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조아라
변호사가 필요한 순간, 의뢰인의 절박하고 힘든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마음을 나누고 경청하겠습니다. 사소한 부분도 놓치지 않는 세심함, 무거운 책임감,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온 노하우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따뜻하고 믿음직한 파트너로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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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직전인데 당장 이번 달 생활비 카드로 결제해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엇을, 언제, 얼마나’ 썼는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의적 채무로 오해받지 않는 생계형 지출 기준부터 절대 피해야 할 4가지 치명적인 실수(한도 소진, 현금서비스, 편파변제 등), 그리고 이미 카드를 써버린 채무자를 위한 선제적 소명 전략까지. 개인회생 기각 불안감을 해소하고 확실한 인가를 받아내는 실무 기준을 도산 전문 변호사의 실제 사례와 함께 총정리했습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7.29

“검색하면 서울 개인회생 변호사가 수백 명인데 누가 진짜인지 모르겠다”는 말을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습니다. 광고 문구와 홈페이지 성공사례는 검증할 방법이 없지만, 대본 없는 실시간 답변은 흉내 낼 수 없습니다. 매주 수요일 라이브에서 받은 1,400건이 넘는 질문을 통해 서울 신청자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3가지(명의 이전, 변경 신청 시점, 보험 해약환급금)를 짚고, 중지명령 3일·외부 회생위원 배당 기준·추가 주거비 1권역 등 서울회생법원만의 실무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청산가치 소명, 조건부인가 철회, 2차 납세의무 선반영 사례 3건도 함께 담았습니다.
“변호사님, 개인회생 그거 서류만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인터넷 보니까 혼자서도 한다던데요.”
창원에서 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질문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 검색창에 ‘창원 개인회생 법무사’, ‘창원 개인회생 변호사’를 쳐 보다가, 비용 이야기가 나오니 “그냥 내가 직접 해 볼까” 하는 마음이 드는 거잖아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빚 때문에 회생을 알아보는 분들에게는 수임료 몇백만 원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창원 도산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창원사무소 조아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그 질문에 솔직하게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은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맞습니다. 법이 금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요즘 회생 사건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고, 대부분 법무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가에게 맡겨서 진행합니다. 왜 다들 그렇게 할까요? 못 해서가 아니라, 한 번의 실수가 그대로 돈으로 돌아오는 절차라서 그렇습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개인회생 신청서는 ‘작성해서 내는 것’보다 ‘빠뜨리지 않는 것’이 어렵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접수 전에 의뢰인과 함께 확인하는 체크리스트가 따로 있을 정도인데요. 그중에서 혼자 진행하다 가장 많이 다치는 지점만 추리면 이렇습니다.
회생은 채권자목록에 적힌 빚만 정리해 줍니다. 은행이나 카드사처럼 신용조회로 잡히는 빚은 잘 빠지지 않는데, 지인에게 빌린 돈, 다른 사람 보증 서 준 빚은 본인이 챙기지 않으면 빠지기 쉽거든요. 목록에서 빠진 채권은 나중에 인가·면책을 받아도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원금은 물론이고 그동안 쌓인 이자까지 전부 따로 갚아야 합니다. 빠진 금액이 크면 진행 중인 회생을 폐지하고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회생을 결심했다면 빚이 있는 은행 통장에는 돈을 두면 안 됩니다. 은행이 상계라고 해서, 쉽게 말해 통장에 있는 내 돈을 자기 채권과 맞바꿔 가져가 버릴 수 있거든요. 카드값·대출 원리금 자동이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생을 신청한다고 자동이체가 저절로 풀리는 게 아니라서, 이걸 모르고 두면 안 내도 되는 돈이 신청 후에도 계속 빠져나갑니다. 실무에서 보면 이것 때문에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을 잃는 분들이 실제로 계십니다.
