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채권양도 우편물] 대위변제 통지서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4%2F284_cover.png&w=2048&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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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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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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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5.11
개인회생 중 대위변제 또는 채권양도 통지서를 받았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회생 절차상 해당 서류의 의미와 대응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이후에도 카드사·은행에서 우편물이 날아오면, ‘혹시 독촉장이나 압류서류가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요: 회생 신청서를 접수하고 금지명령까지 받은 상태라면 채권자는 더 이상 독촉이나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도 채권자들이 회생신청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소송·압류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우편물은 ‘채권이 제3자에게 넘어갔습니다‘라는 사실을 통지하는 채권양도통지서 혹은 대위변제 통지서입니다.
| 구분 | 의미 |
|---|---|
| 채권양도 | 카드사·은행이 해당 채권을 제3자(대부업체 등)에게 매각한 경우 |
| 대위변제 | 보증기관이 채무자를 대신해 금융기관에 변제하고, 그 권리를 승계하는 것 |
금융기관은 채무자의 연체가 계속되면 해당 채권을 자산관리회사나 대부업체에 양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신용보증재단 같은 보증기관이 대신 갚는 대위변제 절차를 밟습니다.
새롭게 채권자가 바뀌면 기존 채권자는 우편으로 ‘채권이 이전되었습니다’라는 사실을 통지하는데, 이것이 채권양도통지서 또는 대위변제 통지서입니다.
고려신용정보 등 추심업체에서 보내는 우편은 단순한 추심위임 통지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 자체가 넘어간 것이 아니라 기존 채권자가 회수업무만 위임한 것이며, 채권양도·대위변제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 시점 | 대응 방법 |
|---|---|
| 개인회생 신청 전 | 처음부터 변경된 채권자 기준으로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 |
| 신청 후, 개시결정 전 | 변경된 채권자 정보를 반영하여 보정에 따라 목록·계획안을 수정 |
Tip: 우편물이 한두 개씩 계속 날아오니 너무 자주 수정하기보다는, 변경이 어느 정도 정리된 후 한 번에 반영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법원은 기존 채권자에게 개시결정통지서,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계좌신고서를 보냅니다. 이를 받은 채권자가 이미 양도·대위변제된 상태라면, 새로운 채권자가 직접 법원에 신고하게 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우편물의 정체 | 회생 중 날아오는 우편은 대부분 채권양도 또는 대위변제 통지서 |
| 대응 방법 | 이런 우편을 받았다고 해서 겁먹거나 별도로 대응할 필요 없음 |
| 변호사 전달 | 변호사사무실에 해당 서류 전달하면 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 수정은 사무실에서 처리 |
| 수정 시점 | 개시결정 이후 인가 전까지는 실무상 수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인가 후엔 신경 쓸 필요 없음 |
채권양도나 대위변제 우편물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흔히 있는 일입니다. 이런 서류를 받으셨다면 겁먹지 마시고, 사건을 맡은 변호사에게 신속히 전달해 주세요. 적절히 대응만 한다면 회생 절차는 문제없이 인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 바로 연결 1577-1097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