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6-17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셨다면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걸지 않는 한 강제집행은 멈춥니다. 한 달 뒤 워크아웃 90일 연체까지 무리한 변제 없이 버티는 법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를 정리했어요.
💬 시청자 질문
지급명령을 받고 이의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한 달만 더 버티면 연체 90일이 되어 워크아웃 신청 자격이 되거든요. 신용정보업체에서는 매달 100만 원씩 갚으라고 하는데, 그 돈 안 내고 90일 채울 때까지 버텨도 문제가 없을까요? 어차피 지급명령은 이미 나온 상태라 그냥 버텨볼까 생각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