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p-rehab · 영상 rx3R-ZVJTlU (시점 1771초) · 업로드 2026-05-06
개시결정 후 채권자집회 전까지 누락된 변제금을 일시불로 납부하는 것은 절차상 허용됩니다. 집회 전 정산 완료 원칙과 변제 개시 시점, 45개월 변제기간이 정해지는 이유를 정리했어요.
💬 시청자 질문
변호사님, 게시는 저번 주에 났습니다. 2억 5천만 원 중 1억 변제로 결정됐고요. 그런데 집회일이 7월 15일인데, 제가 작년 9월 접수라 12월부터 납부더라고요. 225만 원을 45개월로 내야 하는데, 변제금 225만 원에 7개월치를 6월 말에 한 번에 내도 문제 없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