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개인회생 중 전세대출 갱신은 명의·담보 구조·보증기관 정책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본인 명의 신용 기반 대출의 갱신 가능성과 청산가치 영향을 정리했습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5.12
법원이 부양가족을 4인이 아닌 3인으로 보정한 건 가용소득이 안 나오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녀 3명·배우자 무소득 상황에서 4인 인정과 절충안 대응 방법을 정리했어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5.11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받으면, 채권자들의 독촉이나 압류에서 벗어났다는 생각에 한시름 놓게 됩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법원에서 “살고 있는 집 보증금에 채권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라는 문자를 받게 된다면 어떨까요?
“분명 금지명령을 받았는데 왜 압류가 들어오지? 당장 집을 비워줘야 하나?”
이런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지실 겁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금지명령 후 보증금 가압류가 들어오는 이유와 실질적인 대처법을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해 보니, 이 문제는 법리만 알면 전혀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법원에서 문자가 오면 큰일이 난 줄 알고 당황하십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장 집을 비워줘야 하는가? (X)
보증금을 바로 뺏기는가? (X)
개인회생에 문제가 생기는가? (X)
가압류가 들어왔다고 해서 여러분의 주거권이 침해되거나 당장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은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금지명령 받으면 압류 못 하는 거 아닌가요?”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금지명령의 범위입니다.
금지명령은 ‘만능 방패’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지명령은 앞으로 들어올 모든 압류를 막아주는 ‘포괄적 금지명령’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법원에서 내리는 금지명령 결정문을 자세히 보면, 금지하는 대상을 기계적으로 나열해 놓습니다.
급여(임금)
유체동산(살림살이)
보통 이렇게 특정되어 있죠.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은 이 목록에서 빠져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채권자(은행)는 바로 이 틈을 노립니다. “어? 결정문 보니 보증금은 금지 목록에 없네? 그럼 가압류 걸어도 되겠구나” 하고 들어오는 것이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것은 채권자의 ‘압박용 제스처’일 뿐, 실질적인 효력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가압류가 들어왔더라도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법률 용어로 ‘가압류’의 ‘가(假)’는 ‘거짓 가’, 즉 임시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채권자가 “나중에 돈 받을 거 있으니 찜해놓겠습니다”라고 딱지를 붙인 것에 불과합니다.
집행 불가: 가압류만으로는 돈을 빼갈 수 없습니다. 본안 소송에서 이기고 집행 권원(판결문 등)을 얻어야 하는데, 여러분은 이미 개인회생 절차 안에 있죠?
중지 가능: 만약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시도하더라도, 개인회생 절차상의 ‘중지명령’을 통해 막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의 특성상, 여러분이 계약 기간을 다 채우고 집주인에게 집을 비워줘야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이사 갈 계획이 없다면, 은행이 아무리 가압류를 걸어봤자 집주인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은행에 보증금을 내어줄 리 만무하죠.
김민수 변호사의 실무 Tip: “가압류는 채권자가 할 수 있는 소극적인 방어 수단일 뿐입니다. 회생 인가 결정이 나면 이 가압류마저도 결국 해제할 수 있으니, 지금 당장 스트레스받지 마세요.”
단, 한 가지 꼭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질문 주신 분의 경우 8천만 원 보증금 중 6천만 원이 대출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대출의 성격에 따라 처리 방식이 조금 달라집니다.
은행이 대출해 줄 때 보증금 반환 채권에 질권 설정을 했다면, 이는 ‘별제권’으로 처리됩니다. 쉽게 말해: 이 6천만 원은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되지 않고, 은행이 우선적으로 가져갈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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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나중에 이사 갈 때 집주인이 은행으로 6천만 원을 바로 보냅니다. (이건 회생과 무관하게 갚아야 하는 돈입니다.)
질권 설정 없이 단순히 신용으로 빌린 전세자금 대출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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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이 6천만 원도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됩니다. 은행이 다 가져갈 수 없고, 여러분은 변제계획안에 따라 빚을 갚아나가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개인회생 중 보증금 가압류 문자를 받아도 집에서 쫓겨나거나 당장 돈을 뺏기는 일은 없습니다.
금지명령에 보증금이 빠져 있어서 가압류가 들어올 순 있다.
하지만 ‘가압류’는 임시 조치일 뿐, 실제 집행(돈을 가져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10년 이상 파산관재인을 했던 제 경험상, 이런 압류는 회생 절차를 통해 충분히 방어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빚 문제로 법적인 절차를 밟다 보면 낯선 용어와 상황 때문에 가슴이 철렁할 때가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전문가와 함께라면 반드시 해결책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김민수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 제 52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42기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