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Q&A

개인회생 신청하면 자동차 담보대출은 정말 제외되나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2026년 8월 13일

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8-12

자동차 담보대출은 개인회생에서 ‘별제권’으로 취급돼 담보물 처분가액까지는 우선변제되고, 남는 부족액은 일반 개인회생채권으로 편입됩니다. ‘완전 제외’가 아닌 구조를 정리했어요.

💬 시청자 질문

개인회생·워크아웃에서 자동차 담보대출권은 포함이 안 된다는 게 맞는지요?

[LIVE]부채증명서 떼러 다니는 시대, 이제는 끝납니다 (개인회생·파산 서류 간소화) 답변 시점 캡쳐
기사회생TV – 라이브Q&A – 김민수 변호사

자동차 담보대출처럼 담보가 잡힌 빚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별제권’으로 분류돼요. 담보물인 자동차 자체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는 회생과 별도로 유지되지만, 차량 처분가액이 대출 잔액보다 적으면 그 부족분은 일반 개인회생채권으로 편입돼 감액·조정 대상이 됩니다. 흔히 알려진 “자동차 담보대출은 회생에서 완전히 빠진다”는 말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예요.

30초 요약

  • 자동차 담보대출 자체는 회생으로 탕감되지 않고 ‘별제권’으로 유지
  • 담보물(자동차) 처분가액 한도까지는 담보권자가 우선 변제
  • 부족액(대출잔액 − 처분가액)은 일반 개인회생채권으로 편입
  • 부족액은 변제계획에 따라 3년(최대 5년) 분할 변제 후 면책 가능
  • 차량 유지를 원하면 담보권자와 별도 리스케줄링 협의도 가능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29:29부터 재생)

자동차 담보대출과 개인회생 — ‘제외’가 아니라 ‘별제권’입니다

“자동차 담보대출은 개인회생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을 자주 들으셨을 텐데요, 정확히 말하면 담보권 그 자체는 회생 절차 밖에서 별도로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자동차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별제권)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담보물을 처분하면 그 매각대금 한도 내에서 담보권자가 먼저 변제를 받게 됩니다.

문제는 처분가액이 남은 대출 잔액보다 낮은 경우예요. 예컨대 대출 잔액이 1,500만 원인데 차량 처분가액이 800만 원이라면 700만 원의 부족분이 생깁니다. 이 부족액은 일반 개인회생채권으로 편입되어 다른 신용대출·카드빚과 함께 변제계획에 따라 감액·조정돼요. 담보권자가 이중으로 변제받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순서로 정리됩니다.

  1. 채권 목록에서 담보부 채권과 일반 신용채권을 구분해 정리
  2. 담보물(자동차) 시세 또는 감정평가로 처분 예상가액 산정
  3. 대출 잔액에서 처분가액을 빼 부족액을 계산
  4. 부족액을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합산해 변제계획안 작성
  5. 법원 인가 후 통상 3년(최대 5년) 변제 수행

실제 사례를 하나 보면, 40대 직장인 A씨는 자동차 담보대출 1,500만 원과 신용대출·카드빚 등 총 8,000만 원의 채무를 안고 개인회생을 신청했어요. 차량 시세는 800만 원으로 평가되어 담보권자는 이를 회수하고, 남은 700만 원은 일반채권에 편입돼 다른 채무와 함께 3년간 분할 변제한 뒤 면책을 받았습니다. 물론 차량 시세·소득·부양가족 수에 따라 결과는 달라져요.

법령 근거 — 개인회생 절차에서도 별제권 규정이 준용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6조: 파산 절차의 별제권 규정(제411조~제415조)을 개인회생절차에도 그대로 준용한다는 조항입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6조 및 관련 조문 본문 보기 제586조(별제권) 제411조 내지 제415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본다. 제411조(별제권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 제413조(별제권자의 파산채권행사) 별제권자는 그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만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별제권을 포기한 채권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 원문 보기

담보물 평가액·소득·채무 구성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어요. 자동차를 계속 유지할지 처분할지, 부족액을 어느 정도 감액받을 수 있는지는 개별 사건 기준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중에도 자동차를 계속 탈 수 있나요?

담보권자와 협의하면 차량을 유지한 채 별도 리스케줄링을 진행할 수 있어요. 다만 담보권자가 담보물 처분을 원하면 별제권 행사에 따라 매각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시세보다 대출 잔액이 지나치게 크지 않다면 유지 협의가 가능한 경우가 많은 편이에요. 구체적 조건은 담당 변호사와 상담해 주세요.

자동차 담보대출도 변제계획에 포함해야 하나요?

담보 부분은 별제권으로 별도 처리되므로 담보 원리금 전체를 변제계획에 넣지는 않아요. 다만 처분 예상가액을 초과하는 부족액은 일반 개인회생채권으로 편입해 변제계획에 반영합니다. 채권 목록에서 담보권부·무담보 구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해요. 정확한 편성 방식은 담당 변호사와 확인해 주세요.

담보물 시세는 어떻게 정하나요?

통상 중고차 시세표, 감정평가서 또는 실거래가 자료를 근거로 산정해요. 시세가 낮게 잡힐수록 부족액이 커져 회생으로 정리되는 몫이 늘어나기 때문에, 평가 시점과 자료 선택이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개별 사건마다 유리한 평가 방식이 다르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출 잔액이 차량 시세보다 훨씬 크면 어떻게 되나요?

부족액이 크게 발생해 담보대출의 상당 부분이 실질적으로 개인회생을 통해 조정될 수 있어요. 다만 그럴 경우 담보권자가 차량 회수·처분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차량 유지 여부와 부족액 규모에 따라 전략이 갈리므로 사전 시뮬레이션을 권해드립니다.

핵심 정리

  1. 담보권은 유지, 부족액은 회생 — ‘전부 제외’가 아닌 ‘별제권 + 부족액 편입’ 구조로 이해하기
  2. 처분가액 산정이 결과를 좌우 — 시세 평가 자료 선택에 따라 회생으로 정리될 금액이 달라짐
  3. 차량 유지를 원한다면 협의 우선 — 담보권자와 리스케줄링 협의가 가능한지 먼저 타진

관련 질문

마무리하며

자동차 담보대출을 안고 개인회생을 고민 중이시라면, 먼저 지금 남은 대출 잔액과 차량 시세를 비교해 부족액이 얼마나 나올지 가늠해 보세요. 그 숫자가 회생 전략을 짜는 출발점이 됩니다.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08-12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변호사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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