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요약
| 총 채무액 | 335,438,146원 |
| 월 소득 | 1,804,442원 |
| 최저생계비 | 946,735원 |
| 월 변제금액 | 857,707원 |
| 변제횟수 | 60개월 |
| 총 변제금 | 51,462,780원 |
| 면책 채무액 | 162,724,923원 |
사건 개요
- 의뢰인: 50대 남성
- 사건 유형: 개인회생
- 사건번호: 2023개회******
- 진행 전 채무: 약 3.4억원
- 진행 후 채무: 약 5146만원
- 탕감률: 75.97 % (변제24.03)
- 월 소득: 약 180만원
- 월 변제금: 약 86만원
- 변제 횟수: 60회
- 면책 채무액: 약 1.6억원
- 관할: 대구
- 담당 변호사: 홍민정
사건 경위
의뢰인은 코로나 사태 이후 매출 감소와 원자재 비용 상승 등으로 사업 운영이 어려워지며 금융기관 대출이 반복되었고, 누적된 채무는 약 2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본 사건은 과거 가족으로부터 받은 증여 사실이 있었고, 부친 사망 이후 별도의 협의분할 절차가 없었던 점에서 청산가치 산정 시 상속 또는 증여 재산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부친 사망 후 실제 상속재산이 없었음을 입증하고, 생전 증여받은 자금 또한 현존하지 않고 회생절차상 반영 대상이 아님을 적극 소명하여, 법원이 청산가치를 문제 삼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청산가치 미반영으로 변제금이 상승하는 불이익 없이, 의뢰인은 약 3억 3천만 원의 채무 중 약 5천 1백만 원만 변제하는 조건으로 인가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3년 12월 1일
- 금지명령: 2023년 12월 5일
- 개시결정: 2024년 11월 26일
- 채권자집회: 2025년 1월 15일
- 인가결정: 2025년 7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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