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Q&A

개인회생 면책 이후에 부당이득금으로 다시 소송당할 수 있나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2026년 8월 17일

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8-12

개인회생 인가·면책까지 받은 채권이면 부당이득금 반환채권도 면책 대상이라 다시 소송이 와도 결정문으로 방어할 수 있어요. 답변서 30일 기한과 채권자목록 확인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시청자 질문

개인 채권이 있는데 면책 이후에 추후 소송으로 돈을 달라는 청구가 가능한가요? 이전에 사기죄로 고소당했는데 무혐의를 받았고, 부당이득금으로 민사소송에서 패소해 그 채권을 개인회생채권으로 포함해 인가받았습니다. 민사판결에서도 개인회생채권으로 확정된다고 하는데요.

[LIVE]부채증명서 떼러 다니는 시대, 이제는 끝납니다 (개인회생·파산 서류 간소화) 답변 시점 캡쳐
기사회생TV – 라이브Q&A – 김민수 변호사

개인회생채권자목록(면책 대상으로 신고한 채권 리스트)에 그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기재해 인가·면책결정까지 받으셨다면, 원칙적으로 그 채권에 대한 책임은 면제됩니다. 이후 같은 채권으로 소송이 다시 들어와도 확정된 면책결정문을 증거로 내면 청구가 배척될 수 있어요. 다만 소장을 받고 방치하면 무변론 판결로 패소할 수 있으니, 답변서와 면책결정문을 반드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30초 요약

  • 채권자목록에 기재해 인가·면책까지 받은 채권이면 부당이득금 반환채권도 면책 대상
  • 면책 후 같은 채권으로 소송이 와도 면책결정문 제출로 청구 기각 가능
  • 답변서 미제출 시 무변론 패소 위험 — 소장 수령 후 30일 내 대응
  • 형사 무혐의·민사 패소 사실은 면책 효과와 별개 판단
  • 실질 쟁점은 목록 기재 여부와 청구채권의 동일성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61:32부터 재생)

면책 이후 부당이득금 소송이 다시 들어왔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개인회생 면책결정은 “변제계획대로 이행한 나머지 채무는 갚지 않아도 된다”는 확정 판단이에요.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처럼 민사판결까지 받은 채권이라도, 개인회생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기재해 인가결정을 받았다면 면책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면책 뒤 같은 채권자가 지연손해금이나 잔여 원금 명목으로 다시 소를 제기하더라도, 인가결정문과 면책결정문을 항변 증거로 제출하면 청구가 기각되는 것이 실무 흐름입니다. 다만 절차를 놓치면 결과가 뒤집힐 수 있어요.

  1. 소장 수령 즉시 송달일자 확인 (기한 계산 기준)
  2.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 — 미제출 시 무변론 판결
  3. 인가결정문·면책결정문(확정)·변제완료 자료 확보
  4. 답변서에 목록 기재 사실과 면책 효력 항변 명시
  5. 원고 청구 채권과 목록 기재 채권의 동일성 대조 후 결정문 첨부

40대 자영업자 A씨는 부당이득금 패소 확정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해 해당 채권을 목록에 등재하고 3년 변제 후 면책까지 받았습니다. 이후 채권자가 지연손해금으로 다시 이행의 소를 제기했지만, 답변서와 결정문을 증거로 내자 법원이 면책 대상임을 인정해 청구를 기각했어요. 반대로 답변서를 놓쳐 무변론 판결이 확정된 뒤 청구이의의 소로 별도 정리한 사례도 있어, 대응 시점이 결정적입니다.

법령 근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는 면책 확정 시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면책 확정 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 책임은 면제되나, 미기재 채권·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은 예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조문 본문 보기 ①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③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 원문 보기

다만 채권자목록에 실제 기재되어 있었는지, 원고의 청구 채권과 목록상 채권이 동일한지,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같은 면책 예외에 해당하지는 않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갈릴 수 있어요. 소장이 예상된다면 반드시 개별 검토를 받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권자목록에 채권을 빠뜨렸다면 면책이 안 되나요?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은 제625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따라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가 이후라도 누락 사실이 확인되면 목록 수정이 가능한지 살펴야 해요. 실제 누락 여부는 신청 당시 서류로 확인해야 하니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부당이득금이 아닌 사기 등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제625조 제2항 단서 제4호에 따라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형사에서 무혐의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상 고의성이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아, 청구 원인의 실체를 따로 판단하게 돼요. 이 부분이 쟁점이라면 답변서 단계부터 다투어야 합니다.

면책결정문만 내면 알아서 소송이 종료되나요?

법원이 자동으로 면책 여부를 확인해 주지는 않아요. 답변서에 면책 항변을 명시하고 인가결정문·면책결정문 정본을 증거로 제출해야 실질적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변론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별도 제기해야 해 부담이 커집니다.

채권자가 보증인에게는 청구할 수 있나요?

제625조 제3항에 따라 면책은 보증인이나 공동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증인은 여전히 청구를 받을 수 있어요. 보증관계까지 정리가 필요하다면 별도 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1. 소장 받으면 30일 시계부터 확인 — 답변서 미제출은 무변론 패소 지름길
  2. 인가결정문·면책결정문 세트로 제출 — 항변 명시 없이는 법원이 대신 판단해 주지 않음
  3. 목록 기재 여부가 승패의 실질 축 — 미기재·고의 불법행위 예외 해당 여부 반드시 대조

관련 질문

마무리하며

면책까지 받으셨다면 이미 어려운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신 겁니다. 이후 소장이 오더라도 겁먹지 마시고, 30일 안에 답변서와 면책결정문을 함께 내는 것 딱 하나만 챙기세요. 그 한 걸음이 어렵게 얻은 면책의 효력을 지켜 줍니다.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08-12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변호사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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