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후에 변제금 미납되면 개인회생 진행 안 되는건가요?
- Date : 2025.05.07
- Author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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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 이후 변제금 미납 시 대응 가이드
개인회생 절차에서 인가결정을 받으면 마치 모든 절차가 끝난 것처럼 안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고 최종 면책결정을 받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인가 이후에도 일정 기간(통상 3년간) 정기적으로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변제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되면 회생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인가 이후 변제금 납부 지체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원 조치와 그에 대한 구제 방법, 미납으로 인한 회생 폐지 이후 대응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인가 이후 변제금 납부 지체 시 법원의 통지 절차
회생 인가 이후에는 법원이 지정한 계좌로 매월 일정 금액의 변제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만약 납부가 지체되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법원이 대응합니다.
문자 통보 (3개월 이상 연체 시)
"00법원 00사건 변제 지체액이 3개월분 이상에 달하여 폐지될 수 있음"이라는 내용의 문자 수신
회생신청 당시 제출한 연락처로 발송
폐지예정통지서 발송 (전자소송으로 전달)
채무자 또는 신청대리인(법무법인)이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확인
통지서에는 "7일 이내 납부지연 사유 및 미납금 해결 방안을 진술서와 함께 제출할 것"이라는 내용 포함
2. 법원의 폐지예정통지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회생 폐지를 막기 위해서는 아래의 두 가지 조치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 지체된 사유: 실직, 폐업, 질병 등 객관적인 이유
- 소명자료: 진단서, 퇴직확인서, 사업자 폐업사실증명 등
- 납부 계획: 지체금 포함 향후 납부 계획을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게 제시
- 예: "기존 월 변제금 100만 원이었으나, 향후 월 80만 원씩 분할 납부하며 미납금을 5개월 내 해소 예정"
진술서만으로 폐지 회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납부의지"가 진술에 그치지 않고 실행된 것을 가장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일부라도 실제 납부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회생 폐지 결정 이후, 즉시항고로 구제 가능할까?
구분 | 내용 |
---|---|
즉시항고 기한 | 폐지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 |
필요 조치 | 즉시항고서 제출과 함께 지체됐던 납부금 완납 또는 납부 계획 동시 제출 필요 |
성공 조건 |
- 폐지결정 전후 미납금 상당 부분을 납부한 경우 - 잔여금에 대한 구체적 납부 계획이 존재할 경우 - 법원이 채무자의 성실성을 인정한 경우 |
유의사항 | 단순히 항고장을 제출한다고 해서 회생이 자동으로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납부 또는 실현 가능한 납부계획이 뒷받침되어야 법원이 수용합니다. |
4. 폐지 이후 회생 재신청, 또는 제도 전환은 가능한가?
인가 이후 폐지된 경우에도 회생은 재신청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폐지 사유가 해소되어야 하며, 이전보다 현실적인 변제계획안 제출이 필수입니다.
소득이 전혀 없거나 생계비 이하인 경우 → 개인파산 고려
회생은 어렵지만 소득이 일정하고 채권 구성이 금융기관 중심인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전환
자주 묻는 질문 (FAQ)
결론: 회생은 인가가 아닌 '면책'으로 완성된다
개인회생 절차의 진정한 종결은 인가결정이 아닌 면책결정입니다. 인가 후에도 변제금 납부가 중단되면 회생이 폐지되고, 그동안 탕감받았던 채무가 원금·이자 포함 전액 부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변제계획 수립과 납부 이행이 가장 중요하며, 중도에 납부가 어려워질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원에 진술 및 해결방안 제출을 통해 회생 절차가 무너지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