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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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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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2026년 최저생계비가 대폭 인상되면서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과 개인파산 요건 판단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구별 생계비 기준, 회생·파산 결정 구조, 2025년 연말·2026년 연초 신청 시 유불리, 실제 변제금 차이 계산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매년 연말·연초가 되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데이터 중 하나가 최저생계비입니다. 회생·파산 절차의 핵심 기준이기 때문에, 특히 이번처럼 인상폭이 큰 해에는 신청 시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하고, 회생·파산 절차에서는 그 60%를 가구별 최저생계비로 사용합니다.
| 가구 수 | 2026년 최저생계비 |
|---|---|
| 1인 가구 | 약 154만 원 |
| 2인 가구 | 약 252만 원 |
| 3인 가구 | 약 321만 원 |
| 4인 가구 | 약 390만 원 |
| 5인 가구 | 약 453만 원 |
참고: 기준중위소득이 꾸준히 상승함에 따라 2026년 최저생계비도 매년 6~7% 정도 인상되는 흐름을 보입니다. 회생·파산 제도에서는 이 생계비가 소득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변화 폭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가장 먼저 소득이 생계비를 초과하는지 여부로 나뉘게 됩니다.
| 소득 조건 | 판정 결과 | 근거 |
|---|---|---|
| 소득 < 최저생계비 | 개인파산 가능성 높음 | 변제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 |
| 소득 > 최저생계비 | 개인회생 가능 | 일정 금액을 변제할 능력 있음 |
회생의 경우 변제금을 산정할 때 다음 공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청산가치 이슈가 없는 경우).
소득 − 2026년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핵심: 따라서 최저생계비가 오를수록 변제금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세후 소득 | 250만 원 | 250만 원 |
| 최저생계비 | 약 143만 원 | 약 154만 원 |
| 월 변제금 | 107만 원 | 96만 원 |
| 36개월 총 변제금 | 3,852만 원 | 3,456만 원 |
월 변제금 차이: 11만 원 감소 → 36개월 변제 시 총 396만 원 차이!
중요: 즉, 동일한 소득이라도 언제 신청하느냐에 따라 총 변제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매년 1월 1일부로 새 금액이 적용됩니다.
연초(1월) 신청이 더 유리
변제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연초 신청이 불리할 수 있음
평균 소득이 올라 2026년 최저생계비 인상 효과를 상쇄하거나 넘어설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인상과 무관
어차피 청산가치 보장 원칙 때문에 변제금이 정해지므로 굳이 신청을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파산은 신청 시점의 소득·가구수·재산 구조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계산해야 가장 유리한 시점이 나옵니다.
전문가 상담 권장: 전문가 상담을 통해 가장 유리한 신청 시점·방식을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상담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 바로 연결 1577-1097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oYQl2bhK3R0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