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Q&A

허그 대위변제 별제권, 면책 후 남은 잔존 채권은 어떻게 되나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2026년 8월 19일

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8-12

허그(HUG)가 대위변제로 별제권자가 된 채권은 면책결정 후 경매에서 부족액이 발생하더라도, 채권자목록에 이미 기재돼 있다면 면책 효력이 미쳐 소멸합니다. 근거와 실제 처리 방식을 정리했어요.

💬 시청자 질문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허그)가 대위변제를 했고, 허그가 별제권자로 기재되어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개월이 지나도록 허그가 별제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대로 면책이 된 이후에 허그가 별제권을 실행해 부동산이 경매로 낙찰되면, 회수하지 못한 잔존 채권은 어떻게 되나요?

[LIVE]부채증명서 떼러 다니는 시대, 이제는 끝납니다 답변 시점 캡쳐
기사회생TV 라이브Q&A 답변 시점 캡쳐

허그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면, 임차인이 가지고 있던 우선변제권(대항력+확정일자)을 그대로 승계해 별제권에 준하는 지위로 개인회생 절차에 참가하게 돼요.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해 면책결정까지 받으면, 그 이후 허그가 경매로 담보를 실행하더라도 낙찰가가 부족해 남은 잔존 채권은 이미 개인회생채권으로 신고된 부분이라 면책의 효력이 미쳐 소멸합니다. 즉 면책 이후 부족액을 채무자가 추가로 부담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30초 요약

  • 허그가 대위변제하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승계해 별제권자 지위로 참가해요
  • 절차는 채권자목록 기재 → 개시결정 → 변제계획 인가 → 성실 변제 → 면책결정 순
  • 면책 후 경매에서 낙찰가가 부족해도, 잔존 채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면책 효력이 미쳐 소멸
  • 근거는 채무자회생및파산법 제625조 제2항(면책된 채무의 책임 소멸)
  • 단,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되면 면책 대상에서 빠지므로 신청 단계의 등재가 결정적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53:57부터 재생)

허그 대위변제 별제권, 면책 이후 잔존 채권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별제권이란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개인회생 절차 밖에서 담보 목적물(여기서는 임대 부동산)을 실행해 우선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허그가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하면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개인회생 절차에서도 별제권부 채권자로 등재됩니다.

핵심은 변제계획안을 짤 때부터 “별제권 실행 후 예상되는 부족액”을 개인회생채권으로 반영해 둔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실제 경매가 진행돼 부족액이 확정되면, 그 부족액은 이미 절차 안에서 다뤄진 채권의 일부로 취급됩니다.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1. 채권자목록 기재 — 신청 단계에서 허그의 대위변제 채권을 별제권부 개인회생채권으로 등재
  2. 개시결정 → 변제계획 인가 — 별제권 실행 시 예상 부족액을 반영한 변제계획 확정
  3. 변제 수행 — 통상 3년(특별한 사정 시 최대 5년) 동안 계획에 따라 이행
  4. 면책결정 확정 — 변제 완료 후 법원의 면책결정
  5. 별제권 실행·부족액 처리 — 이후 담보권자가 경매를 진행해 부족액이 남더라도 면책 효력이 미쳐 소멸

임대인 A씨(30대)가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허그가 대위변제한 뒤, 별제권부 채권자로 등재된 상태로 3년간 변제계획을 이행하고 면책을 받은 사례가 대표적이에요. 이후 허그가 대상 부동산의 경매를 진행했지만 낙찰가가 대위변제액에 미치지 못해 부족액이 발생했는데, 이미 채권자목록에 반영된 채권의 일부이므로 A씨가 추가 상환할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근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부분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 책임에서 면제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조문 본문 보기 ①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③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 원문 보기

다만 허그가 개별 사건에서 실제 별제권을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실행하는지는 회생계획의 구체적 문언, 담보 목적물의 가액, 경매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진행 중이라면 담당 변호사와 세부 조건을 짚어보시는 게 안전해요.

자주 묻는 질문

별제권부 채권은 왜 다른 채권과 다르게 취급되나요?

담보권으로 우선 회수할 수 있어 절차 밖에서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만 부족액이 남으면 그 부분은 개인회생채권으로 되돌아와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변제계획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신청 단계에서 예상 부족액을 반드시 산정해 둬야 해요.

허그 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돼요. 즉 면책결정을 받았더라도 그 채권만 살아남아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대위변제 사실을 인지했다면 반드시 초기 목록에 반영하시는 게 안전해요.

면책결정 전에 허그가 경매를 실행하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별제권 실행 결과 확정된 부족액이 개인회생채권으로 확정되어 변제계획에 반영·조정됩니다. 원래 예상했던 부족액과 차이가 크면 변제계획 변경이 검토될 수도 있어요. 이 경우 관련 서류 대응이 필요하니 변호사와 즉시 상의하세요.

채무자에게 보증인이 있으면 허그가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제625조 제3항에 따라 면책의 효력은 보증인 등 공동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아요. 즉 채무자 본인은 면책되더라도 보증인은 여전히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있는 사안이라면 이 부분을 미리 확인해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해요.

핵심 정리

  1. 채권자목록 등재가 결정적 — 목록에 없으면 면책 대상에서 빠져 그 채권만 살아남습니다
  2. 부족액은 이미 계획 안에 있다 — 별제권 실행 후 부족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미리 반영되는 구조
  3. 면책 이후 잔존 채권은 소멸 — 채무자 본인의 추가 상환 의무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4. 보증인은 별개 — 보증인 책임은 면책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별도 검토 필요

관련 질문

마무리하며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와 관련된 별제권 사건은 채권자목록 정확성 하나에 결과가 크게 달라져요.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이시라면, 신청 서류를 넘기기 전에 목록에 허그 채권이 정확히 반영됐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두시길 권해 드려요.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08-12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변호사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

김앤파트너스 상담신청하기

업무분야 선택

거주지역
[필수] 개인정보처리방침 내용에 동의합니다전문보기

카톡상담

상담신청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