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수원개인파산 — 개인회생과의 차이, 나에게 맞는 제도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2026년 8월 10일

기사회생TV 김민수 대표변호사입니다. 2023년 3월 수원회생법원 개원 이후 수원과 경기남부에서 개인회생 상담만큼 늘어난 것이 개인파산 상담입니다.

상담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회생은 소득이 있어야 한다던데, 저는 소득이 끊겼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방법이 없는 건가요.” 그리고 그 뒤에 꼭 따라붙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파산만은 피하고 싶습니다.” 파산이라는 단어의 무게 때문에, 정작 자신에게 맞는 제도를 앞에 두고 몇 달씩 돌아가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정확히 무엇이 다른지, 수원개인파산의 신청 요건과 절차·비용, 그리고 면책이 안 되는 경우까지 순서대로 안내드립니다.

제가 진행한 실제 사례 세 건 — 무소득 60대, 질병으로 퇴직한 50대, 폐업 후 구직 중인 40대 — 과 자주 받는 질문 여섯 가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파산이 막연히 두려운 분이라면, 이 글을 읽고 나서 판단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 갈림길은 ‘소득’입니다

두 제도의 갈림길은 단순합니다. 앞으로 갚을 수 있는 소득이 있는가. 계속적·반복적 소득이 있어 그 일부로 3년간 변제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 소득이 없거나 있어도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라면 개인파산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3년간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갚을 능력 자체가 없음을 법원이 확인하고, 환가할 재산이 있으면 채권자에게 배당한 뒤 남은 채무 전부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구분개인회생개인파산
전제 조건계속적·반복적 소득지급불능 상태
채무 한도무담보 10억·담보 15억 원 (제579조)한도 없음
변제가용소득으로 3년 변제 (제611조 원칙)변제 없음 — 재산 환가·배당
재산청산가치 이상 변제하면 유지 가능환가 대상 재산은 배당
종착점변제 완수 후 면책파산선고 후 면책결정

여기서 놓치기 쉬운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는 채무 한도가 있지만 개인파산에는 채무 한도가 없습니다. 채무가 10억 원을 넘어 회생 요건을 벗어난 분도, 반대로 몇천만 원이지만 소득이 전혀 없는 분도 파산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빚이 적어서 파산이 안 된다”, “빚이 너무 많아서 안 된다”는 말 모두 정확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애매한 경계선의 분들 —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곧 취업 예정인 분들 — 은 두 제도를 나란히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 판단 기준은 🔗 “수원개인회생 — 신청자격부터 면책까지 총정리 (시리즈 1회차)” 글의 신청자격 부분과 함께 보시면 정확해집니다.

수원개인파산 신청 요건 — 핵심은 ‘지급불능’입니다

개인파산의 요건은 한 가지로 압축됩니다. 지급불능 —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갚을 수 없는 객관적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 “지금 가진 재산과 앞으로의 벌이로는 이 빚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상태를 법원이 인정하면 요건이 충족됩니다.

법원은 이를 한 가지 숫자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재산과 소득, 채무의 규모, 연령, 건강 상태, 직업과 기술 등 앞으로 벌 수 있는 능력까지 종합해서 봅니다. 그래서 실무 감각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 소득이 ‘완전히 0’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액의 연금이나 일용 수입이 있어도, 그것으로 채무 원리금을 감당할 수 없다면 지급불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소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연령과 직업능력에 비추어 취업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면, 법원은 회생이나 취업 후 변제를 먼저 검토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명 자료의 구성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파산관재인으로 10년간 일하며 법원 쪽에서 이 판단 자료를 심사해 본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지급불능 소명은 ‘사정이 딱하다’는 호소가 아니라 숫자와 기록의 문제입니다. 아래 사례가 그 전형입니다.

사례 1: 배우자와 사별 후 소득이 끊긴 60대 A님 — 채무 1억 1,000만 원

상황 – 팔달구에 거주하는 60대 여성. 배우자의 오랜 투병 기간 병원비와 생활비를 대출과 카드로 충당하다 채무가 약 1억 1,000만 원까지 늘었고, 사별 후에는 유족연금 소액 외에 소득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이 나이에 회생 3년 변제는 불가능하다”며 찾아오셨습니다.

솔루션 – 저는 회생과 파산을 나란히 놓고 검토했습니다. 계속적 소득이 없어 회생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 상황 — 이것이 파산에서는 오히려 지급불능 소명의 근거가 됩니다. 연령, 취업 가능성, 채무 발생 경위(병원비 지출 내역)를 시점별로 정리하고, 거주 중인 임차보증금은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임을 소명해 사건을 구성했습니다.

