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TV 김민수 대표변호사입니다. 2017년 3월 개원한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사건을 맡고 있고, 그 전에는 법원이 선임하는 파산관재인으로 10년 동안 채무자의 재산과 계좌를 심사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서울 개인회생 전문변호사”를 검색하면 비슷한 이름의 사무소가 끝없이 나옵니다. 전부 ‘전문’이라고 쓰고, 전부 ‘직접 상담’이라고 씁니다. 상담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도 그것입니다. “어디가 진짜 전문인지 모르겠어요.” 독촉 문자를 캡처해 오신 분도, 급여 압류 통지서를 봉투째 들고 오신 분도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이 글은 그 질문에 답하려고 씁니다. ‘전문변호사’가 법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심사하던 쪽에 있던 사람이 서류를 어떤 눈으로 보는지, 서울회생법원만의 실무 수치가 무엇인지, 법무사와 변호사의 역할이 어디서 갈리는지 순서대로 짚겠습니다. 서울개인파산 이야기도 짧게 붙였습니다.

서울개인회생전문변호사라는 말, 대한변협 등록으로 확인합니다
‘전문변호사’는 아무나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전문분야 등록 심사를 거쳐 등록한 변호사만 해당 분야에 ‘전문’ 표시를 할 수 있고, 등록 없이 광고에 ‘전문’을 쓰면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이 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도산’ 분야로 등록됩니다.
확인 방법은 단순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의 변호사 찾기에서 전문분야 검색으로 변호사 이름과 분야를 넣으면 등록 여부가 나옵니다. 등록은 사무소 이름이 아니고 변호사 개인 이름으로 되기 때문에, 광고에 ‘전문’이 있어도 실제 상담하는 변호사가 등록자인지는 따로 봐야 합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고, 형사법 전문변호사로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 자체가 실력을 말해 주지는 않는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등록 요건이 법조경력 3년 이상, 신청 전 최근 3년 안의 해당 분야 사건 수임 실적, 협회가 인정하는 연수 14시간 이상 이수이기 때문에, 적어도 “도산 사건을 꾸준히 해 온 사람”이라는 최소한의 표지는 됩니다.
하나 더 보시길 권합니다. 첫 상담을 누가 하는지입니다. 사무장이 요건을 훑고 변호사는 접수 후에 처음 만나는 구조라면, 서류의 방향을 잡는 단계에 변호사가 없는 셈입니다. 서울 개인회생 전문변호사를 고를 때 “제 서류를 처음 검토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를 함께 물어보십시오.
파산관재인 출신은 서류를 어떻게 보는가
관재인 시절 제 책상에는 매주 새 사건의 통장 사본이 쌓였습니다. 채무자를 대리하는 자리가 아니고, 법원 편에서 재산과 계좌를 심사해 면책 의견을 내는 자리였습니다. 그때 몸에 밴 순서가 지금 개인회생 서류를 만드는 순서입니다. 개인회생에서 심사하는 쪽은 회생위원이지만, 보는 항목은 관재인이 보던 것과 거의 같습니다.
계좌 이동. 신청서에 적힌 계좌 말고 다른 계좌가 있는지, 급여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정기적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이 나가면 그 끝에는 대개 적히지 않은 채권자나 적히지 않은 계좌가 있습니다.
최근 처분한 재산. 신청 전 1~2년 안에 팔거나 이전한 부동산, 자동차, 예금 해지 내역입니다. 처분 자체보다 처분 대금이 어디로 갔는지 설명이 되는지가 문제입니다.
보험. 해약환급금이 있는 보장성·저축성 보험은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신청서에서 빠뜨리면 회생위원이 보험 조회로 바로 찾아냅니다. 빠뜨린 쪽은 “몰랐다”고 하지만, 심사하는 쪽에서는 누락으로 기록됩니다.
가족 간 송금. 부모님께 보낸 생활비, 배우자 계좌로 옮긴 돈, 형제에게 갚은 돈. 개인회생 서류에서 가장 자주 보정을 부르는 항목입니다. 신청 직전 몇 달에 몰려 있으면 편파변제나 재산 은닉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이 네 항목을 신청 전에 저희가 먼저 뒤집어 봅니다. 회생위원이 물어볼 것을 먼저 물어보고, 답이 되는 자료를 신청서에 같이 넣습니다. 접수부터 인가까지 통상 5~7개월 안팎(사건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인 사건에서 보정 한 번이 한두 달을 더 잡아먹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에서 결과가 달라지는 숫자들
서울회생법원 사건은 다른 지역 법원과 몇 가지 숫자가 다릅니다. 자격 요건 자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에 따라 전국이 같습니다.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의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 가운데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그 염려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세는 🔗 개인회생 신청자격 4가지 요건). 달라지는 것은 그다음, 법원 실무입니다.
