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변제금 액수입니다. 변제금은 주로 소득과 생계비를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상당한 금액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 1명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면 매달 약 60만 원의 변제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년 기준 약 2,000만 원 절감!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변제금 액수입니다. 변제금은 주로 소득과 생계비를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상당한 금액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 1명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면 매달 약 60만 원의 변제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년 기준 약 2,000만 원 절감!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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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가장 먼저 갈리는 기준은 단 하나, “내 소득이 법원이 정한 최저생계비보다 많은가”입니다. 소득이 많으면 개인회생, 없거나 적으면 개인파산으로 나뉩니다. 이 글에서는 부양가족과 동거가족의 차이, 대구 본청·달성군·군위군별로 다른 면제재산 한도, 그리고 비식별 처리한 유형별 사례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숫자 하나로 변제금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신청 전 핵심 기준부터 확인해 보세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6.25

다만 월급통장으로 쓸 때는 세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첫째, 세후 월급이 25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만 빠지는 게 아니라 입금액 전체가 거부되므로 월급통장으로 쓰면 안 됩니다. 둘째, 25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빚 없는 은행’에 일반통장과 세트로 만들어, 일반통장으로 월급을 받은 뒤 250만원만 옮겨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빚 있는 은행의 일반통장은 지급정지·상계될 수 있음). 셋째, 잔고한도(250만원)와 별도로 ‘매월 누적입금한도 250만원’이 있어, 돈을 넣었다 뺐다 하면 잔고가 0이어도 월급이 입금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월급 전용으로만 쓰고 다음 월급 전까지는 출금만 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자녀 1명당 부양가족 1명이 추가됩니다. 자녀가 1명이면 2인 가구, 2명이면 3인 가구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인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소득 비율 | 부양가족 인정 |
|---|---|
| 내 소득의 70% 미만 | 자녀가 온전히 내 부양가족으로 포함 |
| 내 소득의 70~130% | 자녀 수의 절반만 인정 |
| 내 소득의 130% 이상 | 미성년 자녀 있어도 부양가족 인정 불가 |
배우자의 정확한 소득 수준에 따라 부양가족 인정 여부가 달라지므로, 회생 신청 전 정확한 소득 증빙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자녀는 만 19세가 되는 시점까지 포함됩니다. 즉, 자녀의 출생 연도에 19년을 더한 시점까지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예시: 자녀가 2007년 3월 25일생이라면 2026년 3월 25일까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며, 이후에는 변제금이 조정됩니다.
| 시점 | 공제 기준 | 변제금 |
|---|---|---|
| 성년 전 (2인 가구) | 2인 가구 최저생계비 공제 | 낮음 |
| 성년 후 (1인 가구) | 1인 가구 최저생계비만 공제 | 증가 |
이러한 변화로 개인회생 중간에 변제금이 올라가는 사례가 많았으며, 일부 채무자는 변제 부담으로 인해 회생을 중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자녀가 만 19세가 되었다고 경제적 부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 진학·생활비 부담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변제금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25년부터 만 21세가 되기 전까지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면 만 21세까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변제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것 외에도, 자녀의 교육비 부담이 크다면 추가생계비 공제를 통해 변제금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비 특례: 자녀가 신체·정신적 장애로 특수교육을 받는 경우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증명서·진단서·교육비 납입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자녀가 미성년일 때만 신청 가능하므로, 개인회생 신청을 서둘러야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 | 기준 변제금 | 절감 효과 |
|---|---|---|
| 1인 가구 | 100% | — |
| 2인 가구 (미성년 자녀 1명) | 약 60% | 40% 절감 |
자녀 1명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매달 60만 원 이상 변제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년간 계산하면 약 2,000만 원 이상의 변제금을 절감할 수 있는 셈입니다.
전화 상담 바로 연결 1577-1097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PDjcM1m-HnE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