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변제금 액수입니다. 변제금은 주로 소득과 생계비를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상당한 금액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 1명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면 매달 약 60만 원의 변제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년 기준 약 2,000만 원 절감!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변제금 액수입니다. 변제금은 주로 소득과 생계비를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상당한 금액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 1명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면 매달 약 60만 원의 변제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년 기준 약 2,000만 원 절감!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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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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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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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자녀 1명당 부양가족 1명이 추가됩니다. 자녀가 1명이면 2인 가구, 2명이면 3인 가구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인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소득 비율 | 부양가족 인정 |
|---|---|
| 내 소득의 70% 미만 | 자녀가 온전히 내 부양가족으로 포함 |
| 내 소득의 70~130% | 자녀 수의 절반만 인정 |
| 내 소득의 130% 이상 | 미성년 자녀 있어도 부양가족 인정 불가 |
배우자의 정확한 소득 수준에 따라 부양가족 인정 여부가 달라지므로, 회생 신청 전 정확한 소득 증빙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자녀는 만 19세가 되는 시점까지 포함됩니다. 즉, 자녀의 출생 연도에 19년을 더한 시점까지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예시: 자녀가 2007년 3월 25일생이라면 2026년 3월 25일까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며, 이후에는 변제금이 조정됩니다.
| 시점 | 공제 기준 | 변제금 |
|---|---|---|
| 성년 전 (2인 가구) | 2인 가구 최저생계비 공제 | 낮음 |
| 성년 후 (1인 가구) | 1인 가구 최저생계비만 공제 | 증가 |
이러한 변화로 개인회생 중간에 변제금이 올라가는 사례가 많았으며, 일부 채무자는 변제 부담으로 인해 회생을 중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자녀가 만 19세가 되었다고 경제적 부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 진학·생활비 부담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변제금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25년부터 만 21세가 되기 전까지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면 만 21세까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변제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것 외에도, 자녀의 교육비 부담이 크다면 추가생계비 공제를 통해 변제금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비 특례: 자녀가 신체·정신적 장애로 특수교육을 받는 경우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증명서·진단서·교육비 납입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자녀가 미성년일 때만 신청 가능하므로, 개인회생 신청을 서둘러야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 | 기준 변제금 | 절감 효과 |
|---|---|---|
| 1인 가구 | 100% | — |
| 2인 가구 (미성년 자녀 1명) | 약 60% | 40% 절감 |
자녀 1명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매달 60만 원 이상 변제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년간 계산하면 약 2,000만 원 이상의 변제금을 절감할 수 있는 셈입니다.
전화 상담 바로 연결 1577-1097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PDjcM1m-HnE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