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8-20
인가된 개인회생 변제금은 채무자 요청만으로 낮아지지 않아요. 소득 감소를 자료로 소명하고 변제계획변경안을 내는 정공법과 채무자회생법 제619조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 시청자 질문
자영업자이고 개인회생을 진행 중인데 월 130만 원, 36개월 변제금으로 결정됐어요. 갈수록 장사가 어렵고 나이도 많아서 80만 원 정도로 5년간 변제해 달라고 했더니 법원에서는 원칙대로 하라고 합니다. 130만 원이 부담되는데 조정이 정말 불가능할까요?
인가된 변제계획의 월 변제금을 채무자의 요청만으로 법원이 낮춰주지는 않아요. 130만 원을 80만 원으로 조정받으려면 소득이 실제로 감소했다는 객관적 자료로 ‘사정변경’을 소명해야 합니다. 이 자료를 갖춘 뒤 변제계획변경안을 제출하는 것이 정공법이고, 회생을 폐지·중단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한 방법이에요.
30초 요약
- 변제금 130 → 80만 원 감액은 채무자 요청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아요
- 개시결정 당시보다 최근 1년 평균 소득이 실제로 줄었음을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 근거 조문은 채무자회생법 제619조(인가 후 변제계획변경)
- 카드매출·부가세신고 자료 등 객관 소명이 핵심 열쇠
- 회생 폐지·중단보다 ‘변경 신청’이 훨씬 안전한 선택이에요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47:12부터 재생)
개인회생 변제금 감액, 어떻게 신청해야 법원이 인정하나요?
법원은 ‘장사가 어렵다’, ‘나이가 많다’ 같은 심정만으로 이미 인가된 월 변제금을 낮춰주지 않아요. 채무자회생법 제619조는 변제 완료 전이라면 변제계획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게 허용하지만, 준용되는 조문에 따라 가용소득(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과 청산가치가 다시 심사됩니다. 결국 ‘소득이 실제로 얼마나 줄었는지’를 숫자로 증명해야 인가된 변제금이 움직여요.
실무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돼요.
- 최근 1년 매출·소득 자료 수집 — 카드매출 내역, 부가세신고서,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 감소한 가용소득을 반영해 새 변제금·변제기간 재산정
- 회생계속법원에 변제계획변경안 제출(회생위원 의견 첨부)
- 채권자 의견청취 절차 진행
- 법원 심리 후 인가 여부 결정, 인가 시 다음 회차부터 조정된 금액 적용
50대 자영업자 A씨는 인가 1년차부터 업황 악화로 순매출이 30% 이상 감소했는데요. 카드매출·부가세 자료로 소득 감소를 소명하고 변경안을 제출해 변제금이 조정되는 방향으로 진행됐어요. 반면 ‘부담된다’는 사정만 호소한 사례에서는 변경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소득이 거의 사라진 수준이라면 개인파산 전환도 함께 검토하게 돼요.
법령 근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 변제 완료 전이라면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 조문 본문 보기
제619조(인가 후의 변제계획변경) ①채무자ㆍ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제계획변경안에 관하여는 제597조제2항ㆍ제611조ㆍ제613조ㆍ제614조ㆍ제615조제1항 및 제6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실제 인가 여부는 소득 변동 폭, 잔여 변제기간, 청산가치, 채권자 이의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져요. 대리인이나 회생위원과 사전에 상의한 뒤 진행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경안 제출만으로 회생이 중단되지는 않아요. 심리 기간 중에도 종전 변제계획대로 변제를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인가가 나면 그다음 회차부터 조정된 금액이 적용되고, 기각되더라도 회생 자체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개별 사건마다 처리 기간이 다르니 회생위원과 진행 상황을 공유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정해진 감소 비율 기준이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실무상 개시결정 당시 소득 대비 명확한 하락이 자료로 확인되어야 해요. 카드매출 집계, 부가세신고서,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통장 입출금 내역을 최근 1년치로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일회성 감소보다 지속적 감소가 확인될 때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기각되면 종전에 인가된 변제계획대로 변제를 이어가야 해요. 이후 다시 뚜렷한 사정변경이 발생하면 재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무리하게 폐지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보다 대리인과 상의해 소명자료를 보강한 뒤 다시 도전하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네, 변제금 감액과 변제기간 연장은 함께 담아 하나의 변제계획변경안으로 제출할 수 있어요. 다만 청산가치 보장(총 변제액이 파산 시 배당액 이상) 원칙은 그대로 심사되므로, 늘어난 기간까지 반영한 총액이 이 기준을 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회생위원과 시뮬레이션해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핵심 정리
- 폐지가 아니라 ‘변경’ 카드부터 — 변제금이 부담되면 회생을 접기 전에 제619조 변제계획변경안을 먼저 고려하세요.
- 감정 호소 X, 숫자 소명 O — 법원을 움직이는 건 카드매출·부가세 자료 등 객관적 소득 감소 증거예요.
- 혼자 판단하지 않기 — 소명 방향과 새 변제금 계산은 대리인·회생위원과 사전에 맞춰야 인가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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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지금 130만 원이 부담된다는 신호는 그 자체로 회생을 지킬 이유가 돼요. 폐지 신청을 고민하기 전에 최근 1년치 매출·소득 자료부터 정리해 대리인과 변경안 가능성을 상의해 보세요. 완주하려고 시작한 회생이니, 완주할 수 있는 금액으로 다시 맞추는 것도 정당한 권리입니다.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08-20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