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7-08
조건부인가 후 계산서가 없어도 1년치 통장 입금 내역으로 소득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자료 첨부와 사업 비용 공제로 실질 소득을 산정하는 방법, 미제출 시 면책 리스크까지 정리했어요.
💬 시청자 질문
조건부인가를 받았는데, 타로 상담사로 일하면서 상담료를 계산서 없이 통장으로만 받고 있어요. 1년치 입금 내역을 따로 뽑아서 제출하면 될까요?
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7-08
조건부인가 후 계산서가 없어도 1년치 통장 입금 내역으로 소득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자료 첨부와 사업 비용 공제로 실질 소득을 산정하는 방법, 미제출 시 면책 리스크까지 정리했어요.
💬 시청자 질문
조건부인가를 받았는데, 타로 상담사로 일하면서 상담료를 계산서 없이 통장으로만 받고 있어요. 1년치 입금 내역을 따로 뽑아서 제출하면 될까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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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채무보다 많아도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자체는 가능해요. 다만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못 넘기면 인가가 어렵고, 시간 벌기 목적 접수는 절차 폐지 위험이 따릅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7.25

법인 임금체불로 근로복지공단이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그 구상채권은 법인에 귀속되는 채무입니다. 대표자 개인회생 신청 시 채권자 목록 포함 여부와 형사책임 관계를 정리했어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7.25
네, 가능해요. 조건부인가란 인가 이후에도 소득 자료를 정기적으로 내는 조건이 붙은 개인회생 인가인데, 계산서가 없더라도 1년치 통장 입금 내역을 뽑아 소득 증빙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에 신고된 소득이 있다면 그 자료도 함께 내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입금액 전체를 소득으로 잡으면 실제보다 부풀려질 수 있어서, 사업에 실제로 쓴 비용은 출금 내역으로 공제해 실질 소득을 계산하는 게 중요합니다.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34:00부터 재생)
프리랜서처럼 계산서나 세금계산서 없이 일하는 분들도 통장 거래 기록 자체가 소득 자료가 될 수 있어요. 핵심은 “얼마가 들어왔나”가 아니라 “실제로 얼마를 벌었나”입니다. 입금 총액에서 재료비·임차료·플랫폼 수수료 같은 사업 비용을 빼서 실질 소득을 산정하고, 계산서가 없는 사유와 산정 방식을 소명서로 설명해 주면 됩니다.
제출 절차는 이렇게 진행돼요.
소득이 변제계획안의 세후 소득보다 30% 이상 늘어난 경우, 초과분의 절반 정도를 추가 변제하도록 조정되는 사례가 많아요. 다만 이 기준은 법령에 정해진 수치가 아니라 실무 경향이라, 조건부인가 결정문 내용과 담당 법원·회생위원에 따라 편차가 클 수 있습니다.
통장 거래 중심으로 일하는 30~40대 프리랜서 A씨의 경우를 보면, 사업자 등록 없이 입금액 전체가 소득으로 잡히면서 변제계획상 예상 소득을 크게 초과해 추가 변제 부담이 커질 뻔했어요. 이때 입금 내역과 함께 플랫폼 수수료·재료비 등 비용 근거 자료를 같이 제출해 실질 소득으로 재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법령 근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 변제 완료 전이라면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조문이에요. 소득 변동 시 조정의 근거가 됩니다.
다만 조건부인가 결정문의 구체적 문언, 법원별 실무, 개별 사업 형태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와 추가 변제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담당 회생위원 또는 대리 변호사와 개별적으로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신고 소득이 없다면 통장 입금 내역이 사실상 핵심 증빙이 돼요. 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 사유와 소득 산정 방식을 소명서로 함께 설명하면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된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자료도 반드시 같이 내는 게 원칙이에요. 구체적 인정 범위는 담당 재판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무조건은 아니에요. 통상 세후 소득이 30% 이상 늘어난 경우 초과분의 일부를 추가 변제하도록 조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실무 경향일 뿐 확정된 기준이 아니라서, 조건부인가 결정문과 회생위원 지시에 따라 달라져요. 소득 증가가 예상되면 미리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매년 정기 제출이 원칙이고, 계속 미루면 면책 즈음에 전체 기간분 자료를 몰아서 제출해야 면책이 가능해요. 그때 가서 몇 년치 통장 내역과 비용 자료를 한꺼번에 정리하는 건 훨씬 부담이 큽니다. 제때 내는 것이 결국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입금 총액을 그대로 소득으로 보면 과대 계상될 수 있어요. 재료비·임차료·플랫폼 수수료 등 사업 운영에 나간 비용을 출금 내역으로 정리해 공제하면 실질 소득으로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비용 근거 자료를 평소에 모아 두는 게 중요해요. 공제 인정 범위는 사건별로 다르니 회생위원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산서 없이 일한다고 소득 증빙이 막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하실 일은 하나입니다 — 인가 이후 통장 입금 내역과 사업 비용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 전에 담당 회생위원이나 변호사에게 산정 방식을 한 번 확인받으세요. 성실하게 자료를 내는 것 자체가 면책까지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거든요.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07-08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