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서 추가주거비는 채무자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고려하여 인정되는 비용입니다. 매년 연초에 최저생계비·추가생계비가 인상되며, 그중 추가주거비는 지역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2025년 최저생계비 속 기본주거비 (전국 동일)
| 가구 | 기본주거비 |
|---|---|
| 1인 가구 | 25만 원 |
| 2인 가구 | 42만 원 |
개인회생에서 추가주거비는 채무자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고려하여 인정되는 비용입니다. 매년 연초에 최저생계비·추가생계비가 인상되며, 그중 추가주거비는 지역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가구 | 기본주거비 |
|---|---|
| 1인 가구 | 25만 원 |
| 2인 가구 | 42만 원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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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가장 먼저 갈리는 기준은 단 하나, “내 소득이 법원이 정한 최저생계비보다 많은가”입니다. 소득이 많으면 개인회생, 없거나 적으면 개인파산으로 나뉩니다. 이 글에서는 부양가족과 동거가족의 차이, 대구 본청·달성군·군위군별로 다른 면제재산 한도, 그리고 비식별 처리한 유형별 사례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숫자 하나로 변제금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신청 전 핵심 기준부터 확인해 보세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6.25

다만 월급통장으로 쓸 때는 세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첫째, 세후 월급이 25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만 빠지는 게 아니라 입금액 전체가 거부되므로 월급통장으로 쓰면 안 됩니다. 둘째, 25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빚 없는 은행’에 일반통장과 세트로 만들어, 일반통장으로 월급을 받은 뒤 250만원만 옮겨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빚 있는 은행의 일반통장은 지급정지·상계될 수 있음). 셋째, 잔고한도(250만원)와 별도로 ‘매월 누적입금한도 250만원’이 있어, 돈을 넣었다 뺐다 하면 잔고가 0이어도 월급이 입금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월급 전용으로만 쓰고 다음 월급 전까지는 출금만 해야 합니다.
| 3인 가구 | 53만 원 |
| 4인 가구 | 65만 원 |
총주거비 = 기본주거비(전국 동일) + 추가주거비(권역별 차등)
개인회생에서는 국내 지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추가주거비 인정 기준을 설정합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어느 권역에 속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 권역 | 해당 지역 |
|---|---|
| 1권역 | 서울특별시 전 지역 |
| 2권역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세종·용인·화성 인천 일부, 경기(수원·성남·고양·안양·부천·과천·광명·의정부 등) |
| 3권역 |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군 지역 제외) 경기(안산·김포·광주·파주) |
| 4권역 |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나머지 모든 지역 |
각 권역별 총주거비 인정 한도에서 기본주거비를 제외한 금액이 추가주거비 인정한도가 됩니다.
| 권역 | 1인 | 2인 | 3인 | 4인 |
|---|---|---|---|---|
| 1권역 (서울) | 51만 | 83만 | 107만 | 130만 |
| 2권역 (과밀) | 38만 | 62만 | 79만 | 96만 |
| 3권역 (광역시) | 21만 | 35만 | 45만 | 54만 |
| 4권역 (기타) | 16만 | 26만 | 34만 | 41만 |
| 거주지·가구 | 기본주거비 | 추가주거비 | 총 인정 한도 |
|---|---|---|---|
| 서울 1인 | 25만 | 51만 | 76만 원 |
| 4권역 1인 | 25만 | 16만 | 41만 원 |
서울회생법원 생계비 검토위원회에서 추가주거비 인정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기존에는 월세 및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 주거비로 인정되었으나, 아래 항목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서울회생법원에서 우선 적용되며, 다른 지방법원들도 유사한 방향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생을 진행하는 경우, 본인 거주 지역에서도 추가 항목 인정이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추가생계비·추가주거비를 최대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새롭게 확대된 추가주거비 인정 범위를 활용하여 전세자금대출 이자와 관리비까지 포함시키면 변제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 바로 연결 1577-1097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RmdIkgDALPM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회생법원 생계비 검토 위원회 |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