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TV 김민수 대표변호사입니다. 명절이 가까워지면 상담실에서 듣는 질문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번 추석에 상여금이 나오는데 회생에 불리한가요”, “지금 변제 중인데 떡값을 받으면 법원에 더 내야 하나요” 같은 질문입니다.
지난 5월 라이브 방송에서도 같은 고민을 받았습니다. 작은 회사에 다니는 분이었는데, 설 명절과 어린이날에 수고했다고 회사에서 수당을 따로 챙겨 줬다고 하셨습니다. 법원에서 급여명세서를 내라는 보정이 나왔는데, 그 수당까지 소득으로 잡히면 변제금이 오를까 봐 명세서를 내기가 겁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고마운 돈이 걱정거리가 된 셈입니다.
개인회생 상여금 문제는 원칙이 분명한 부분과 사건마다 달라지는 부분이 섞여 있습니다. 아래에서 원칙이 분명한 부분을 먼저 짚고, 글로 답하기 어려운 부분은 어떤 자료를 들고 상담을 받으셔야 하는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석 상여금도 개인회생 소득에 들어갑니다
먼저 그날 방송에서 드린 답을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명절에 받은 돈은 이름이 수당이든 상여든 떡값이든 소득에 들어갑니다. 법원은 1년 동안 받은 돈을 전부 합친 다음 12로 나눠 월평균 소득을 계산합니다. 추석 상여금만 따로 빼 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근거는 법에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는 가용소득을 이렇게 정합니다. 채무자가 받는 소득의 합계에서 세금과 4대 보험료, 채무자와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뺀 나머지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이 가용소득을 매달 변제금으로 냅니다. 출발점이 “받는 소득의 합계”이기 때문에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 급여로 들어오는 식대가 모두 합산 대상입니다.
실무에서 법원이 보는 서류는 두 가지입니다.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최근 급여명세서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지난 1년간 받은 급여, 상여, 수당이 한 장에 다 나옵니다. 회사가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이라 법원은 이 서류를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 봅니다. 명세서를 늦게 낸다고 상여금이 가려지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그 질문자분은 식대를 회사 카드로 쓰고 계셨습니다. 이 경우 식대는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이 없으니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같은 식대라도 급여에 얹혀 현금으로 들어오면 소득에 포함됩니다. 이름보다 “내 계좌로 들어오는 돈인가”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상여금 150만 원은 월 변제금을 얼마나 바꿀까
숫자로 보면 걱정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계산 예시입니다. 혼자 사는 직장인이고, 매달 세후 280만 원을 받으며, 설과 추석에 세후 150만 원씩 상여금이 나온다고 가정했습니다. 생계비는 2026년 1인 가구 기준 1,538,543원을 적용했습니다.
| 구분 | 상여금을 빼고 계산한 경우 | 상여금을 넣은 실제 계산 |
|---|---|---|
| 1년 세후 소득 | 3,360만 원 | 3,660만 원 (상여 300만 원 포함) |
| 월평균 소득 | 280만 원 | 305만 원 |
| 생계비(1인 가구) | 1,538,543원 | 1,538,543원 |
| 월 가용소득(변제금) | 1,261,457원 | 1,511,457원 |
| 36개월 총 변제액 | 약 4,541만 원 | 약 5,441만 원 |
명절 상여금 두 번이 월 변제금을 25만 원 올립니다. 36개월이면 900만 원입니다. 작지 않은 돈입니다. 그래도 상담 오시는 분들이 막연히 상상하는 것처럼 상여금 받은 달에 그만큼을 통째로 더 내지는 않습니다. 12개월로 나뉘어 매달 고르게 반영됩니다.
