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이자만 갚고 있는데 원금은 줄지 않습니다. 카드값을 다른 카드로 돌려막고, 대출을 받아 다른 대출을 갚습니다. 이 악순환을 끊을 방법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나에게도 해당되는 건지 확신이 없습니다.
이 글은 바로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작성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딱 4가지입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본인이 개인회생 대상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는 전부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대표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수백 건 이상 진행하면서, 상담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저도 자격이 되나요?”였습니다. 이 글 하나로 그 질문에 완벽하게 답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 30초 요약
개인회생은 빚을 갚기 어려운 개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3년간 정해진 금액만 납부하면 나머지 빚을 전부 면제받는 국가 제도입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빚의 원금을 최대 9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 이자는 신청 시점부터 0원이 됩니다
▶ 독촉 전화, 추심, 압류가 법적으로 중단됩니다
▶ 3년간 성실히 납부하면 남은 빚은 전부 면책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격이 안 된다고 잘못 알고 있거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격 요건을 하나씩 확인하겠습니다.
자격 1 — 갚을 능력보다 빚이 많은 상태여야 합니다
법률 용어로 ‘지급불능’ 또는 ‘지급불능의 염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매달 버는 돈으로 빚의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갚아나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있거나, 이자만 내고 원금은 줄지 않거나, 대출을 받아서 다른 대출을 갚고 있다면 이미 지급불능 상태에 해당합니다. 이 조건은 대부분의 채무자가 충족합니다.
자주 오해하는 부분을 정리합니다.
▶ “연체가 되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연체 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연체 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체가 시작되면 지연손해금(연 최대 12~20%)이 붙어 빚이 급격히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 “아직 매달 이자는 내고 있습니다”
→ 이자만 내고 원금이 줄지 않는 상태 자체가 지급불능의 염려에 해당합니다. 법원도 동일하게 판단합니다.
자격 2 —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3년간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구조이므로, 납부할 수 있는 소득이 필요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이를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소득의 범위는 넓습니다.
▶ 직장인 —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일용직 모두 포함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 유무 불문,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 프리랜서 — 3.3% 원천징수 내역으로 소득 입증
▶ 플랫폼 노동자 — 배달, 대리운전, 퀵서비스 등
▶ 복수 소득자 — 투잡 이상도 합산 가능
▶ 연금 수급자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핵심은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반복성입니다. 월 100만 원대의 소득으로도 개인회생이 진행되는 사례는 많습니다. 소득이 적으면 변제금도 적어지기 때문에, 소득이 적다고 불리한 것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합니다.
▶ “전업주부로 소득이 없습니다”
→ 배우자의 소득이나 가족의 정기적 지원으로 소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의 개인회생 사례는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 “현재 실업 상태입니다”
→ 가까운 시일 내에 취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소득 발생 가능성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 입증을 위한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 “소득이 기본생계비보다 적습니다”
→ 생활비를 줄여서 변제금을 내겠다는 변제계획을 제출하면 통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격 3 — 빚이 법정 한도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현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담보채무(신용대출, 카드빚, 사채 등) — 10억 원 이하
▶ 담보부채무(주택담보대출 등) — 15억 원 이하
이 금액은 원금뿐 아니라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모두 포함한 총액입니다.
【무담보채무에 해당하는 빚】 카드대금, 현금서비스, 신용대출, 사채, 지인으로부터의 차용금, 통신요금 연체, 세금 체납, 보증기관 보증 대출(HUG, 서울보증 등)
【담보부채무에 해당하는 빚】 주택담보대출, 자동차담보대출, 전세금반환채무, 기타 재산에 근저당·질권이 설정된 채무
실무상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원금은 한도 이하여도 연체이자가 계속 붙으면 한도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간당간당하다면 이자가 더 불기 전에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둘째, 한도를 초과하면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회생은 비용이 높고 절차가 까다로우므로, 한도 내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참고로, 2020년 이전에는 무담보 5억 원 / 담보 10억 원이 한도였습니다. 법 개정으로 현재는 10억 원 / 15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 “5억 원 초과하면 개인회생 불가”라는 정보를 보셨다면, 그것은 구법 기준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격 4 — 최근 5년 이내에 면책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이전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면,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5년만 지나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경우를 정리합니다.
▶ 이전 회생이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된 경우 — 면책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기간 제한 없이 바로 재신청 가능
▶ 이전 회생이 기각된 경우 — 면책이 아니므로 기간 제한 없음
▶ 이전 파산에서 면책불허가를 받은 경우 — 면책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기간 제한 없음
처음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단계라면 이 조건은 해당 사항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가지 자격 요건 — 한눈에 정리
【조건 1】 지급불능 상태 → 매달 버는 돈으로 빚을 정상적으로 갚을 수 없는 상태. 연체 전이어도 해당 가능.
