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7-08
서류상 집값이 채무보다 커 보여도 실제 처분가에서 임차보증금 4억을 돌려주고 나면 남는 재산이 거의 없다면 파산·회생 신청 여지가 있습니다. 지급불능 판단 기준과 파산관재인 매각 절차를 정리했어요.
💬 시청자 질문
전원주택이 양평에 있고 5억 8천에 내놨는데, 임차인 보증금이 4억이고 개인 빚은 6천 4백만 원입니다. 재산이 빚보다 많으니까 회생이나 파산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7-08
서류상 집값이 채무보다 커 보여도 실제 처분가에서 임차보증금 4억을 돌려주고 나면 남는 재산이 거의 없다면 파산·회생 신청 여지가 있습니다. 지급불능 판단 기준과 파산관재인 매각 절차를 정리했어요.
💬 시청자 질문
전원주택이 양평에 있고 5억 8천에 내놨는데, 임차인 보증금이 4억이고 개인 빚은 6천 4백만 원입니다. 재산이 빚보다 많으니까 회생이나 파산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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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채무보다 많아도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자체는 가능해요. 다만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못 넘기면 인가가 어렵고, 시간 벌기 목적 접수는 절차 폐지 위험이 따릅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7.25

법인 임금체불로 근로복지공단이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그 구상채권은 법인에 귀속되는 채무입니다. 대표자 개인회생 신청 시 채권자 목록 포함 여부와 형사책임 관계를 정리했어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7.25
서류상 집값(5억 8천)이 빚(6,400만 원)보다 커 보여도, 신청이 안 된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부동산은 실제 처분할 때 시세의 60~70% 수준으로 낮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매각 대금에서 임차보증금 4억을 돌려주고 나면 남는 재산이 거의 없거나 오히려 마이너스라면, 그 실제 자산가치를 법원에 소명해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할 여지가 있습니다.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36:23부터 재생)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는 기준은 ‘지급불능’, 즉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예요. 이때 중요한 건 등기부나 호가에 적힌 명목가액이 아니라 실제로 팔았을 때 손에 쥐는 돈이라는 점이에요. 5억 8천에 내놨어도 실제 매각가가 4억 초반대에 머물고, 거기서 임차보증금 4억을 우선 반환하고 나면 6,400만 원의 빚을 갚을 여력이 사실상 없는 구조가 될 수 있거든요.
진행 방식은 크게 두 갈래예요. 임차인이 보증금반환 소송·경매로 부동산을 먼저 정리한 뒤 남은 빚으로 절차를 밟는 방법과, 곧바로 파산을 신청해 파산관재인이 매각을 맡는 방법이에요. 후자의 경우 절차는 대략 이렇게 흘러가요.
실제로 50대 A씨는 시세 6억으로 알려진 단독주택에 보증금 반환의무 4억, 개인채무 6천만 원대가 있었는데, 감정평가와 인근 실거래가 자료로 실제 처분가가 4억 초반임을 소명해 파산선고를 받은 사례가 있어요. A씨처럼 소득이 월 80만 원 정도의 아르바이트 수준이면 매달 일정액을 갚아 나가는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을 세우기 어려워, 파산·면책 쪽이 정리 실익이 클 수 있습니다.
법령 근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보통파산원인):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며, 지급 정지 시 지급불능으로 추정돼요.
다만 부동산 감정가, 임차보증금의 순위, 채권자 구성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시세의 60~70%라는 처분가 역시 사건별 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실무 경향일 뿐, 고정된 기준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해요.
그렇지 않아요. 파산 요건인 지급불능은 명목상 재산이 아니라 실제 환가가치로 판단하거든요. 매각가에서 선순위 반환채무를 빼면 변제 여력이 없다는 점을 소명하면 인정될 수 있어요. 소명 자료 구성은 사건마다 달라 변호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파산관재인이 부동산을 매각하면 임차보증금 반환이 우선변제로 처리돼요. 즉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고, 남는 금액이 있어야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되는 구조예요. 보증금의 순위나 대항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확인이 필요해요.
개인회생은 3~5년간 매달 일정액을 갚는 변제계획이 핵심이라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필요해요. 월 80만 원 수준의 아르바이트 소득이면 계획 수립 자체가 어려워 파산·면책이 실효적일 수 있어요. 다만 재산·소득 구조 전반을 보고 판단해야 하니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두 경로 모두 가능해요. 임차인의 소송·경매로 부동산이 먼저 정리되길 기다렸다가 남은 빚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곧바로 파산을 신청해 관재인이 매각을 맡게 할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매각 전망과 채권자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건 자료를 놓고 검토해 보셔야 해요.
재산이 빚보다 많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지레 포기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숫자의 겉모습과 법원이 보는 실제 가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세 자료와 임대차계약서를 챙겨서 변호사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데 그 자료 하나면 충분한 출발점이 됩니다.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07-08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