이 계산은 가용소득만 본 것입니다. 실제 변제금은 재산을 기준으로 한 청산가치, 부양가족 수, 추가 생계비 인정 여부와 함께 정해집니다. 부양가족이 한 명 늘면 생계비가 2인 가구 기준 2,519,575원으로 올라가 같은 상여금이라도 결과가 전혀 달라집니다. 생계비 기준은 🔗 2026년 최저생계비 얼마나 올랐나, 개인회생·개인파산 영향 분석에 가구원 수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소득을 보는 “최근 1년”은 신청일이 기준입니다
상여금 상담에서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질문이 기간입니다. 작년 10월 라이브에서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매년 7월 말에 큰 보너스가 나오는데, 보정명령에 “최근 1년 치 급여로 다시 계산하라”고 적혀 있다, 그 1년을 보너스가 적게 들어간 구간으로 잡아도 되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원칙은 단순합니다. 1년의 끝은 신청서를 낸 날입니다.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를 보는 것으로 아시는 분이 많은데, 기준은 달력상 연도보다 신청 시점입니다. 9월 말에 신청하면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를 봅니다. 기간을 임의로 옮겨서 내면 회생위원이 통장 입금 내역과 맞춰 보고 다시 내라고 합니다. 한 번 그렇게 되돌아온 서류는 나머지 숫자까지 꼼꼼히 확인받게 됩니다.
여기서 추석 상여금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매년 설과 추석에 비슷한 금액이 정기적으로 나오는 회사라면, 추석 전에 신청하든 추석이 지나고 신청하든 직전 1년에는 추석 한 번과 설 한 번이 똑같이 들어갑니다. 올해 추석 상여금이 빠지면 작년 추석 상여금이 그 자리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정기 상여금 때문에 신청을 미루거나 서두를 이유는 크지 않습니다.
사정이 달라지는 것은 금액이 해마다 크게 바뀌는 성과급, 올해 처음 생긴 상여금, 곧 없어질 상여금입니다. 이런 경우는 신청 시점에 따라 월평균 소득이 실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급여명세서 12장을 펴 놓고 계산해 봐야 답이 나옵니다.
신청 직전에 받은 상여금은 재산으로도 잡힙니다
상여금에는 소득 말고 또 하나의 얼굴이 있습니다. 통장에 남아 있는 상여금은 재산입니다.
재산목록은 신청할 때 가진 재산을 적어 내고, 법적으로는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이 개인회생재단이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추석 상여금 200만 원을 받고 일주일 뒤에 신청하면, 그 돈이 통장에 그대로 있는 한 예금 잔고로 재산목록에 올라갑니다. 재산이 늘면 청산가치가 올라가고, 채무자회생법 제614조에 따라 변제 총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어서는 안 되므로 재산이 많은 분은 이 부분이 변제금에 영향을 줍니다. 재산이 거의 없는 직장인이라면 상여금 한 번으로 결과가 달라지는 일은 드뭅니다.
신청 전에 상여금을 생활비나 밀린 월세, 병원비로 쓰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쓴 곳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최근 1년 통장 거래내역에서 큰 금액의 출금을 보면 어디에 썼는지 묻습니다. 현금으로 뽑아서 어디에 썼는지 말하지 못하면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받습니다. 파산관재인으로 채무자의 계좌를 심사하던 때에도 금액의 크기보다 설명되지 않는 출금이 늘 문제였습니다.
피하셔야 할 행동도 분명합니다. 상여금으로 친한 지인이나 가족의 빚만 먼저 갚는 것, 특정 카드사 한 곳만 골라 갚는 것은 편파변제로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 명절에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정도는 생활의 범위지만, 큰 금액을 가족 계좌로 옮겨 두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영수증과 이체 내역은 신청이 끝날 때까지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변제 중인데 추석 상여금을 받았다면
개인회생 인가를 받고 매달 변제금을 내고 계신 분들의 걱정은 조금 다릅니다. 이번 달에 상여금이 들어왔으니 변제금도 더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입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의 월 변제금은 저절로 바뀌지 않습니다. 변제금은 인가 당시의 소득 자료로 확정된 금액이고, 그 소득 자료에는 이미 1년 치 상여금이 평균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매년 나오던 추석 상여금을 올해도 받았다면, 그 돈은 계획을 짤 때 이미 계산에 들어간 돈입니다. 상여금을 받은 달에도 정해진 금액을 제날짜에 내시면 됩니다.
