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Q&A

개인회생 중 폐암 재발, 코인 투자 4천만원 있는데 개인파산 면책 받을 수 있을까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2026년 8월 22일

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8-20

암호화폐 투자 손실이 있어도 개인파산 면책이 곧바로 거절되진 않아요. 채무 1억 중 4천만원 코인 투자·건강 악화 사례로 재량면책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 시청자 질문

2025년 8월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진행 중인데, 11월에 폐암 재발 진단을 받았고 거동이 어려울 정도로 몸이 안 좋습니다. 직업도 그만둔 상태여서 개인파산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은행·카드사 대출금 1억 원 중 4천만 원 정도를 암호화폐에 투자했습니다. 현재 62세인데 파산 면책이 받아들여질까요?

[LIVE] '변제금 더 올려라' 보정권고, 그대로 따르지 마세요 답변 시점 캡쳐
기사회생TV – 라이브Q&A – 김민수 변호사

암호화폐에 투자한 이력이 있다고 해서 개인파산 면책이 곧바로 거절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총 채무 1억 원 중 4천만 원이 코인 투자라면 액수 비중이 작지 않아, 투자 시점과 손실 규모, 회생에서 파산으로 전환하게 된 건강 사정이 종합적으로 참작됩니다. 설령 법이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사행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도 법원은 파산에 이른 경위를 살펴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으니, 회생 수행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라면 파산·면책 신청은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합니다.

30초 요약

  • 암호화폐 투자 사실만으로 면책이 거절되지는 않아요 — 사실관계 종합 판단
  • 채무 1억 중 4천만원 코인 손실은 비중이 커서 사행행위 논쟁 여지가 있음
  • 사행행위로 평가돼도 법원 재량면책 길이 열려 있음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2항)
  • 폐암 재발·소득 상실은 재량면책 판단의 강력한 참작 사유
  • 3~5년 변제 수행이 어려우면 회생 → 파산·면책으로 전환 가능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46:01부터 재생)

암호화폐 투자 4천만원, 개인파산 면책 받을 수 있을까요?

핵심은 “코인 투자 = 사행행위”라는 자동 공식이 없다는 점이에요. 채무자회생법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로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킨 경우를 면책불허가 사유로 두지만(제564조 제1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은 그런 사정이 있어도 파산에 이른 경위를 고려해 법원이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도록 열어 두었습니다. 이를 ‘재량면책’이라 부르고, 실제 실무에서도 상당한 비중으로 활용돼요.

암호화폐 투자 손실이 사행행위로 평가되는지는 투자 시점, 투자 방식(단타·레버리지 여부), 손실 규모가 총 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 소득·연령·건강 상태 등을 함께 봅니다. 4천만원이면 전체 1억 중 40% 비중이라 작지 않지만, 폐암 재발로 소득이 완전히 끊긴 62세 채무자에게 회생 3~5년 변제를 강제하기 어렵다는 사정은 재량면책 판단에 크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절차는 크게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자료 준비 —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 발생 경위서, 진단서·치료계획서, 코인 투자 거래내역
  2. 파산·면책 동시신청 — 관할 지방법원에 파산과 면책을 함께 접수
  3. 보정·심문 — 법원 보정명령 대응, 필요 시 서면 심문
  4. 파산선고 및 채권조사 — 파산관재인 선임(필요 시), 재산 환가·배당
  5. 면책심리·결정 — 면책불허가 사유 심리 후 면책허가 또는 재량면책 결정

60대 A씨는 자영업 폐업과 지병 악화로 소득이 끊긴 상태에서 1억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를 지고 있었고, 일부를 암호화폐에 투자해 손실을 본 사례가 있었어요. 회생을 시도했지만 건강 악화로 정기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파산·면책으로 전환했고, 법원은 코인 손실 비중과 함께 질병으로 인한 소득상실 경위를 종합적으로 살펴 재량면책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법령 근거 —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6호는 사행행위로 재산을 감소시킨 경우를 면책불허가 사유로 두지만, 제2항은 파산 경위를 고려한 재량면책을 인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면책허가): 사행행위로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킨 경우 면책이 불허될 수 있으나,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조문 본문 보기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650조ㆍ제651조ㆍ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5의2. 채무자가 제319조 또는 제322조에 따른 구인의 명을 받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③법원은 면책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법령 원문 보기

암호화폐 손실의 사행행위 해당 여부와 재량면책 인정 가능성은 투자 시점·손실 규모·전체 채무 대비 비율·소득·연령·건강 상태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져요. 실제 신청 여부와 전략은 반드시 변호사와 개별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중 건강이 나빠지면 바로 개인파산으로 바꿀 수 있나요?

회생 절차를 폐지하고 파산·면책을 새로 신청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소득 단절과 치료 상황을 증명하는 진단서·치료계획서를 확보한 뒤, 담당 변호사와 함께 폐지 신청과 파산 신청 시점을 조율하는 게 안전해요. 절차 공백을 최소화하는 게 관건입니다.

암호화폐 투자는 무조건 사행행위로 판단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투자 시점, 방식, 손실이 전체 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 반복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단기 매매·레버리지 반복 여부, 소득 대비 투자 규모 같은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거래내역을 정리해 두시는 게 좋아요.

재량면책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가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인정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중증 질환, 실직, 사업 실패, 부양가족 사정 등이 대표적입니다. 반성적 태도와 성실한 자료 제출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62세 고령·중증 질환자도 파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연령과 질병 자체가 결격 사유는 아닙니다. 오히려 회생 수행이 어려운 사정을 소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어요. 다만 재산 조사와 채권자 대응은 필요하므로, 거동이 어려운 상태라면 대리인 활동 범위를 미리 변호사와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핵심 정리

  1. 투자 내역 자료 확보 우선 — 시점·금액·거래 방식이 사행행위 판단의 핵심 근거예요.
  2. 건강 악화 소명이 승부처 — 진단서·치료계획서·소득 단절 자료는 재량면책의 결정적 증거입니다.
  3. 회생 → 파산 전환은 순서가 중요 — 회생 폐지와 파산·면책 신청 타이밍을 변호사와 조율하세요.
  4. 개별 상담 필수 — 하급심 판단 편차가 크므로 사건별 검토 없이는 결과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질문

마무리하며

건강이 무너진 상태에서 3~5년 변제를 이어가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한 선택일 수 있어요. 진단서와 채무 발생 경위서, 코인 거래내역을 챙겨 개인파산·면책으로의 전환을 변호사와 함께 차분히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08-20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변호사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

김앤파트너스 상담신청하기

업무분야 선택

거주지역
[필수] 개인정보처리방침 내용에 동의합니다전문보기

카톡상담

상담신청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