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하면 혹시 지금 쓰는 자동차나 휴대폰, 정수기 같은 렌탈 제품… 다 반납해야 하나요?”
“회생하면 혹시 지금 쓰는 자동차나 휴대폰, 정수기 같은 렌탈 제품… 다 반납해야 하나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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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가장 먼저 갈리는 기준은 단 하나, “내 소득이 법원이 정한 최저생계비보다 많은가”입니다. 소득이 많으면 개인회생, 없거나 적으면 개인파산으로 나뉩니다. 이 글에서는 부양가족과 동거가족의 차이, 대구 본청·달성군·군위군별로 다른 면제재산 한도, 그리고 비식별 처리한 유형별 사례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숫자 하나로 변제금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신청 전 핵심 기준부터 확인해 보세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6.25

다만 월급통장으로 쓸 때는 세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첫째, 세후 월급이 25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만 빠지는 게 아니라 입금액 전체가 거부되므로 월급통장으로 쓰면 안 됩니다. 둘째, 25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빚 없는 은행’에 일반통장과 세트로 만들어, 일반통장으로 월급을 받은 뒤 250만원만 옮겨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빚 있는 은행의 일반통장은 지급정지·상계될 수 있음). 셋째, 잔고한도(250만원)와 별도로 ‘매월 누적입금한도 250만원’이 있어, 돈을 넣었다 뺐다 하면 잔고가 0이어도 월급이 입금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월급 전용으로만 쓰고 다음 월급 전까지는 출금만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거의 모든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할부·리스·렌탈로 쓰는 물건들이 대부분 생활 필수품이다 보니, 실제로는 채무보다 더 중요한 걱정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고민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자체를 망설이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반납해야 하는 경우와 그대로 써도 되는 경우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할부는 물건 소유권이 이미 나에게 넘어온 상태에서 대금만 나눠 내는 구조입니다.
A. 반납할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미납 금액)를 조정하는 절차이지, 이미 소유권이 넘어온 물건을 다시 가져가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A. 다른 빚과 동일하게 회생채권으로 넣어 정리하면 됩니다.
따라서 휴대폰, 자동차, 가전제품 등 할부 물건은 회생 전과 동일하게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스는 소유권이 리스 회사에 있는 물건을 장기간 빌려 쓰는 계약입니다. 주로 자동차, 고가 장비 등에 사용됩니다.
A. 네, 리스료를 계속 납부하면 계약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경우 리스 회사는 회생채권자로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계속 쓰고 싶으면 그대로 사용, 정리하고 싶으면 반납 후 위약금 포함해 회생에서 정리하면 됩니다.
렌탈은 중·저가 물품을 빌려 쓰며 매달 사용료를 내는 계약입니다.
A. 아니요. 소유권이 렌탈사에 있기 때문에 채무자 재산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A. 렌탈료만 계속 내면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추가 비용 없이 정리가 가능합니다.
| 구분 | 소유권 | 회생 중 사용 | 해지·반납 시 처리 |
|---|---|---|---|
| 할부 | 채무자 본인 | 그대로 사용 | 반납 개념 없음 (못 낸 금액만 회생채권) |
| 리스 | 리스회사 | 리스료 납부 시 유지 | 반납 + 위약금 → 회생채권 |
| 렌탈 | 렌탈회사 | 렌탈료 납부 시 유지 | 반납 + 위약금 → 회생채권 |
전화 상담 바로 연결 1577-1097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BMuqpQBSqoA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