변제계획이 바뀌려면 별도의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9조는 변제가 끝나기 전에 채무자, 회생위원, 채권자가 변제계획 변경안을 낼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변경안이 제출되고 법원이 다시 인가해야 금액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꼭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인가받은 변제계획의 기타사항란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취업한 지 얼마 안 됐거나 소득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 이 칸에 소득 신고 의무를 적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구가 있는 분은 인가결정 다음 해 7월 1일까지 급여명세서 등을 붙여 최근 1년 월평균 소득을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 소득이 인가 당시보다 30% 이상 늘었다면 늘어난 소득의 50% 이상을 변제금에 반영하는 변제계획 변경신청도 함께 내야 합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절차가 폐지되거나 면책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매년 받던 상여금은 인가 당시 소득에 이미 들어 있으므로 그것만으로 30%를 넘기는 어렵지만, 내 변제계획에 이 문구가 있는지는 직접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승진이나 이직으로 소득 자체가 크게 달라진 경우, 반대로 회사 사정으로 상여금이 없어져 변제금을 내기 벅차진 경우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때는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사건을 맡긴 사무실에 먼저 연락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절차 전체의 흐름은 🔗 개인회생 절차 완벽 정리, 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회성으로 크게 나온 상여금은 소명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이라고 전부 같은 취급을 받지는 않습니다. 어쩌다 한 번 크게 나온 상여금 때문에 원천징수영수증상 소득이 실제 월급보다 훨씬 높게 찍힌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한 사건 하나를 소개합니다.
사례 1: 일회성 특별 상여금으로 소득이 732만 원으로 잡힌 공공기관 직장인
상황
– 40대 공공기관 직장인.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 언니, 미취학 조카 2명까지 5인 가구의 생계를 혼자 책임짐
– 부족한 생활비를 현금서비스와 카드 리볼빙으로 메우다 어머니의 폐 질환 치료비가 겹쳐 채무가 원금 기준 2억 4천만 원대로 불어남
– 법원은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근거로 월평균 소득을 약 732만 원으로 다시 계산하라고 보정을 냄. 급여명세서 기준 실수령 평균은 약 658만 원
– 원천징수영수증 기준대로 732만 원이 소득으로 잡히면 월 변제금이 크게 늘어, 인가를 받더라도 끝까지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솔루션
– 저는 차이의 원인부터 확인했습니다. 소속 기관이 그해 경영평가에서 이례적으로 높은 등급을 받아 통상보다 훨씬 큰 상여금이 한 번 지급된 것이었습니다
–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은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계산한 월평균 수입의 차이가 크면 그 이유를 소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무편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있어, 그 특별한 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제가 잡은 방향이었습니다. 해당 상여금이 매년 반복되는 소득이 아님을 경영평가 결과와 지급 내역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 5인 가구의 생계비와 어머니의 치료 상황을 함께 소명하고, 병원비는 추가 생계비로 요구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해 변제 의지를 보였습니다
결과
| 항목 | 내용 |
|---|---|
| 진행 전 채무 | 2억 4천만 원대 (원금 기준) |
| 환입 조건 | 36개월간 총 1억 8,800만 원 변제 (변제율 77.75%) |
| 나머지 채무 | 약 5,390만 원, 변제 완료 시 면책 대상 |
| 소요 기간 | 2023.10 신청 → 2024.02 인가결정, 약 4개월 |
급여명세서 기준 월 658만 원이 소득으로 인정되면서 월 변제금이 74만 원 줄었습니다. 36개월로 환산하면 약 2,660만 원입니다.
