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변제금 액수입니다. 변제금은 주로 소득과 생계비를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상당한 금액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 1명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면 매달 약 60만 원의 변제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년 기준 약 2,000만 원 절감!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변제금 액수입니다. 변제금은 주로 소득과 생계비를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상당한 금액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 1명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면 매달 약 60만 원의 변제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년 기준 약 2,000만 원 절감!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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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나 코인 투자 실패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행성 채무라 구제가 안 된다’는 말은 과거의 통념일 뿐입니다. 2022년 하반기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개정 이후 주식·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산입하지 않는 실무가 전국 법원으로 확산되면서, 이미 사라진 손실금은 변제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그 결과 실제 보유 재산과 소득만 기준으로 변제금이 정해져, 원금의 70~80% 이상이 면책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최근 통계는 빚투 위험이 사상 최대 수준임을 보여줍니다. 2026년 5월 말 5대 시중은행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41조 원을 돌파했고, 6월 은행권 신용대출은 한 달 새 3조 7천억 원 급증했으며,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28조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직후 급락장에서 한 달간 반대매매 규모만 1조 원이 넘었습니다. 포모(FOMO) 심리에 휩쓸린 빚투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구조적 현상이며, 자책보다 제도적 해결이 필요한 단계입니다.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네 가지입니다. 고정 소득이 있을 것,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원 이하의 채무일 것, 지급불능 상태일 것, 이전 면책과 충분한 간격이 있을 것입니다.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카드론으로 만든 투자 빚도 모두 포함됩니다.절차는 신청서 제출, 금지명령(추심·급여압류 차단), 개시결정, 보정권고 대응 및 변제계획 인가, 변제 완료 후 면책의 5단계로 진행되며, 원칙 3년간 일부만 갚으면 나머지는 면책됩니다. 투자 채무 사건의 승부처는 보정권고입니다. 법원은 거래내역서, 입출금 내역, 손실 경위서, 자금 사용처 증빙을 요구하는데, 이는 탈락 통보가 아니라 소명 기회입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투자 실패 자체가 아니라 설명의 솔직함과 일관성이며, 거래내역을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오히려 가장 치명적인 기각 사유가 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조아라
2026.06.12

원칙적으로 자녀 1명당 부양가족 1명이 추가됩니다. 자녀가 1명이면 2인 가구, 2명이면 3인 가구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인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소득 비율 | 부양가족 인정 |
|---|---|
| 내 소득의 70% 미만 | 자녀가 온전히 내 부양가족으로 포함 |
| 내 소득의 70~130% | 자녀 수의 절반만 인정 |
| 내 소득의 130% 이상 | 미성년 자녀 있어도 부양가족 인정 불가 |
배우자의 정확한 소득 수준에 따라 부양가족 인정 여부가 달라지므로, 회생 신청 전 정확한 소득 증빙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자녀는 만 19세가 되는 시점까지 포함됩니다. 즉, 자녀의 출생 연도에 19년을 더한 시점까지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예시: 자녀가 2007년 3월 25일생이라면 2026년 3월 25일까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며, 이후에는 변제금이 조정됩니다.
| 시점 | 공제 기준 | 변제금 |
|---|---|---|
| 성년 전 (2인 가구) | 2인 가구 최저생계비 공제 | 낮음 |
| 성년 후 (1인 가구) | 1인 가구 최저생계비만 공제 | 증가 |
이러한 변화로 개인회생 중간에 변제금이 올라가는 사례가 많았으며, 일부 채무자는 변제 부담으로 인해 회생을 중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자녀가 만 19세가 되었다고 경제적 부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 진학·생활비 부담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변제금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25년부터 만 21세가 되기 전까지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면 만 21세까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변제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것 외에도, 자녀의 교육비 부담이 크다면 추가생계비 공제를 통해 변제금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비 특례: 자녀가 신체·정신적 장애로 특수교육을 받는 경우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증명서·진단서·교육비 납입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자녀가 미성년일 때만 신청 가능하므로, 개인회생 신청을 서둘러야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 | 기준 변제금 | 절감 효과 |
|---|---|---|
| 1인 가구 | 100% | — |
| 2인 가구 (미성년 자녀 1명) | 약 60% | 40% 절감 |
자녀 1명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매달 60만 원 이상 변제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년간 계산하면 약 2,000만 원 이상의 변제금을 절감할 수 있는 셈입니다.
전화 상담 바로 연결 1577-1097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PDjcM1m-HnE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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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조아라
2026.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