만큼 빠지면서 매달 변제할 돈이 사실상 남지 않게 되는 거죠.
법원은 이 점을 보고 “이 사건은 회생으로 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닌데?”라는 신호로 보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다음 흐름으로 대응하는 게 실무 패턴입니다.
보정명령서를 정독하고 어떤 사유로 3인으로 줄였는지 확인
배우자 무소득 자료(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유치원 재원증명 등) 정리
부양가족 4인 인정 또는 추가 생계비 반영을 요청하는 의견서 제출
4인이 어렵다면 3.5인 상당 생계비 가산 등 절충안으로 변제계획안 수정
가용소득이 도저히 안 나오면 개인파산 전환도 함께 검토
유사 사례로, 30~40대 A씨가 미성년 자녀 2~3명을 두고 배우자가 육아로 무소득인 상태에서 회생을 신청하면 비슷한 보정명령을 받곤 해요. 이럴 때 자녀 전원을 부양가족에 넣자고 고집하기보다는, 배우자 무소득과 자녀 양육 실태를 소명자료로 입증해 추가 생계비를 일부 인정받는 방식으로 절충안을 끌어내는 게 일반적이에요. 소득이 너무 부족해 가용소득이 끝내 안 나오면, 같은 사무소에서 개인파산을 함께 검토하는 흐름으로 가기도 합니다.
법령 근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가용소득은 소득에서 세금·보험료와 본인·피부양자의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이며, 생계비 공제액은 피부양자 수·연령·거주지역 등을 종합 고려해 법원이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조문 본문 보기
이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채무자”라 함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다음 각목의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가.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양도담보권ㆍ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ㆍ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5억원
나. 가목 외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2.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ㆍ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3.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농업소득ㆍ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4. “가용소득”이라 함은 다음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 내지 라목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가.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농업소득ㆍ임업소득,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의 합계 금액
나. 소득세ㆍ주민세 개인분ㆍ개인지방소득세ㆍ건강보험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다.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는 금액
라.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보정명령 운용 기준과 부양가족 인정 인원, 추가 생계비 인용률은 재판부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의견서 작성과 절충안 설계는 자료 입증의 디테일에서 결과가 갈리는 만큼, 담당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부양가족 4인을 끝까지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가용소득이 0에 가까워지면 변제계획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개시결정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회생이 부적정하다는 판단이 서면 파산 전환을 권유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4인을 고집하기보다 추가 생계비 인정을 받아내는 절충 전략이 더 현실적이에요. 다만 사건 구조에 따라 다르니 변호사와 상의해 보세요.
Q2. 배우자가 일을 못 하는 사정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A.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내역, 자녀 어린이집·유치원 재원증명,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의견서에 함께 첨부해요. 자녀 보육 부담으로 취업이 어렵다는 정황을 객관 자료로 보여주는 게 핵심입니다. 진단서나 양육 일과표를 추가하기도 해요. 자료 구성은 변호사와 함께 잡는 게 안전합니다.
Q3. 절충안인 ‘3.5인 상당 생계비’는 정확히 뭔가요?
A. 부양가족을 3인으로 잡되, 자녀 보육비·교육비 일부를 추가 생계비로 별도 인정받아 사실상 4인 가까운 공제를 받는 방식이에요. 재판부 재량 범위에서 운용되는 실무 절충안이라 사건마다 인정 폭이 다릅니다. 모든 법원에서 통용되는 공식 기준은 아니에요. 담당 재판부 성향도 변수가 됩니다.
Q4.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정해진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어요. 의견을 달리하더라도 일단 기한 내에 의견서·수정 변제계획안 형태로 회신하는 게 원칙입니다. 무대응은 가장 피해야 할 선택이에요. 기한 연장이 필요하면 사유를 적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