【조건 2】 반복적 소득 →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연금 수급자 등 형태 무관. 정규직이 아니어도 가능.
【조건 3】 채무 한도 이내 → 무담보 10억 원 이하, 담보 15억 원 이하. 이자·지연손해금 포함 금액 기준.
【조건 4】 최근 5년 내 면책 이력 없음 → 처음 신청이면 해당 없음.
4가지 모두 해당되면 실무상 90% 이상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10%는 보정명령 대응 과정에서 결정되므로, 정확한 판단은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이 된다면 — 실제로 빚이 얼마나 줄어드는가
자격 확인 후 가장 궁금한 부분은 “내 빚이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는가”일 것입니다.
개인회생에서 매달 납부하는 금액(변제금)은 다음과 같이 산출됩니다.
변제금 = 월 소득 – 기본생계비 – 추가 공제항목
기본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합니다. 2026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개인회생 기본생계비 (월)】 ▶ 1인 가구 — 약 154만 원 ▶ 2인 가구 — 약 252만 원 ▶ 3인 가구 — 약 322만 원 ▶ 4인 가구 — 약 390만 원 ▶ 5인 가구 — 약 453만 원
계산 예시를 하나 보겠습니다.
4인 가족의 가장, 월 소득 400만 원, 총 채무 1억 원인 경우 → 400만 원(소득) – 390만 원(4인 가구 생계비) = 월 변제금 약 10만 원 → 3년간 총 변제금: 약 360만 원 → 나머지 9,640만 원 면책. 탕감률 약 96%.
물론 이것은 단순 계산이며, 실제로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나 추가 공제 항목 등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략 이 정도로 줄어든다”는 감을 잡는 데는 충분합니다.
2026년은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6.51%)으로 인상된 해입니다. 생계비가 올라가면 변제금은 내려갑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매월 약 10만 원의 변제금이 줄어들며, 36개월 기준 총 36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잘못된 정보 5가지 — 이것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실무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잘못된 정보로 인해 개인회생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5가지를 바로잡겠습니다.
1. “연체가 3개월 이상 되어야 신청 가능하다” → 사실이 아닙니다. 연체 전에도 신청 가능하며, 연체 전 신청 시 지연손해금을 아낄 수 있어 오히려 유리합니다.
2. “사채(불법 대부업체 빚)는 포함이 안 된다” → 포함됩니다. 사채, 지인 간 채무, 온라인 대출 등 모든 채무를 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3. “최근에 대출을 받았으면 안 된다” → 최근 대출이 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회생 신청을 염두에 두고 고의로 대출을 과다하게 실행한 경우에는 면책이 불허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직장에 알려진다” → 원칙적으로 알려지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원과 채권자 사이에서 진행되며, 사용자(회사)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5. “한 번 하면 평생 불이익이 남는다” → 면책 후 신용등급은 회복됩니다. 면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카드 발급이나 대출도 다시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 어떻게 다른가
【개인회생】 ▶ 소득이 있는 사람 대상 ▶ 3년간 변제금 납부 후 나머지 면책 ▶ 재산(주택, 차량 등)을 유지할 수 있음 ▶ 채무 한도: 무담보 10억 / 담보 15억
【개인파산】 ▶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은 사람 대상 ▶ 재산을 처분하고 남은 빚을 면책 ▶ 채무 한도 제한 없음 ▶ 이후 소득이 생기면 개인회생으로 전환 가능
간단히 정리하면,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 소득이 없으면 개인파산입니다. 두 제도 모두 빚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합법적인 방법이며, 어떤 쪽이 유리한지는 개인의 소득 구조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시점이 중요한 이유
개인회생은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합니다.
1.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매일 쌓입니다 → 신용대출 이자가 연 10%라면, 1억 원 빚에 이자만 1년에 1,000만 원입니다. 3년이면 3,000만 원. 신청하는 순간 이자가 멈추므로, 하루 빨리 신청하면 그만큼 비용을 절감하는 것과 같습니다.
2.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원금이 무담보 한도(10억 원)에 가깝다면, 이자가 쌓여 한도를 초과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2026년은 생계비 인상으로 변제금이 줄어든 해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되어, 같은 소득이라도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제도적으로 유리한 시점입니다.
4가지 조건에 해당된다면
이 글을 읽고 4가지 조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셨다면, 다음 단계는 전문가와의 상담입니다. 상담을 받는다고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상황에서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변제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를 먼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빚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이 만들어 놓은 제도는 있습니다. 그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