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8-26
면책 후 빠뜨린 채권자가 통장을 압류해도 곧바로 유효한 건 아니에요. 악의 누락과 착오 누락의 차이, 제566조 제7호 판단 기준과 압류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 시청자 질문
파산 면책 절차가 다 끝났는데, 파산 신청할 때 채권자 한 분을 깜빡하고 채권자목록에 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통장이 압류되었어요.
면책 결정을 받으셨다면 원칙적으로 파산선고 당시 존재하던 채무 전부에 대해 갚을 책임이 사라져요. 다만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뺀 채권만은 예외로 남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의 핵심은 압류 금액이 아니라 “왜 빠졌느냐”예요. 정말 착오로 빠뜨린 것이라면 악의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고, 반대로 알면서 뺀 것으로 판단되면 그 채권은 면책되지 않아 압류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30초 요약
- 면책의 효력은 파산선고 전 원인으로 생긴 파산채권 전부에 미쳐요.
- 예외는 ‘악의 누락’ 채권 — 단순 착오·과실 누락은 문언상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누락만으로 비면책이라 보기 어려운 구조예요.
- 압류가 들어왔다면 결정문·집행권원부터 확보해 채권 발생시점을 확인해야 해요.
- 대응 기한이 짧을 수 있어 서류를 갖춰 빠르게 상담받는 편이 안전해요.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54:02부터 재생)
파산 면책 후 누락 채권으로 통장 압류가 들어왔다면, 그 압류는 유효할까요?
면책은 “빚이 사라진다”기보다 “갚을 책임에서 벗어난다”에 가까운 제도예요. 그래서 목록에서 빠졌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그 채권이 살아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은 ‘악의로’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만 예외로 두고 있거든요. 여기서 악의란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일부러 뺀 상태를 뜻하고, 존재 자체를 몰랐거나 착각한 경우와는 결이 달라요.
실무에서는 대체로 이런 순서로 접근하게 됩니다.
- 압류·추심명령 결정문과 집행권원(지급명령·판결 등)을 발급받아 채권 발생시점이 파산선고 전인지 확인해요.
- 그 채권이 파산채권인지, 조세·벌금처럼 법이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요.
- 착오 누락임을 뒷받침할 자료(거래 종료 시점, 연락 두절, 신용정보 미조회 등)와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알았는지를 정리해요.
- 면책의 효력을 주장한다면 청구이의의 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검토해요(집행정지에는 담보 제공이 요구될 수 있어요).
- 인용되면 압류 해제·집행 취소로, 기각되면 변제 협의나 별도 채무조정으로 방향을 잡게 돼요.
면책결정을 받은 지 수년이 지난 40~50대 A씨가, 오래전 소액 거래로 남아 있던 개인 채권자 한 명을 빠뜨린 채 절차를 마친 뒤 급여통장에 압류를 받은 유형이 대표적이에요. 신용정보 조회에 잡히지 않는 사인 간 차용금이거나 연락이 끊겨 존재를 몰랐던 사정이 소명되면 착오 누락으로 볼 여지가 커지고, 반대로 절차 진행 중 독촉이나 소송을 받고 있던 정황이 드러나면 고의 누락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어요.
법령 근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면책을 받으면 파산채권 전부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만,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 등은 예외예요.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조문 본문 보기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삭제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령·절차 정보이며, 누락 경위와 채권자의 인식, 관할 법원의 실무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압류가 이미 진행 중인 사안은 대응 기한이 짧을 수 있으니 결정문·집행서류를 지참해 변호사와 개별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요.
자주 묻는 질문
그렇지는 않아요. 법이 예외로 정한 건 ‘악의로’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이라서, 존재를 몰랐거나 착오로 빠뜨린 경우까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악의 여부는 결국 개별 사실관계로 판단되는 부분이에요. 압류 서류를 갖춰 미리 검토받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566조 제7호 단서는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어요. 즉 채권자가 이미 알고 있었다면 목록 누락만을 이유로 비면책이라고 보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언제 어떻게 알게 됐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돼요. 관련 통지·연락 기록이 있다면 잘 모아두세요.
면책의 효력을 주장해 다투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방법이 검토돼요. 다만 집행정지에는 담보 제공이 요구될 수 있어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 제기 없이 압류만 저절로 풀리기는 어려운 편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추심이 진행될 수 있으니 서둘러 확인해 보세요.
급여 계좌라면 압류금지채권 범위와 관련한 별도의 구제 절차를 함께 살펴볼 여지가 있어요. 면책 다툼과는 별개의 트랙이라, 두 가지를 동시에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돈이 어떤 명목으로 들어왔는지 확인이 먼저예요. 구체적 방법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다투기 전에 서류부터 — 압류 결정문과 집행권원을 떼어 채권 발생시점이 파산선고 전인지 확인하세요.
- 쟁점은 ‘왜 빠졌나’ — 금액이 아니라 누락 경위와 채권자의 인식이 결론을 가릅니다.
- 소명자료가 곧 방어력 — 연락 두절·거래 종료 시점처럼 몰랐던 사정을 뒷받침할 기록을 모아두세요.
- 시간이 무기가 아니에요 — 추심이 진행되면 회복이 번거로워지니 대응은 빠를수록 좋아요.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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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증명서 발급하니 은행이 인가 후 집을 경매한다는데, 압류는 언제쯤 들어오나요?
마무리하며
지금 하실 일은 하나예요. 압류 결정문과 예전 파산·면책 결정문을 함께 챙겨 변호사 상담을 잡아보세요. 다 끝난 줄 알았던 절차가 다시 흔들리는 기분이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잘 압니다. 하지만 이번 건은 서류에 답의 실마리가 남아 있는 유형이라, 차분히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08-26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