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5-13
배우자 명의 아파트가 무조건 50% 반영돼 회생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채무자 기여도에 따라 일부만 반영되거나 제외되기도 합니다. 입증 자료와 절차를 정리했어요.
💬 시청자 질문
재산의 50%가 와이프 명의 아파트로 반영돼서 개인회생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는데, 정말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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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5-13
배우자 명의 아파트가 무조건 50% 반영돼 회생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채무자 기여도에 따라 일부만 반영되거나 제외되기도 합니다. 입증 자료와 절차를 정리했어요.
💬 시청자 질문
재산의 50%가 와이프 명의 아파트로 반영돼서 개인회생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는데, 정말 그런가요?
![[LIVE] '콩나물 팔아서라도 갚아야 하나?' 23년 만의 추심 해방 답변 시점 캡쳐](/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5%2Fq23.jpg&w=2048&q=75)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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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 부동산이 무조건 절반 채무자 재산으로 잡혀 회생이 어렵다는 건 정확하지 않아요. 과거엔 기계적으로 50%를 반영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법원마다 실무가 달라요. 핵심은 채무자가 그 부동산 마련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즉 ‘기여도’를 따져 판단합니다. 배우자가 본인 소득·상속·증여로 마련했고 채무자 기여가 미미하다면 50%를 아예 반영하지 않거나 일부만 반영하는 사례도 있어요.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52:57부터 재생)
개인회생에서 갚아야 할 최소 금액(청산가치)을 산정할 때, 배우자 단독 명의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가진 재산’이 아니에요. 다만 실무에서는 부부공동재산 추정이 작용해, 채무자가 그 재산을 만드는 데 얼마나 보탰는지(기여도)를 따져 일정 비율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갈리는 게 자금 출처예요. 배우자가 결혼 전부터 모은 돈, 본인 근로소득, 부모로부터의 상속·증여, 본인 명의 대출로 마련한 부동산이라면 채무자 기여도가 낮다고 주장할 여지가 큽니다.
준비할 입증 자료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40대 자영업자 A씨의 가정 사례를 보면, 배우자 명의 아파트가 결혼 전 부모 증여 자금과 배우자 근로소득으로 취득된 경우였어요. A씨가 증여 관련 자료와 배우자 급여 이체 내역, 매매대금 송금 기록을 제출해 본인 기여가 거의 없음을 소명하자, 법원이 50% 일률 반영 대신 일부만 반영하거나 제외하고 변제계획을 인가한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령 근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개인회생재단은 ‘채무자가 가진’ 재산으로 구성되며, 배우자 단독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사실관계라도 관할 법원·재판부·자료의 객관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특정 지역 실무가 더 엄격하다는 말도 시기·재판부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배우자 명의니까 어차피 안 돼”라고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자금 출처를 보여줄 자료를 정리한 뒤 변호사와 한 번 상담해 보시는 것, 그 한 걸음이 출발점이에요.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05-13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