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개인회생 변제금은 변제계획 인가결정 후부터 시작되며, 인가일부터 1개월 이내 첫 변제가 원칙이에요. 채권자집회·임시변제·송달 처리까지 정리했습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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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5.06
주식·코인 투자 손실로 생긴 채무의 개인회생 가능 여부와 법원별 실무 기준 총정리
| 핵심 포인트 | 내용 |
|---|---|
| 결론 | 주식·코인 투자 빚도 개인회생 가능 |
| 전환점 | 2022년 7월 서울회생법원 실무 준칙 변경 |
| 주의사항 | 법원별 기준 상이, 정확한 파악 필요 |
새로운 도약을 꿈꿉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식이나 코인 투자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서울회생법원을 시작으로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실무 준칙이 시행되면서, 이전에는 사실상 불가능했던 투자 실패 채무자의 회생 길이 열렸습니다.
다만 모든 법원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별로 실무 운영에 차이가 있어 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주식빚 개인회생의 가능 여부와 법원별 기준, 그리고 실질적인 대응 방법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구분 | 과거 기준 | 문제점 |
|---|---|---|
| 청산가치 반영 | 투자 손실금을 ‘재산’으로 간주 | 없는 돈을 재산으로 평가 |
| 변제금 산정 | 손실금 전액 변제 요구 | 사실상 회생 불가능 |
청산가치 반영 문제의 본질
개인회생 제도에서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개인회생을 통해 갚는 총 변제금이 더 많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문제는 과거에 주식이나 코인으로 잃은 손실금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간주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손에 쥐고 있지도 않은 돈이 재산으로 평가되어, 그만큼의 금액을 전부 갚아야만 회생이 통과되었습니다.
💡 예시: 주식 투자로 1억 원을 잃은 분이라면, 월 소득이 얼마든 상관없이 최소 1억 원 이상을 변제해야 했습니다. 손실 금액이 큰 분들은 사실상 개인회생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 “수천 건의 회생을 진행하면서 이런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투자 실패라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상처인데, 법적으로도 재기의 기회가 막혀 있으니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 시행일 | 핵심 변화 | 의미 |
|---|---|---|
| 2022년 7월 1일 | 투자 손실금 청산가치 미반영 | 투자 실패 채무자 회생 길 열림 |
2022년 7월, 전환점이 되다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자, 서울회생법원은 2022년 7월 1일부터 획기적인 실무 준칙을 시행했습니다.
💡 핵심 내용: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로 발생한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다.
이 말은 곧 투자로 잃은 금액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것 때문에 변제금이 올라가는 일은 없다는 뜻입니다. 서울회생법원 관할 사건에서는 주식이나 코인 손실 때문에 회생이 막히는 상황이 사라진 것입니다.
예외 사항과 주의점
다만 모든 경우에 무조건 봐주는 것은 아닙니다.
| 법원 | 준칙 | 실무 운영 | 대응 방법 |
|---|---|---|---|
| 서울회생법원 | 손실금 미반영 | 준칙대로 운영 | 비교적 수월 |
| 수원회생법원 | 손실금 미반영 | 간혹 반영 요구 | 준칙 근거 반박 |
| 부산회생법원 | 손실금 미반영 | ‘불성실 소비’ 지적 | 소명 자료 준비 |
준칙은 같지만 실무는 다르다
2023년 수원과 부산에도 회생법원이 설립되면서, 서울회생법원과 거의 동일한 실무 준칙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실제 운영은 아직 서울과 완전히 같지 않습니다.
부산회생법원의 경우
부산은 실무 준칙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골적으로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넣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식으로 변제금 상향을 요구합니다. 주로 빚을 지게 된 원인이 주식·코인 투자 실패인 경우, 이를 ‘불성실한 소비’로 간주하여 변제금을 올리라는 보정 명령이 나옵니다.
이런 보정이 주로 나오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손실금의 몇 퍼센트를 반영하라”는 식의 명확한 기준은 제시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변제금을 올리거나 변제 기간을 늘려서 변제율을 높여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수원회생법원의 경우
수원도 서울과 동일한 실무 준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전처럼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 명령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충분히 대응 가능합니다. 수원도 서울과 같은 준칙을 사용하기 때문에, 손실금을 무조건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은 그 자체로 준칙과 모순됩니다. 보정 단계에서 이 점을 근거로 반박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구분 | 현황 | 대응 전략 |
|---|---|---|
| 실무 기준 | 손실금 50~80% 청산가치 반영 | 보정 단계 적극 대응 |
| 가능성 | 협의 여지 있음 | 종합적 상황 소명 |
여전히 엄격한 기준 적용 중
서울, 수원, 부산 외의 지방법원들은 아직 실무 정리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손실금의 50% 또는 80%를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 명령이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도 방법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보정 명령대로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정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변제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제가 10년 가까이 개인파산관재인을 하면서 느낀 건, 보정 명령이 나왔다고 해서 그대로만 따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충분히 반박하고 협의할 여지가 있어요. 물론 쉽지 않지만, 이런 노력을 해야만 최대한 적은 금액으로 회생이 가능합니다.”
| 카테고리 | 필수 사항 |
|---|---|
| 서류 준비 | 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 손실경위서 |
| 법원별 대응 | 관할 법원 기준 확인 및 전략 수립 |
| 주의사항 | 정직한 신고, 재산 은닉 금지 |
주식이나 코인 투자로 인한 채무가 있는 분들이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 서류 준비 사항
⚖️ 법원별 대응 전략
| 법원 | 대응 전략 |
|---|---|
| 서울회생법원 | 손실금 청산가치 미반영 원칙 적용, 비교적 수월 |
| 수원회생법원 | 준칙 근거로 적극 반박 필요 |
| 부산회생법원 | 불성실 소비 지적에 대한 소명 준비 |
| 기타 지방법원 | 종합적 상황 고려한 보정 대응 필수 |
⚠️ 주의사항
주식빚 개인회생은 예전처럼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서울회생법원을 시작으로 투자 손실금에 대한 청산가치 반영 문제가 점점 완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법원별로 아직 기준이 다르고, 지방법원의 경우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 주식이나 코인 투자 실패로 빚을 지셨다면, “회생이 안 된다”고 처음부터 단정 짓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투자 실패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서느냐입니다.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상담문의
1577-1097
평일 09:00 ~ 18:00 | 주말·공휴일 상담 가능
Q1. 주식으로 잃은 돈이 많은데, 개인회생이 정말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2022년 7월부터 서울회생법원에서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실무 준칙이 시행되었습니다. 수원, 부산 회생법원도 동일한 준칙을 채택하고 있어, 투자 손실 금액 자체가 회생의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Q2. 현재 보유 중인 주식이나 코인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계좌에 남아 있는 잔고는 은행 예금과 동일하게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잔고 증명서나 보유 현황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정직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Q3. 지방법원에서 손실금 반영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정 명령이 나왔다고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채무 발생 경위, 손실 시기, 손실 규모, 현재 변제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면 변제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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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김민수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 제 52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42기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