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에 모은 전부를 전세금에 넣었는데, 남은 건 빚과 수술 자국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방의 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직장인입니다. 회사를 통해 지원받은 중소기업 대출에 20대 내내 모은 저축을 보태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1억 2천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끝나자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경매 끝에 의뢰인이 돌려받은 돈은 3,440만 원뿐이었습니다. 그 뒤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갑상선암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이 글은 전세사기 피해와 의료비, 이사 비용으로 생긴 빚을 개인회생으로 정리한 실제 사례입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법원의 보정권고에 맞춰 계좌 거래내역과 보증금 흐름을 정리해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서울회생법원에서 월 1,039,004원씩 24개월, 변제율 25.37% 조건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총채무 약 1억 3만 원 가운데 약 7,509만 원을 면책받게 됐습니다.
성실하게 모은 전세금, 어떻게 한순간에 사라졌을까요?
의뢰인의 빚은 낭비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첫 집을 구하면서 전세사기를 당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사회초년생의 첫 전셋집이었습니다. 2021년 12월, 의뢰인은 회사에서 지원받은 중소기업 대출과 20대에 모은 저축을 합쳐 오피스텔에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보증금은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가진 전 재산이자 사회생활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두 번째, 집주인은 끝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만료 3개월 전부터 여러 번 계약을 끝내겠다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2024년 1월 계약이 끝나자 집주인은 자금 사정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의뢰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자기 권리를 등기부에 올렸지만, 집주인은 연락조차 피했습니다.
세 번째, 경매에서 돌아온 돈은 3,440만 원뿐이었습니다. 결국 오피스텔에 먼저 근저당을 설정해 둔 은행이 경매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2순위였고, 배당받은 돈은 3,440만 원에 그쳤습니다. 20대에 모은 돈이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전세 피해 뒤에 왜 빚이 더 불어났을까요?
보증금을 잃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더 큰 어려움이 이어졌습니다.
건강이 무너졌습니다. 전세 피해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의뢰인은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았고, 앞으로 평생 호르몬제를 먹어야 합니다. 의료비 부담도 고스란히 의뢰인의 몫이 됐습니다.
보증금 없이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의뢰인은 서둘러 서울로 거처를 옮겨야 했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지만, 이사와 새 집 마련 과정에서 큰 빚을 졌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때 받은 대출, 치료비, 이사 비용이 한꺼번에 몰렸고, 총채무는 약 1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지급불능 상태가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 구분 | 금액 |
|---|---|
| 전세보증금 | 120,000,000원 |
| 경매 배당금 (2순위) | 34,400,000원 |
| 총채무 | 100,030,970원 |
| 총변제금 (24개월) | 24,936,096원 |
| 면책(탕감) 채무액 | 75,094,874원 |
| 월 변제금 | 1,039,004원 |
| 변제율 | 25.37% |
| 탕감률 | 약 75% |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개인회생 심사에서 법원은 돈이 어디서 들어와 어디로 나갔는지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특히 이 사건은 1억 원이 넘는 보증금이 오간 만큼, 그 흐름을 분명하게 보여 주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보정권고에 한 번에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보정권고를 통해 추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다음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 각 계좌별 거래내역
- 100만 원 이상 사용금액 소명표
- 계좌별 예금보유 현황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 수료증
전세보증금의 흐름을 특정해 소명했습니다. 보증금이 실제로 어떻게 마련되고 지급됐는지 보여 주기 위해, 의뢰인의 인터넷은행 계좌 거래내역에서 보증금과 월세 납부 내역을 찾아 따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는 신청할 때 재산목록 소명자료로 이미 내 둔 상태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이 전세 피해로 재산을 잃었다는 사정을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개인회생으로 어떤 결과를 얻었을까요?
의뢰인은 1회 보정권고에 모두 응했고, 2025년 9월 22일 신청한 지 약 7개월 만인 2026년 4월 27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 변제기간: 24개월
- 월 변제금: 1,039,004원
- 변제율: 25.37%
- 면책 예정 채무액: 약 7,509만 원
의뢰인은 앞으로 2년 동안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히 갚으면 남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도 건강도 잃었던 의뢰인이 다시 일상을 꾸려 갈 발판이 생긴 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금융기관에서 추심을 계속해요
Q2. 월변제금액을 납부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Q3. 전세보증금을 경매에서 일부만 배당받았는데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Q4. 법원에서 보정권고를 받으면 무엇을 내야 하나요?
전세 피해로 생긴 빚, 혼자 버티지 마세요
전세사기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닌데도 보증금을 잃은 뒤의 빚은 고스란히 피해자에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치료비나 이사 비용까지 겹치면 월급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보증금 거래 흐름과 피해 경위를 자료로 차근차근 정리하면, 개인회생으로 남은 빚을 정리할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율과 인가 여부는 소득, 재산, 채무 구조 등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김앤파트너스와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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