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파산 신청 후 선고 전인데, 게임이나 취미 지출도 사치로 보나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2026년 5월 14일

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5-13

파산 신청 후 선고 전 지출이 면책불허가로 이어질지, 취미·게임 구입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실무 기준을 정리했어요. 월 10~20만 원대 통상 지출과 50만 원 초과 단일 결제의 차이를 함께 살펴봅니다.

💬 시청자 질문

파산 신청을 했고 선고 전입니다. 파산 신청을 하면 취미생활이나 게임 구입을 모두 사치로 보고 파산관재인이나 법원이 안 좋게 보나요? 면책 불허가가 될 때까지 수도승처럼 살아야 하는 건가요? 사치로까지는 안 본다면 대충 얼마까지 허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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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회생TV – 라이브Q&A – 김민수 변호사

파산 신청 후 선고 전까지의 계좌·카드 사용 내역은 법원과 파산관재인이 들여다볼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지출은 가급적 보수적으로 관리하시는 편이 안전해요. 다만 파산이 “한 푼도 쓰지 말라”는 제도는 아니어서, 통상 생활비 범위 안의 10~20만 원 정도 취미·게임 지출까지 사치로 보기는 어렵거든요. 실무상 단일 결제로 50만 원을 넘으면 다소 과해 보일 수 있고, 100만 원이 넘는 건은 관재인이 사용처를 따져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30초 요약

  • 신청 후 선고 전 지출은 법원·관재인 검토 대상이 됨
  • 월 10~20만 원대 취미·게임 지출은 통상 생활비 범위로 해석
  • 단일 50만 원 초과·월 100만 원 초과는 소명 요구 가능성
  •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6호 “과다한 낭비”가 쟁점
  • 회생보다 파산이 지출 심사를 더 보수적으로 봄
https://youtube.com/watch?v=NZsw244tA34%3Fstart%3D1265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21:05부터 재생)

파산 선고 전 지출, 어디까지가 “사치”이고 어디부터가 면책불허가인가요?

수도승처럼 사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파산을 신청한 순간부터 면책 결정 전까지 찍히는 계좌·카드 내역은 사실상 “심사 자료”가 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1인 가구 기준 월 생활비가 약 150만 원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식비·공과금 외에 매달 10~20만 원 정도가 취미나 게임 구입으로 빠져나가는 건 정상적인 생활 영역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문제가 되는 건 규모가 튀는 건이에요. 단일 결제로 50만 원을 넘기거나, 한 달 합산 100만 원 이상의 게임·취미·유흥 지출이 반복적으로 찍히면 관재인이 자금 출처와 사용처에 관해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소명이 부실하면 면책불허가 사유 중 “과다한 낭비” 항목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고요.

예컨대 40대 1인 가구 A씨가 신청 후 선고를 기다리는 동안 매달 식비·공과금 외에 10~20만 원대 게임 결제만 산발적으로 있었다면, 통상은 정상 생활비 범위로 해석되어 단독으로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긴 어렵습니다. 반대로 신청 직후 단일 결제 50만 원짜리가 여러 건 찍혔다면, 같은 사람이라도 관재인 입장에서 보는 그림이 완전히 달라져요. 같은 금액이라도 회생 절차에서는 변제계획 수행 능력 차원에서 비교적 유연하게 보지만, 파산 면책 단계에서는 더 엄격하게 본다는 점도 실무상 자주 지적되는 차이입니다.

법령 근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과다한 낭비·도박 등으로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킨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나, 경위·사정을 고려해 재량 면책 가능.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조문 본문 보기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650조ㆍ제651조ㆍ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5의2. 채무자가 제319조 또는 제322조에 따른 구인의 명을 받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③법원은 면책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법령 원문 보기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50만 원·100만 원 같은 구체 수치는 법령상 기준이 아니라 실무 경험치예요. 사건의 채무 발생 경위, 총 지출 규모, 사용처, 소득 대비 비율에 따라 같은 금액이라도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서, 본인 사건에서 실제로 문제가 될지는 담당 변호사·관재인과 따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파산 신청 후 선고 전에 카드를 아예 안 쓰는 게 가장 안전한가요?

A. 카드를 일절 쓰지 않으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식비·교통비·공과금처럼 통상적인 생활 지출은 오히려 “정상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자료가 되거든요. 다만 큰 금액의 일회성 결제나 게임·유흥 같은 항목이 몰리면 안 좋게 보일 수 있으니, 그 영역만 의식적으로 줄이시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구체 기준은 사건마다 달라 변호사 확인이 안전해요.

Q2. 게임 아이템·구독 결제도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나요?

A. 월 1~2만 원짜리 구독, 한 달 10~20만 원 안쪽의 게임 결제 정도는 통상 생활비 범위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다만 단발성으로 수십만 원짜리 결제가 반복되거나, 신청 직후에 결제가 몰리면 관재인 시선에서는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사용처와 빈도가 핵심이고, 본인 사건에서 문제 될지는 따로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Q3. 회생이랑 파산이랑 지출 심사 강도가 정말 달라요?

A. 실무상 차이가 있는 편이에요. 회생은 변제계획 수행 능력 차원에서 지출을 보기 때문에 비교적 유연한 반면, 파산 면책은 “낭비로 재산을 감소시켰는지”를 보기 때문에 더 보수적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어요. 같은 10만 원이라도 어느 절차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절차 선택 단계부터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Q4. 이미 큰 금액을 결제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일단 그 결제의 사용처와 자금 출처를 정리해 두시는 게 우선이에요. 정당한 사유(예: 가족 의료비, 필수 가전 교체 등)가 있으면 소명으로 충분히 풀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2항이 재량 면책 여지를 두고 있어 경위·사정이 평가에 반영됩니다. 빠르게 담당 변호사와 소명 자료를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핵심 정리

  1. 금액보다 패턴이 핵심 — 일회성 큰 결제·반복적 몰림이 가장 위험 신호
  2. 신청 직후 한 달이 가장 민감한 구간 — 이 시기 지출은 곧바로 관재인 검토 대상
  3. 수치는 절대 기준 아님 — 50만 원·100만 원은 실무 경험치, 사건별로 달라짐
  4. 소명 자료를 미리 정리 — 사용처·자금 출처가 설명되면 재량 면책 여지가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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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파산을 신청하셨다면 선고 전까지가 가장 마음 졸이는 시기일 거예요. 수도승처럼 사실 필요는 없지만, 본인 통장 내역을 누군가 들여다본다고 가정하고 큰 결제 한 건 한 건만 신중하게 결정하시면 충분합니다. 마음에 걸리는 결제가 이미 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담당 변호사와 소명 방향을 같이 잡아 보세요.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05-13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변호사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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