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
“회사가 만든 기술을, 거래처가 가져갔습니다” 이 사건이 다른 사건들과 구별되는 지점은 회사가 망한 이유가 시장 변화나 외부 충격이 아니라 거래처에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7

“회사인데 매출이 없습니다” R&D 중심 바이오벤처의 가장 큰 특이성은 매출이 없는 회사라는 점입니다. 차세대 면역세포 치료제를 개발한다는 목표 아래 수년간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서류만 보면 멀쩡한 회사였습니다. 초기창업패키지 최우수기업, AI 데이터바우처 수요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대형 금융·교육 그룹과의 오픈이노베이션 협업까지. 2019년 출발한 이 유아 교육 콘텐츠 스타트업은 전국 가맹점을 늘리며 온라인 플랫폼까지 론칭한 유망주였습니다.
그러나 의뢰가 들어온 시점에는 직원 한 명 남지 않은 대표 1인 체제였고, 결정적으로 “법원이 파산을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는” 구조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재무제표상 무형자산이 너무 많이 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가 흔들린 결정타는 한 번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순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시점의 채무 구성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채무 종류 | 규모 |
|---|---|
| 금융기관 채무 (정책금융·시중은행) | 약 5억 4천만 원 |
| 상거래 채무 (인테리어 등) | 약 1억 8천만 원 |
| 재단채권 (조세·4대보험) | 약 1억 원 |
| 미지급 급여·퇴직금 | 약 4천만 원 |
| 합계 | 약 8억 7천만 원 |
자산 쪽은 더 잔혹했습니다. 통장에 남은 현금은 100만 원대 수준. 그런데 재무제표를 펼치면 수억 원 단위의 무형자산(개발비)이 보란 듯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건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06조는 법인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면 파산선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장부상 자산에 무형자산 6억 원이 그대로 잡혀 있으면, 산술적으로 자산이 부채에 가까워 보이고 결국 “채무초과 입증 실패”로 신청이 기각될 위험이 발생합니다.
콘텐츠 스타트업의 무형자산은 본질적으로 청산이 불가능합니다. 자체 개발한 교육 콘텐츠 코드, 그동안 누적된 R&D 비용, 사라진 가맹망과 함께 가치를 잃은 IP — 이 모든 것은 회계상 자산이지만, 시장에 내놓아도 사 갈 사람이 없는 “회계적 잔재”입니다.
이 사건을 풀어낸 접근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지급불능 상태를 인정했고, 절차는 신속하게 종결되었습니다. 만약 무형자산을 그대로 둔 채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보정명령과 추가 심문, 길게는 기각까지 갈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콘텐츠·플랫폼·R&D 중심 스타트업의 파산이 어려운 이유는 늘 같습니다. 장부의 숫자와 시장의 숫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를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해내는 것 — 그것이 이 사건이 남긴 핵심 교훈입니다.
2026.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