결과

진행 전 채무환입 조건나머지 채무소요 기간
약 1억 1,000만 원없음 (환가할 재산 없음)전액 면책2025.02 신청 → 2026.01 면책결정 (약 11개월)

면책 TIP: 무소득 고령자는 지급불능 소명이 가장 명확한 유형입니다. “회생이 안 되는 조건”이 파산에서는 “요건을 충족하는 근거”로 뒤집힙니다. 병원비처럼 채무 발생 경위가 뚜렷한 지출 기록을 모아 두시면 소명이 빨라집니다.

절차와 비용 — 파산선고와 면책은 별개 절차입니다

개인파산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지점부터 바로잡겠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빚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파산선고는 “이 사람은 지급불능 상태”라는 법원의 확인이고, 채무의 책임을 벗는 것은 그다음의 면책결정입니다. 두 절차는 별개이며, 실무에서는 파산신청과 면책신청을 함께 접수해 순차로 진행합니다.

수원회생법원 기준 절차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 1단계 — 신청서 접수: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 채권자목록·재산목록·진술서를 접수합니다. 이 서류의 완성도가 전체 기간을 좌우합니다.
  • 2단계 — 심문·조사와 파산선고: 법원이 지급불능 여부를 심사해 파산을 선고합니다.
  • 3단계 — 파산관재인 조사: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재산, 채무 발생 경위, 신청 전 재산 처분 내역을 조사합니다. 환가할 재산이 있으면 매각해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 4단계 — 면책심문과 면책결정: 관재인의 의견을 토대로 법원이 면책 여부를 결정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비면책채권을 제외한 채무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비용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에 내는 예납금은 수원회생법원 기준 기본 40만 원이고, 법원 내 상담센터 등 유관기관을 경유해 접수하면 3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여기에 송달료·인지대 실비가 더해지고, 대리인을 선임하면 수임료는 별도입니다. “파산은 돈이 엄청나게 든다”는 소문과 달리, 법원 비용 자체는 수십만 원 단위에서 시작합니다.

사례 2: 암 진단으로 퇴직한 50대 B님 — 채무 8,600만 원

상황 – 권선구에 거주하는 50대 남성. 물류회사에 20년 가까이 근무하다 암 진단을 받았고, 치료비와 생활비로 채무가 약 8,600만 원까지 늘어난 뒤 퇴직으로 소득이 끊겼습니다. “치료가 먼저인데 독촉 전화 때문에 치료에 집중할 수가 없다”는 상태였습니다.

솔루션 – 처음에는 개인회생을 문의하셨지만, 치료 기간 중 근로가 불가능해 계속적 소득 요건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저는 파산으로 방향을 잡고 진단서와 치료 기록으로 소득 상실의 경위를 소명했습니다. 특히 퇴직금의 사용처 — 치료비와 기존 채무 상환에 쓰인 내역 — 를 계좌 기록으로 미리 정리해, 관재인 조사에서 나올 질문에 먼저 답하는 방식으로 서류를 구성했습니다.

결과

진행 전 채무환입 조건나머지 채무소요 기간
약 8,600만 원없음 (환가할 재산 없음)전액 면책2025.06 신청 → 2026.04 면책결정 (약 10개월)

면책 TIP: 질병 퇴직은 지급불능 경위가 명확한 유형이지만, 관재인이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퇴직금의 행방입니다. 치료비·생활비 사용 내역을 계좌 기록으로 증빙할 수 있으면 조사가 한 번에 끝나고, 그만큼 면책까지의 기간이 짧아집니다.

면책불허가 사유와 비면책채권 —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두 가지

개인파산에서 “안 되는 경우”는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면책 자체가 불허가되는 경우, 다른 하나는 면책을 받아도 남는 채무입니다. 이 둘을 구분해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채무자회생법 제564조) —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면책을 불허가할 수 있습니다.

  • 재산을 숨기거나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처분한 경우
  • 낭비·도박 등으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킨 경우
  • 허위의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거나 재산 상태를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주의할 것은, 이런 사정이 있다고 신청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원은 경위와 정도, 신청 후의 성실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숨기고 들어가면 불허가 사유가 되지만, 정직하게 밝히고 경위를 소명하면 길이 열리는 경우가 실무에는 많습니다.

비면책채권(제566조) — 면책결정을 받아도 다음 채무는 남습니다.

  • 조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
  • 양육비·부양료
  •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

특히 마지막 항목 때문에 채권자목록 작성은 빠짐없이 해야 합니다. “이 채권자는 아는 사람이라 빼고 싶다”는 요청을 종종 받는데, 누락된 채권은 면책에서 제외될 수 있고 허위 목록은 면책불허가 사유까지 됩니다. 같은 이유로 신청 직전의 재산 처분·명의 이전은 절대 금물입니다.

