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9-02
개인회생 신청 시점의 통장 잔액은 청산가치에 반영되지만, 가용소득 변제금이 이미 크다면 실제 월 변제금엔 영향이 없을 수 있어요. 재산 산정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 시청자 질문
내년 1~2월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월 수입은 500만 원인데 담보대출 이자가 400만 원, 신용대출 이자가 140만 원이에요. 담보 이자를 4~5개월 미납해 통장에 여유가 생기면 1,000만 원 정도 남을 것 같은데, 이 상태로 신청해도 괜찮을까요?
개인회생 신청 시점에 통장에 돈이 남아 있어도 그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아요. 다만 신청일 계좌 잔액은 재산으로 잡혀 ‘청산가치'(파산했다면 채권자에게 배당될 금액)에 반영되고, 통상 압류금지 최저생계비 상당액(약 250만 원)은 제외돼요. 그런데 매달 변제할 수 있는 ‘가용소득'(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 기준 3년 총변제액이 이미 청산가치보다 크다면, 잔액 1,000만 원이 실제 월 변제금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30초 요약
- 신청 시점 통장 잔액은 재산으로 산정 → 청산가치에 반영
- 압류금지 상당액(약 250만 원)은 청산가치에서 공제
- 가용소득 3년 변제총액이 청산가치보다 크면 월 변제금 변동 없음
- 담보 이자 미납으로 잔고가 쌓인 사정 자체는 불이익 사유 아님
- 상가 담보물 여유가치·부양가족 수가 진짜 변수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68:08부터 재생)
개인회생 신청 통장에 1,000만원 있어도 되나요? 청산가치로 이해하기
핵심은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에요. 만약 채무자가 파산했다면 채권자에게 배당됐을 금액보다 개인회생 변제총액이 적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죠. 그래서 신청 시점 통장 잔액은 재산 목록에 그대로 잡혀요. 다만 압류금지 최저생계비 상당액(약 250만 원) 정도는 공제되고, 나머지가 청산가치 계산에 들어가요.
실제 월 변제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순서를 보면 이렇습니다.
- 재산 목록 정리 — 통장 잔액, 부동산, 임차보증금, 차량, 보험 해약환급금 모두 포함
- 청산가치 산정 — 재산 평가액에서 담보권 피담보액과 압류금지 재산액을 빼서 순재산 계산
- 가용소득 산정 — 월 소득에서 부양가족 수 반영한 생계비를 뺀 매월 변제 가능액
- 변제계획안 제출 — 통상 3년(사정에 따라 최대 5년) 변제
- 인가 심사 — 3년 변제총액이 청산가치 이상이면 인가
질문자의 경우 월 소득 500만 원 기준 가용소득이 상당하다면, 3년 총변제액이 이미 1,000만 원을 크게 웃돌 가능성이 커요. 그럼 통장 잔액이 있어도 월 변제금은 가용소득 쪽 기준으로 정해지죠. 담보 이자를 몇 달 미납해 잔고가 쌓였다는 사정만으로 불이익을 주는 실무는 존재하지 않아요.
유사 사례로 자영업자 A씨는 상가 담보·신용대출 이자 부담이 커 수개월 담보 이자를 미납한 상태에서 계좌에 잔고가 남은 채로 신청했어요. A씨의 가용소득 기반 3년 총변제액이 이미 청산가치를 넘었기 때문에, 계좌 잔액과 무관하게 월 변제금이 결정됐죠. 반대로 상가·아파트의 시가와 피담보액 차이(여유가치)가 크면 재산 항목이 커져 변제금이 오를 수 있어요.
법령 근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변제계획 인가에는 ‘총변제액이 파산 시 배당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 있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조문 본문 보기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①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10조제3항에 의한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3.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ㆍ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4.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요건 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할 수 있다. 1.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2.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3.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다만 청산가치·가용소득·월 변제금은 상가 담보물 시가, 피담보채무액, 부양가족 수, 배우자 재산·소득, 각 법원의 실무 기준에 따라 크게 달라져요. 특히 상가처럼 담보물의 여유가치 평가가 쟁점이 되는 사건은 반드시 개별 상담으로 재산 처리 방식을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신청 직전 재산 이전은 은닉으로 의심돼 개시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나중에 발견되면 인가가 취소될 여지도 있어요. 있는 그대로 재산 목록에 기재하는 편이 안전해요. 담당 변호사와 사전에 처리 방식을 상의하세요.
담보 이자 미납 자체는 개인회생 신청에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다만 미납이 길어지면 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 담보물 처분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죠. 담보 유지 필요성이 있다면 신청 일정과 함께 상의해 결정하세요.
신청 시점 재산의 평가액에서 담보권 피담보액과 압류금지 재산액(생계비 상당액 등)을 뺀 순재산 가치예요. 통장 잔액, 부동산, 차량, 보험 해약환급금 등이 모두 포함되죠. 항목별 평가 방식이 달라 전문 변호사의 산정이 필요해요.
이 경우 월 변제금이 청산가치 기준으로 상향돼요. 예컨대 3년 가용소득 총액보다 청산가치가 크면, 청산가치만큼은 3년 안에 갚아야 인가가 나요. 그래서 재산이 많고 소득이 적은 분은 변제금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어요.
핵심 정리
- 잔액 유무보다 ‘가용소득 vs 청산가치’ 비교가 관건 — 큰 쪽이 3년 변제총액의 하한
- 압류금지 상당액(약 250만 원)은 공제 — 잔액 전체가 재산으로 잡히지는 않음
- 담보물 여유가치가 진짜 변수 — 상가·아파트 시가와 피담보액 차이가 변제금 좌우
- 재산 이전·은닉은 금물 — 있는 그대로 신고하고 변호사와 순서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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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신청 시점 통장 잔액 자체는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다만 상가 담보물의 시가, 피담보채무액, 부양가족 구성이 변제금을 크게 좌우하니, 신청 시점을 확정하기 전에 재산 목록을 정리해 전문 변호사와 청산가치·가용소득 시뮬레이션부터 받아보세요.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09-02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