이 밖에도 최초 변제계획안에 소득·부양가족·추가주거비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개시결정 전 납부기한이 도래한 세금·4대보험을 회생채권에 넣었는지, 담보 잡힌 집·차를 유지할지 정리할지, 인지대·송달료를 준비했는지 — 어느 하나 가볍게 넘길 수 없는 항목들이 이어집니다. 처음 내는 변제계획안이 잘못 잡히면 나중에 내게 유리하게 고치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고요.
이 지점들은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있는 줄 몰라서’ 틀리는 것들입니다. 전문가를 통해 신청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창원이라는 지역 특성입니다. 개인회생은 전국 어느 법원이나 같은 법(채무자회생법)으로 진행되지만, 실무 운영은 법원마다 상당히 다릅니다. 그리고 창원·김해·거제·진주 등 경남에 계신 분들의 기본 관할인 창원지방법원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 채무자에게 까다로운 편에 속합니다.
최근 3년간 창원지방법원의 개인회생 개시율, 그러니까 신청한 사건 중 절차의 문을 열어 준 비율을 보면 2022년 86.9%(전국 4위)였던 것이 2023년 80.2%(12위), 2024년에는 71.4%로 전국 최하위권까지 내려왔습니다. 최종 인가율도 같은 기간 75.4%에서 60%로 떨어졌고요. 저희가 창원에서 오랫동안 도산 사건을 진행하면서 체감하는 변화와 정확히 일치하는 수치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다르냐면요.
이런 실무를 모르는 채로 신청서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남들은 받는 금지명령이 기각되고, 예상보다 높은 변제금이 잡히고, 보정명령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사건이 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는 사람만 아는 선택지가 하나 있습니다. 부산회생법원이 생기면서 경남 지역 거주자도 창원지방법원과 부산회생법원 중에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게 됐거든요. 신청서 접수는 어차피 전자로 하니까 부산까지 갈 필요도 없고, 법원 출석은 개인회생의 경우 보통 한 번이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창원사무소도 배우자 재산이나 투자 손실 같은 쟁점이 있는 사건은 의뢰인과 상의해서 유리한 법원을 골라 접수하고 있습니다.
어느 법원이 유리한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재산 구조, 채무 발생 경위, 급한 정도에 따라 답이 달라지거든요. 이런 판단 자체가 혼자 신청할 때는 존재하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영역이고, 전문가를 통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말로만 하면 와닿지 않으실 테니, 저희가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한 실제 사건 세 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신상 정보는 밝히지 않습니다.
상황 — 혼자 노령의 어머니를 부양하며 생활비를 대출로 메워 온 40대 직장인. 이자를 감당하려 시작한 코인 투자마저 손실이 나면서 채무가 약 1억 2천만 원까지 늘었습니다. 신청 직후 금지명령이 기각되면서 압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였습니다.
솔루션 — 금지명령 기각은 창원지방법원에서 드문 일이 아니라서, 저희는 처음부터 보정 대응을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즉시 보정서를 제출해 개시결정을 앞당겨 압류를 막았고, 서류상 1인 가구였지만 실제로는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는 점, 코인 손실금을 정확히 계산해 일부만 반영되도록 하는 소명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결과
| 진행 전 채무 | 월 변제금 | 변제 기간 | 면책된 채무 | 면책률 |
|---|---|---|---|---|
| 약 1억 2천만 원 | 약 92만 원 | 36개월 | 약 9,127만 원 | 약 72% |
2023년 5월 신청, 2024년 2월 인가결정까지 약 9개월이 걸렸습니다.
TIP — 창원에서는 금지명령 기각을 전제로 한 플랜 B가 처음부터 있어야 합니다. 기각되고 나서 알아보기 시작하면 늦습니다.
상황 — 미성년 자녀 둘과 부모님을 부양하는 가장. 채무 약 2억 7천만 원 중에는 아버지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신 갚아 준 돈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채권자목록에 넣어야 그 빚도 정리되는데, 법원은 친인척 채권자를 목록에서 빼라는 보정권고를 다섯 차례 내렸습니다.
