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Q&A

보험 해약환급금 전액이 개인회생 청산가치에 포함되나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2026년 8월 20일

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8-20

보험 해약환급금은 종류 불문 전액이 청산가치에 잡히는 게 아니라, 보장성 보험만 합산 후 250만 원을 공제한 초과분이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변제금 상향 조건까지 정리했어요.

💬 시청자 질문

보험 환급금 100% 청산가치에 포함되나요?

보험 해약환급금은 종류에 관계없이 전액이 청산가치(파산했다면 채권자에게 배당됐을 재산의 총액)에 잡히는 게 아니에요. 보장성 보험에 한해 여러 보험사에 흩어져 있어도 모두 합산한 뒤 250만 원을 공제한 초과분만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또 청산가치가 잡힌다고 변제금이 곧바로 그만큼 오르는 것도 아니라서, 가용소득(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 기준 총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낮을 때에 한해 차액만큼 상향 조정돼요.

30초 요약

  • 보장성 보험의 해약환급금만 청산가치 산정 대상
  • 여러 보험사에 있어도 합산 후 250만 원 일괄 공제
  • 자동차·실비·운전자보험은 일반적으로 제외
  • 청산가치가 잡혀도 변제금이 자동으로 오르진 않음
  • 가용소득 기준 총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을 때만 차액 상향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25:00부터 재생)

보험 해약환급금, 개인회생 청산가치에 얼마나 반영되나요?

우선 보험 상품의 성격부터 갈립니다. 사망·질병·상해를 담보하는 보장성 보험의 해약환급금만 청산가치 산정 대상이에요. 자동차보험·실비보험·운전자보험은 해약환급금이 사실상 없거나 보장성으로 분류되지 않아 일반적으로 대상에서 빠집니다.

핵심은 “합산 후 공제”예요. 보험사별로 각각 250만 원씩 공제해 주는 게 아니라, 본인 명의 보장성 보험 해약환급금을 모두 합친 뒤 한 번만 250만 원을 뺀 초과분이 재산에 잡힙니다.

  1. 생명·손해보험협회에서 본인 명의 계약 전체 조회
  2. 각 계약의 보장성/저축성 성격 판별
  3. 보험사에 예상 해약환급금 확인서 발급 요청
  4. 보장성 해약환급금 총액 합산 → 250만 원 공제
  5. 초과분을 재산목록에 계상해 변제계획안 반영

예를 들어 40대 직장인 A씨는 종신보험 500만 원, 다른 생명보험 700만 원의 해약환급금이 있었어요. 합계 1,2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950만 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됐지만, 3년간 가용소득 기준 총변제액이 이미 이 금액을 넘고 있어 변제금이 추가로 오르진 않았습니다. 반대로 가용소득 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었다면 그 차액만큼 월 변제금이 조정됐을 사안이에요.

법령 근거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보장성 보험 해약환급금은 250만 원까지 압류금지이며, 여러 계약이 있으면 합산 후 상한을 계산합니다.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조문 본문 보기 제6조(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등의 범위) ① 법 제246조제1항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사망보험금 중 1천5백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환급금 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나. 가목에서 규정한 해약사유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의 금액 ② 채무자가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채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계산한다. 1. 제1항제1호, 제3호나목 및 제4호: 해당하는 보험계약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 각각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해당 압류금지채권의 상한을 계산한다. 2. 제1항제2호나목 및 제3호가목: 보험계약별로 계산한다.

법령 원문 보기

다만 상품별로 해약환급금 유무와 성격이 다르고, 잔여 납입기간·특약 구성·법원 실무 운용에 따라 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반드시 개별 약관과 함께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저축성 보험이나 연금보험도 청산가치에 포함되나요?

저축성·투자성 보험은 이번 250만 원 공제 규정 대상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저축성 상품은 해약환급금 전액이 재산으로 잡히는 경향이지만, 상품 구조에 따라 다릅니다. 담당 변호사에게 계약 성격을 확인받으세요.

자동차보험·실비보험은 정말 청산가치에서 빠지나요?

자동차·실비·운전자보험은 해약해도 환급금이 사실상 없거나 보장성으로 분류되지 않아 대체로 대상에서 빠져요. 다만 특약에 따라 일부 환급이 발생하는 상품도 있으니 계약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험을 미리 해지해두면 청산가치를 줄일 수 있나요?

신청 직전 재산을 임의 처분하면 은닉·편파변제로 문제될 수 있어요. 특히 해약금으로 특정 채권자만 갚으면 면책에 영향을 줍니다. 처분 전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청산가치가 올라도 변제금은 그대로일 수 있다고요?

네, 청산가치는 최소한 갚아야 할 하한선이에요. 가용소득 3년 총변제액이 이미 청산가치를 넘으면 추가 상향은 없고, 부족할 때만 차액이 월 변제금에 반영됩니다.

핵심 정리

  1. 보장성 여부부터 확인 — 종신·정기·질병·상해 담보 상품만 산정 대상
  2. 한 번만 250만 원 공제 — 보험사별이 아니라 합산 총액에서 일괄 공제
  3. 변제금 상향은 조건부 — 가용소득 총변제액이 청산가치를 밑돌 때만 차액 반영

마무리하며

먼저 생명·손해보험협회 계약조회로 본인 명의 보험 전체를 정리해 두시는 게 첫걸음이에요. 어떤 상품이 보장성인지, 해약환급금이 얼마인지 파악돼야 청산가치와 변제금 시뮬레이션이 정확해집니다.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08-20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변호사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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