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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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월급통장으로 쓸 때는 세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첫째, 세후 월급이 25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만 빠지는 게 아니라 입금액 전체가 거부되므로 월급통장으로 쓰면 안 됩니다. 둘째, 25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빚 없는 은행’에 일반통장과 세트로 만들어, 일반통장으로 월급을 받은 뒤 250만원만 옮겨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빚 있는 은행의 일반통장은 지급정지·상계될 수 있음). 셋째, 잔고한도(250만원)와 별도로 ‘매월 누적입금한도 250만원’이 있어, 돈을 넣었다 뺐다 하면 잔고가 0이어도 월급이 입금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월급 전용으로만 쓰고 다음 월급 전까지는 출금만 해야 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6.23

“소득을 세전으로 말해야 하나? 재산은 어디까지?” 막상 개인회생 상담 전화를 걸면 멈칫하게 됩니다. 상담사가 반드시 묻는 4가지를 전화 전에 정리하는 법, 그리고 절대 숨기면 안 되는 것까지 짚어드립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좋은 사무실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사무실을 피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잘못된 사무실에 맡기면 사건 진행 내내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 # | 유형 | 핵심 리스크 |
|---|---|---|
| 1 | 사무장이 운영 | 변호사는 명의만, 책임 회피 |
| 2 | 비용 불투명 | 추가 비용·송달료 미반환 |
| 3 | 대출업체 알선 | 새로운 빚 + 고금리 |
| 4 | “무조건 된다” | 사건 검토 부실 |
변호사는 명의만 빌려주고 사무장이 모든 것을 처리하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사무장은 잠적하고, 변호사는 책임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확인 방법: 원할 때 변호사와 직접 상담이 가능한지, 담당 변호사가 회생·파산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회생·파산 비용은 변호사 수임료, 법원 인지·송달료·예납금, 부채증명서 발급비용으로 구성됩니다.
수임료를 낮춰 보이게 하고 다른 비용을 더 받아 메우는 사무실을 주의하세요. 법원에서 돌려주는 송달료(수십만 원)를 의뢰인에게 돌려주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주의: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발행을 안 해주는 곳도 조심하세요. 법원에서 지출 내역을 물어볼 때 증빙이 필요합니다.
당장 수임료가 없는 분들에게 혹하는 제안이지만, 대출로 마련한 수임료는 회생·파산 채권에 넣지 못해 별도로 갚아야 합니다.
빚을 정리하려는데 새로운 빚을 지게 되는 셈이죠. 높은 이자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좋은 사무실: 대출 알선 대신 수임료 분납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곳이 의뢰인을 위한 사무실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된다고 하는 곳은 어떻게든 수임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건 진행 가능 여부는 통장내역, 재산내역을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좋은 사무실: 당장은 듣기 힘들더라도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판단해주는 곳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대처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피해야 할 사무실 ✕ | 좋은 사무실 ✓ |
|---|---|---|
| 변호사 상담 | 직접 상담 불가 | 담당 변호사와 직접 상담 |
| 비용 구성 | 불투명·추가 비용 발생 | 모든 비용 투명 공개 |
| 수임료 | 대출업체 알선 | 수임료 분납 제도 |
| 사건 판단 | “무조건 된다” | 객관적·정확한 판단 |
| 증빙 | 발행 회피 |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발행 |
개인회생·파산,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전화 상담 1577-1097
유튜브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ivQ9MOlszoo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2026.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