면책 TIP: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명세서의 월평균이 크게 다르면 법원은 이유를 소명하게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차이가 생긴 이유를 회사 문서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고, 설명 없이 낮은 쪽 서류만 내는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인정된 사내대출 공제도 원칙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항목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는 글보다 상담이 먼저입니다
여기까지가 원칙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범위입니다. 아래 상황은 법원과 회생위원, 그리고 각자의 서류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라이브 방송에서도 “해 볼 수는 있다” 이상으로 답을 드리지 못했던 질문들입니다. 인터넷 글이나 다른 사람의 후기를 기준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도산 사건을 다루는 전문가에게 자료를 보여 주고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성과급의 폭이 해마다 크게 다른 경우. 작년 900만 원, 올해 1,500만 원처럼 들쭉날쭉하면 어느 금액이 “통상적인 소득”인지부터 다퉈야 합니다
- 연 1회 성과급 때문에 월 변제금이 평달 월급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나온 경우. 변제기간 조정을 주장해 볼 여지가 있는지는 재산 상황과 함께 봐야 합니다
- 신청을 추석 전에 할지, 연말 성과급 전에 할지 고민되는 경우. 소득에 더해 통장 잔고, 내년 생계비 기준 인상까지 같이 계산해야 합니다
- 변제 중에 상여금으로 밀린 회차를 메우거나 남은 변제금을 한꺼번에 내고 싶은 경우. 미납 처리와 조기 변제는 법원마다 운영이 달라 사건번호를 놓고 확인해야 합니다
- 상여금이 없어지거나 크게 줄어 변제금을 내기 어려워진 경우. 미납이 쌓이기 전에 움직여야 선택지가 남습니다
저는 상여금 문제로 오신 분께 “얼마 받으셨어요”보다 “그 돈이 내년에도 나옵니까”를 먼저 묻습니다. 이 질문의 답에 따라 서류를 구성하는 방향이 갈리고, 그 방향을 잘못 잡아 보정을 세 번 네 번 받은 사건을 여러 번 봤습니다.
개인회생 상여금 상담 전에 챙기면 좋은 자료
상담 시간을 가장 알차게 쓰는 방법은 숫자를 들고 오시는 것입니다. 기억에 의존한 “대충 300 정도 받아요”로는 변제금을 제대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 자료 | 어디서 | 왜 필요한가 |
|---|---|---|
| 최근 12개월 급여명세서 | 회사 인사·총무 부서, 사내 시스템 | 상여·수당이 어느 달에 얼마 나왔는지 확인 |
|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국세청 홈택스 | 법원이 가장 먼저 보는 소득 자료 |
| 상여금 지급 기준이 적힌 문서 (연봉계약서, 취업규칙, 성과급 지급 공문) | 회사 | 정기 상여인지 일회성인지 가리는 근거 |
| 급여 통장 1년 거래내역 | 은행 앱, 영업점 | 명세서와 실제 입금액이 일치하는지, 큰 출금이 있는지 확인 |
| 사내대출·가불 약정서 | 회사 | 급여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금액의 성격 확인 |
전부 갖추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급여명세서 몇 장과 원천징수영수증만 있어도 대략의 변제금과 상여금의 영향은 그 자리에서 계산해 드릴 수 있습니다. 회사에 서류를 요청하기가 부담스러우시면 홈택스에서 뗄 수 있는 것부터 가져오시면 됩니다.
왜 김앤파트너스인가: 심사하던 쪽의 눈으로 소득 서류를 봅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에는 파산관재인 출신 변호사가 있습니다.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으로 채무자의 재산과 계좌 내역을 심사해 왔기 때문에, 급여명세서와 통장 내역을 나란히 놓으면 회생위원이 어느 줄에서 질문을 던질지가 먼저 보입니다. 상여금처럼 서류마다 숫자가 달라지는 항목은 그 질문을 신청 전에 미리 답해 두는 것이 보정을 줄이는 길입니다.
11년 실무 경험 동안 도산사건 3,500건 이상을 수행하면서 급여소득자의 소득 산정 문제를 수없이 다뤘고, 유튜브 기사회생TV 라이브에서 매주 시청자 질문에 직접 답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에서는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추석 연휴 동안 가족 앞에서 혼자 계산기를 두드리고 계셨다면, 연휴가 끝난 뒤 급여명세서를 들고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새출발을 위한 첫 걸음, 편하게 상담 문의해 주세요.

작성자 김민수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서울사무소).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2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파산관재인 출신, 도산사건 3,500건 이상 수행. 유튜브 ‘기사회생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석 상여금도 개인회생 소득에 포함되나요?
상여금을 받은 달에는 변제금을 더 내야 하나요?
추석 상여금을 받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소득을 계산하는 1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신청 직전에 받은 상여금을 써도 되나요?
일회성으로 크게 나온 상여금 때문에 소득이 높게 잡혔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