| 항목 | 서울회생법원 실무 기준 | 뜻 |
|---|---|---|
| 외부 회생위원 배당 | 급여소득자 총채무 2억 원 초과 | 심사가 촘촘해져 신청 전 점검이 더 중요 |
| 중지명령(채무자회생법 제593조) | 신청 후 3일 이내 결정 | 급여·통장 압류를 빠르게 정지 |
| 첫 면담 | 신청 후 3주 이내 | 면담 전 소명 자료를 갖추면 보정 회피 가능 |
| 추가 주거비(4인) | 1,510,789원 (2026년 1권역, 전국 최고) | 월세·전세 대출 이자 증빙으로 인정 |
| 기타생계비 | 2025년 신설, 중위소득 150% 초과 시 추가 인정 | 고소득자 변제금 과다 완화 |
| 3년 미만 변제 특례 | 65세 이상, 심한 장애인, 30세 미만 청년,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한부모가족, 전세사기피해자 | 36개월 미만 변제계획 가능 |
생계비 기준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1인 1,538,543원, 4인 3,896,843원입니다(매년 고시로 조정). 서울은 여기에 추가 주거비를 얹을 수 있고, 4인 기준 1,510,789원은 부산·대구·창원이 속한 3권역(589,208원)의 두 배가 넘습니다. 다만 증빙 없이 자동으로 붙지는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이체 내역으로 실제 지출을 보여야 인정됩니다.
변제기간은 채무자회생법 제611조에 따라 3년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위 표의 대상자에게 3년 미만 변제계획을 허용하는데, 전세사기피해자가 그 안에 들어 있다는 점이 서울의 특징입니다.
급여소득자인데 총채무가 2억 원을 넘으면 사건이 외부 회생위원에게 갑니다. 심사하는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지 요건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 경험상 이 구간에서 계좌 이동과 가족 간 송금을 파고드는 강도가 더 높습니다.
서류를 다시 짜서 결과가 달라진 사례
이 사례는 실제 사건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재구성했고, 연령·금액 등 세부는 조정했습니다.
사례 1. 신청서 초안을 들고 오신 50대 직장인 A씨 (총채무 1억 4,900만 원)
상황
50대 초반 강서구 거주 물류회사 관리직, 배우자와 자녀 둘의 4인 가족. 배우자 수술비와 부모님 요양비를 카드론과 신용대출로 메우다 총채무가 1억 4,9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처음 오신 날 가져오신 것은 다른 곳에서 작성해 둔 개인회생 신청서 초안이었습니다. “이대로 내도 되는지 한 번만 봐 달라”며 오신 자리였습니다. 초안의 월 변제금은 62만 원이었습니다.
솔루션
저는 초안을 관재인 시절 보던 순서로 넘겼습니다. 세 군데가 눈에 걸렸습니다. 급여명세서 열두 장의 합계와 원천징수영수증 총액이 맞지 않았습니다. 상여금이 소득 산정에서 빠져 있었는데, 회생위원이 원천징수영수증을 대조하는 첫 면담에서 바로 드러날 대목이었습니다. 해약환급금 약 900만 원짜리 저축성 보험도 재산 목록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청 8개월 전 부모님 계좌로 보낸 1,200만 원이 아무 설명 없이 통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몇 해 전 부모님께 빌린 돈을 갚은 것이었습니다.
소득은 상여를 포함한 12개월 평균으로 제가 다시 잡았습니다. 월 실수령 약 619만 원에서 4인 가족 생계비 3,896,843원과 월세 이체 내역으로 인정받은 추가 주거비 1,510,789원을 빼니 가용소득이 78만 원 안팎으로 나왔습니다. 초안보다 16만 원이 올라갔습니다. 대신 보험 환급금을 청산가치에 넣어 총변제액이 청산가치를 넘는 것을 미리 계산해 두었고, 부모님 송금은 당시 차용 사실을 보여주는 이체 내역과 부모님 확인서를 붙여 정당한 채무 변제였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신청서에 함께 냈습니다. 첫 면담에서 회생위원이 그 송금을 물었고, 준비한 자료를 그 자리에서 냈습니다. 보정명령은 없었습니다.
결과
| 진행 전 채무 | 변제 조건 | 남은 채무 | 소요 기간 |
|---|---|---|---|
| 약 1억 4,900만 원 | 월 78만 원 × 36개월 (약 2,808만 원 변제) | 약 1억 2,092만 원 면책 예정 | 2026.01 신청 → 2026.07 인가 (약 6개월, 보정 없음) |
면책 TIP 변제금이 낮은 초안이 꼭 좋은 초안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을 낮게 잡은 서류는 원천징수영수증 대조 한 번에 무너지고, 그때부터는 수정명령과 보정으로 시간이 갑니다. 인가까지 가는 서류는 법원이 물어볼 것에 먼저 답해 둔 서류입니다.
