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9-02
두 번째 개인회생 신청도 법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재신청 시 심사가 다소 엄격해지고 금지명령이 발령되지 않을 수 있지만, 강제집행을 막는 중지명령은 충분히 활용 가능해요.
💬 시청자 질문
지금부터 서류 준비해도 시간이 걸리는데, 미리 준비할까요? 아니면 17일 이후에 시작할까요? 두 번째 회생은 힘들겠죠? 심사가 깐깐하고요?
두 번째 개인회생 신청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아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어요. 재신청 사건은 심사가 조금 더 꼼꼼해질 수는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개시가 거절되는 건 아니거든요. 서류 준비에도 시간이 걸리니 상담과 접수는 최대한 빨리 시작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30초 요약
- 두 번째 개인회생 신청, 법적으로 제한 없음
- 재신청 사건은 첫 신청보다 심사가 다소 엄격한 편
- 초반 ‘금지명령’은 재신청에서 발령되지 않을 수 있음
- 실질적 강제집행 정지는 ‘중지명령’으로 가능
- 서류 준비 기간을 감안하면 상담·접수를 미룰 이유는 없음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61:41부터 재생)
두 번째 개인회생 재신청, 정말 가능한가요?
채무자 회생법은 ‘한 번 진행하면 다시 신청할 수 없다’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요. 이전에 개인회생이 폐지됐거나 인가 후 중도에 사정이 어려워졌더라도, 다시 신청해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재신청 사건에서 이전 폐지 사유가 반복될 여지가 없는지, 새로 발생한 채무가 형평에 반하지 않는지를 첫 신청보다 촘촘히 살펴보는 편이에요.
한 가지 알아두실 점은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의 차이예요. 재신청 사건에서는 초반에 채권자 추심을 일괄 차단하는 금지명령이 발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강제집행과 추심을 멈추게 하는 실질적 효력은 ‘중지명령’에 있고, 재신청이라는 이유만으로 중지명령이 거부되는 것은 아니에요.
절차 진행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 상담 — 이전 사건 종결 사유(폐지·중도 취하 등)와 재신청 사유 정리
- 서류 준비 — 채권자·재산·수입지출 목록, 이전 사건 관련 자료 보완
- 신청서 접수 — 관할 법원에 제출
- 중지·금지명령 신청 — 강제집행·추심 중단
- 개시결정 → 변제계획안 제출 → 인가 → 3년 변제 → 면책
유사 사례 — A씨(40대 근로자)는 몇 년 전 개인회생 인가를 받았다가 소득 감소로 변제를 이어가지 못해 폐지됐어요. 최근 재취업으로 소득이 안정되자 재신청을 준비했고, 이전 사건 자료와 채권자 목록을 성실히 제출한 결과 재신청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시가 배척되지는 않았습니다.
법령 근거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법원은 개인회생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강제집행·추심·경매 등을 중지·금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조문 본문 보기
①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 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5.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중지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③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기각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절차는 속행된다. ④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 또는 금지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⑤제45조 내지 제47조는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재신청 사건의 개시 가능성이나 중지명령 발령 여부는 이전 사건 종결 사유, 채권자 구성, 새 채무 발생 경위 등 개별 사실관계에 크게 좌우돼요. 회생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개별 상담을 거쳐 진행 여부를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에서 정한 별도 대기기간은 없어요. 다만 이전 폐지 사유가 그대로 남아 있다면 법원이 개시요건을 더 엄격히 볼 수 있으니, 폐지 원인이 해소된 시점에 재신청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시점 판단은 사건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 상담을 권해드려요.
원칙적으로 재신청 사건도 인가 후 3년 변제가 기본입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변제기간이 조정될 수 있어요. 이전 사건 자료와 현재 소득·부채 구조에 따라 변제계획안이 새로 짜여집니다.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아도 별도로 ‘중지명령’을 신청해 강제집행·추심을 멈출 수 있어요. 접수와 동시에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신청부터 결정까지 며칠이 걸릴 수 있어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시는 편이 좋아요.
면책 후 재신청도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이미 면책된 채무는 원칙적으로 다시 포함할 수 없고 새로 발생한 채무가 대상이 돼요. 면책 이후 채무가 다시 늘어난 경위에 대한 심사가 신중해질 수 있으니, 개별 상담을 통해 진행 여부를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핵심 정리
- 재신청 자체는 제한 없음 — 이전 폐지·중도 취하 이력이 있어도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어요
- 심사는 조금 더 촘촘하게 — 폐지 사유가 반복될 여지가 없는지, 자료를 성실히 정리해 두세요
- 금지명령보다 중지명령 — 실제 강제집행을 막는 건 중지명령. 접수와 함께 반드시 신청
- 서류 준비는 지금부터 — 준비 기간이 곧 시간이니, 상담·접수를 미룰 이유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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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재신청이라는 단어 하나에 지레 위축될 필요는 없어요. 이전 사건 자료를 잘 정리하고 소득이 안정됐다는 근거를 담아 접수하면 첫 신청과 크게 다르지 않게 절차가 진행됩니다. 오히려 시간을 끌수록 채권자 압류나 추심이 먼저 들어올 수 있으니, 회생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빠르게 상담해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09-02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