사례 3: 폐업 후 구직 중인 40대 C님 — 채무 1억 7,000만 원, 화물차 환가 후 전액 면책

상황 – 장안구에서 인테리어 시공업을 운영하던 40대 남성. 원자재값 상승과 미수금 누적으로 폐업했고, 사업자대출과 자재대금 채무가 약 1억 7,000만 원 남았습니다. 폐업 후 구직 중이라 소득이 없었고, 작업용 중고 화물차 한 대가 남아 있어 “이것 때문에 파산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셨습니다.

솔루션 – 저는 반대로 말씀드렸습니다. 화물차는 숨길 대상이 아니라 정직하게 기재할 대상입니다. 재산목록에 화물차를 기재하고 시세 자료를 첨부해, 관재인이 환가·배당하는 절차를 예측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장부와 세금계산서로 채무가 도박·낭비가 아닌 사업 실패에서 나왔음을 소명해 면책불허가 쟁점을 차단했습니다.

결과

진행 전 채무환입 조건나머지 채무소요 기간
약 1억 7,000만 원중고 화물차 환가 후 채권자 배당배당 후 잔여 채무 전액 면책2024.12 신청 → 2026.02 면책결정 (약 14개월)

면책 TIP: 재산이 있다고 파산이 막히는 것이 아닙니다. 환가·배당을 거쳐 나머지 채무가 면책되는 것이 제도의 원래 구조입니다. 재산을 숨기면 제564조의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지만, 먼저 밝히고 시세 자료까지 준비하면 절차는 예측 가능해집니다.

위 사례들은 제가 진행한 실제 사건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재구성한 것으로, 연령·금액 등 세부는 조정했습니다.

왜 김앤파트너스인가 — 파산관재인의 눈으로 면책까지 설계합니다

개인파산 절차의 실질적 관문은 파산관재인 조사입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에는 파산관재인 출신 변호사가 있습니다. 저는 법원이 선임하는 파산관재인으로 10년간 채무자의 재산과 계좌를 심사하고 면책 의견을 제출하는 일을 했습니다. 관재인이 어떤 계좌 흐름을 따라가고, 어떤 진술의 빈틈을 확인하는지 심사하는 쪽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조사에서 나올 질문에 먼저 답하는 서류를 만들 수 있습니다.

11년 실무 경험 동안 도산사건 3,500건 이상을 수행하며 회생과 파산의 경계선에 선 사건을 수없이 판단해 왔고, 유튜브 기사회생TV에서 개인파산과 면책 실무를 꾸준히 해설하고 있습니다. 수원·경기남부 사건은 방문 상담과 비대면 상담 모두 가능하며, 연락 방식과 시간대는 원하시는 대로 맞춰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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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민수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서울사무소).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2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파산관재인 10년 재직, 도산사건 3,500건 이상 수행. 유튜브 ‘기사회생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의 다른 글에서 이어지는 주제를 다룹니다.

수원개인회생 자격부터 면책까지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세부 사항을 재구성했습니다. 실제 절차는 법원 실무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조금 있는데도 개인파산이 될까요?
지급불능은 소득 유무 하나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재산, 채무 규모, 연령, 직업능력을 종합해 그 소득으로 채무를 감당할 수 없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속적 소득으로 3년 변제가 가능한 수준이라면 개인회생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맞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빚이 바로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파산선고는 지급불능 상태의 확인이고, 채무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별개 절차인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입니다. 실무에서는 파산신청과 면책신청을 함께 접수해 선고 이후 면책 절차로 이어갑니다.
수원개인파산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수원회생법원 기준 예납금은 기본 40만 원이며, 법원 내 상담센터 등 유관기관을 경유해 접수하면 3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여기에 송달료·인지대 실비가 더해지고,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수임료는 별도입니다.
재산이 있으면 개인파산을 못 하나요?
아닙니다. 환가할 재산이 있으면 파산관재인이 매각해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배당 후 남은 채무가 면책되는 것이 제도의 구조입니다. 문제는 재산의 존재가 아니라 은닉입니다. 숨기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지만, 정직하게 기재하면 절차는 예측 가능하게 진행됩니다.
도박이나 주식 손실로 생긴 빚도 면책되나요?
낭비·도박으로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킨 경우는 채무자회생법 제564조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유가 있다고 곧바로 불허가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경위와 정도, 신청 후의 성실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판단하므로 경위 소명의 준비가 관건입니다.
세금이나 양육비도 면책되나요?
아닙니다. 조세, 벌금, 양육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 등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의 비면책채권으로 면책결정 후에도 남습니다. 면책 후의 생활 설계를 위해 어떤 채무가 남는지 신청 단계에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변호사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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