서울개인회생법무사와 변호사, 역할이 갈리는 지점
법무사에게 맡겨도 되는지 묻는 분이 많습니다. 답은 “어디까지 필요한가”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법무사가 개인파산·개인회생 사건 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는 제외합니다.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작성해 접수하는 것까지는 법무사도 대리할 수 있고, 회생위원 면담·채권자집회·면책심문 같은 기일에서 채무자를 대신해 진술하는 것은 변호사만 할 수 있습니다. 실력의 문제가 아니고 법이 정한 역할의 문제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순서대로 놓고 보면 갈리는 지점이 보입니다.
| 단계 | 서울개인회생법무사 | 변호사 |
|---|---|---|
| 상담·요건 검토 | 가능 | 가능 |
|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접수 | 가능 (신청 대리) | 가능 (소송대리인) |
| 보정명령·수정명령 서면 대응 | 가능 | 가능 |
| 회생위원 면담 | 채무자 혼자 출석해 진술 | 대리인으로 동석해 진술 |
| 채권자 이의·채권자집회 | 채무자 본인이 진술 | 대리인으로 출석해 진술 |
| 면책심문 등 기일 | 채무자 본인이 진술 | 대리인으로 진술 |
서류가 깨끗하고 채권자 이의가 없는 사건이라면 신청 대리만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의 네 항목 가운데 하나라도 걸리는 사건은 면담과 집회에서 누군가 채무자 옆에 서서 답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변호사입니다.
비용은 사무소와 사건에 따라 달라 여기서 숫자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법원 비용과 사무소 보수가 어떻게 나뉘는지는 🔗 개인회생 비용 총정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싼 곳을 찾기 전에 “면담과 집회에 누가 같이 가느냐”를 먼저 물어보시길 권합니다.
서울개인파산이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상담을 오셨는데 개인파산을 권해 드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갈림길은 소득입니다. 개인회생은 계속적·반복적 소득으로 3년 동안 변제하는 제도라서, 생계비를 빼면 남는 돈이 없는 분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그럴 때 서울개인파산을 봅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회생법 제305조의 지급불능이 요건이고 채무 한도가 없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의 예납금은 기본 40만 원, 유관기관을 거치면 30만 원입니다. 파산선고와 면책은 별개 절차라서 면책결정까지 가야 빚이 정리됩니다. 이 단계에서 채무자의 재산과 계좌를 조사하고 면책 의견을 내는 사람이 파산관재인입니다. 제가 10년 동안 했던 그 일입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채무자회생법 제564조에 있습니다. 허위 채권자목록, 재산 은닉, 과다한 낭비·도박이 대표적이고, 관재인이 계좌를 조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두 제도의 갈림 기준은 🔗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차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왜 김앤파트너스인가: 심사하던 쪽에서 서류를 만듭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에는 파산관재인 출신 변호사가 있습니다. 저는 법원이 선임하는 파산관재인으로 10년 동안 채무자의 재산과 계좌를 심사하고 면책 의견을 제출했고, 개인회생·개인파산·법인파산을 합쳐 도산사건 3,500건 이상을 직접 수행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사건은 서울사무소에서 직접 맡습니다.
11년 실무 경험 동안 배운 것을 한 줄로 줄이면, 법원이 물어볼 것을 신청서에 먼저 써 두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점입니다. 유튜브 기사회생TV와 회생민수 채널에서 서울회생법원 실무를 직접 해설하고 있으니 상담 전에 보시면 질문이 훨씬 구체적으로 됩니다. 첫 검토는 제가 합니다. 서울 개인회생 전문변호사를 찾으시는 분께 드릴 수 있는 약속은 그 한 가지입니다.
새출발을 위한 첫 걸음, 편하게 상담 문의해 주세요.

작성자 김민수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서울사무소).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2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형사법 전문변호사. 파산관재인 10년 재직(법원 선임, 채무자 재산·계좌 심사 및 면책 의견 제출), 도산사건 3,500건 이상 직접 수행. 유튜브 ‘기사회생TV’와 ‘회생민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전문서울 검색으로 찾은 사무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서울개인회생변호사김앤파트너스 상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서울개인회생법무사에게 맡겨도 되나요?
부모님께 보낸 돈이 있는데 개인회생에 문제가 되나요?
서울개인파산은 언제 검토하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