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에서 인가결정을 받으면 마치 모든 절차가 끝난 것처럼 안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인가결정을 받으면 마치 모든 절차가 끝난 것처럼 안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입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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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인가 이후에도 일정 기간(통상 3년간) 정기적으로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며, 변제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되면 회생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인가 이후 변제금 납부 지체 시 법원 조치와 구제 방법, 회생 폐지 이후 대응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회생 인가 이후에는 법원이 지정한 계좌로 매월 일정 금액의 변제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납부가 지체되면 다음 순서로 법원이 대응합니다.
| 단계 | 조건 | 내용 |
|---|---|---|
| STEP 1 문자 통보 | 3개월 이상 연체 | “○○법원 ○○사건 변제 지체액이 3개월분 이상에 달하여 폐지될 수 있음” 문자 수신 (회생신청 당시 제출한 연락처로 발송) |
| STEP 2 폐지예정통지서 | 문자 이후 | 채무자 또는 신청대리인이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확인 “7일 이내 납부지연 사유 및 미납금 해결 방안을 진술서와 함께 제출” |
회생 폐지를 막기 위해서는 아래 두 가지 조치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진술서만으로 폐지 회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납부의지”가 진술에 그치지 않고 실행된 것을 가장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일부라도 실제 납부를 진행하여 기록을 남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폐지 결정이 났다면, 즉시항고를 통해 구제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즉시항고 기한 | 폐지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 |
| 필요 조치 | 즉시항고서 제출과 함께 지체됐던 납부금 완납 또는 구체적인 납부 계획 동시 제출 |
| 주의사항 | 단순히 항고장 제출로 회생이 자동으로 되살아나지 않음. 실제 납부 또는 실현 가능한 납부계획이 뒷받침되어야 법원이 수용 |
인가 이후 폐지된 경우에도 회생은 재신청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폐지 사유가 해소되어야 하며, 이전보다 현실적인 변제계획안 제출이 필수입니다.
| 상황 | 가능한 제도 |
|---|---|
| 소득이 전혀 없거나 생계비 이하인 경우 | 개인파산 고려 |
| 회생은 어렵지만 소득이 일정하고 채권 구성이 금융기관 중심인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전환 |
A1. 회생이 폐지되면, 법원은 납부된 변제금을 채권자에게 분배하기 때문에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A2. 예, 재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이전과 동일한 변제계획안으로는 인가되기 어려우므로, 실제 소득 수준에 맞는 변제금 조정 및 납부 가능성 입증이 필요합니다.
A3. 법원은 회생의 성실성 유지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전체 변제율이 높다 하더라도 반복적인 연체가 있으면 폐지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대응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의 진정한 종결은 인가결정이 아닌 면책결정입니다. 인가 후에도 변제금 납부가 중단되면 회생이 폐지되고, 그동안 탕감받았던 채무가 원금·이자 포함 전액 부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변제계획 수립과 납부 이행이 가장 중요하며, 중도에 납부가 어려워질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회생 절차가 무너지지 않도록 방어해야 합니다.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폐지 위기, 혼자 고민하면 늦습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세요.
전화 상담 바로 연결 1577-1097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eIf9xijg0zw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