솔루션 — 여기서 물러나면 아버지에게 진 빚은 회생이 끝나도 그대로 남습니다. 저희는 아버지를 채권자로 볼 수밖에 없는 자금 흐름과 경위를 자료로 재구성해 다섯 번의 보정권고에 모두 대응했고, 결국 아버지를 채권자목록에 포함한 채로 개시·인가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최신 근로소득 자료로 월 소득과 변제금을 다시 산정해 부양가족 상황도 반영했고요.
결과
| 진행 전 채무 | 월 변제금 | 변제 기간 | 면책된 채무 | 면책률 |
|---|---|---|---|---|
| 약 2억 7천만 원 | 약 200만 원 | 60개월 | 약 1억 5천만 원 | 약 55% |
TIP — 친인척 간 채권은 법원이 가장 의심하는 부분입니다. 소명 자료 없이 목록에 넣으면 빼라는 권고를 받고, 그냥 빼 버리면 그 빚은 평생 남습니다. 어느 쪽도 혼자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 — 생활비와 양육비를 대출 돌려막기로 버텨 오다 채무가 약 2억 1천만 원까지 늘어난 40대 가장. 회생 진행 중에 이직을 하게 되면서 소득이 바뀌었고, 절차가 길어질 위험이 생겼습니다.
솔루션 — 소득 변동은 방치하면 절차 지연과 변제금 재산정 리스크가 되지만, 제대로 소명하면 오히려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직 후의 새 소득 상황을 명확히 소명해서 신청 시점보다 낮은 소득을 인정받았고, 그만큼 변제금도 낮게 확정됐습니다.
결과
| 진행 전 채무 | 월 변제금 | 변제 기간 | 면책된 채무 | 면책률 |
|---|---|---|---|---|
| 약 2억 1천만 원 | 약 73만 원 | 36개월 | 약 1억 9천만 원 | 약 80% |
TIP — 회생 중 이직·소득 변동은 숨길 일이 아니라 소명할 일입니다.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변제금이 달라집니다.
세 사건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신청서를 ‘잘 쓴’ 게 아니라, 법원이 문제 삼는 지점마다 자료로 대응한 것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전문가를 통해 신청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여기까지 읽고도 “그래도 수임료가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소송구조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법원이 변호사 보수나 송달료 같은 절차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이 중위소득의 75% 이하인 분(2025년 기준 1인 가구 약 180만 원, 2인 가구 약 295만 원 이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만 60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대상입니다. 해당된다면 소송구조 변호사 지원과 송달료 등을 지원받으면서 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겪는 한계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요건에 해당해도 본인 명의 차량·부동산·예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탈락하는 경우가 많고, 지정변호사 수가 부족해 사건 처리가 일반 사건보다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인가 이후 절차는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빚 독촉이 심해 하루라도 빨리 절차를 시작해야 하는 분께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비용 때문에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것보다는 백배 나은 선택이니, 본인이 대상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상담 과정에서 소송구조 대상에 해당하는 분께는 그 사실을 먼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사든 변호사든, 어느 사무실에 맡기시든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확인해도 나쁜 선택은 피할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지금 당장 계약하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채무 내역과 소득 자료만 가지고 오셔서 “내 상황이면 창원지방법원과 부산회생법원 중 어디가 맞는지, 변제금은 얼마나 나올지” 검토만 받아 보셔도 됩니다. 그 검토 결과를 들고 다른 사무실과 비교해 보셔도 좋습니다.
창원 개인회생·개인파산, 조아라 변호사에게 편하게 상담하세요. ▶ 네이버 예약 상담: https://naver.me/F2nRNlCp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창원사무소
작성자 — 조아라 변호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창원사무소). 창원 지역 개인회생·개인파산과 이혼·가사 사건을 담당하며, 유튜브 ‘조아라하는창원변호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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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신상 정보를 제외하고 재구성했으며,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 통계와 실무 경향은 작성 시점 기준이며 변동될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