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아파트 절반을 변제금으로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대로면 변제금이 약 5억. 사실상 개인회생은 불가능했습니다.김앤파트너스(서울 도산 전문 김민수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의 받아, 나머지 받는 변제계획으로 인가받았습니다.
법원은 “아파트 절반을 변제금으로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대로면 변제금이 약 5억. 사실상 개인회생은 불가능했습니다.김앤파트너스(서울 도산 전문 김민수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의 받아, 나머지 받는 변제계획으로 인가받았습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
주식이나 코인 투자 실패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행성 채무라 구제가 안 된다’는 말은 과거의 통념일 뿐입니다. 2022년 하반기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개정 이후 주식·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산입하지 않는 실무가 전국 법원으로 확산되면서, 이미 사라진 손실금은 변제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그 결과 실제 보유 재산과 소득만 기준으로 변제금이 정해져, 원금의 70~80% 이상이 면책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최근 통계는 빚투 위험이 사상 최대 수준임을 보여줍니다. 2026년 5월 말 5대 시중은행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41조 원을 돌파했고, 6월 은행권 신용대출은 한 달 새 3조 7천억 원 급증했으며,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28조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직후 급락장에서 한 달간 반대매매 규모만 1조 원이 넘었습니다. 포모(FOMO) 심리에 휩쓸린 빚투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구조적 현상이며, 자책보다 제도적 해결이 필요한 단계입니다.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네 가지입니다. 고정 소득이 있을 것,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원 이하의 채무일 것, 지급불능 상태일 것, 이전 면책과 충분한 간격이 있을 것입니다.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카드론으로 만든 투자 빚도 모두 포함됩니다.절차는 신청서 제출, 금지명령(추심·급여압류 차단), 개시결정, 보정권고 대응 및 변제계획 인가, 변제 완료 후 면책의 5단계로 진행되며, 원칙 3년간 일부만 갚으면 나머지는 면책됩니다. 투자 채무 사건의 승부처는 보정권고입니다. 법원은 거래내역서, 입출금 내역, 손실 경위서, 자금 사용처 증빙을 요구하는데, 이는 탈락 통보가 아니라 소명 기회입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투자 실패 자체가 아니라 설명의 솔직함과 일관성이며, 거래내역을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오히려 가장 치명적인 기각 사유가 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조아라
2026.06.12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기혼자라면 거의 예외 없이 부딪히는 질문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배우자 재산도 내 재산으로 잡히나요?” 본인 명의로는 가진 게 없는데,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나 예금이 있다는 이유로 변제금이 수억 원씩 늘어나는 일이 실무에서 실제로 벌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이 아닙니다. 다만 법원이 이를 그냥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법리로 방어해야 지킬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배우자 명의 10억 아파트가 청산가치에 반영될 위기에 처했던 실제 사건을, 김앤파트너스가 어떻게 방어했는지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개인회생은 두 가지 계산법 중 더 큰 금액을 변제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둘 중 큰 쪽 이상을 변제해야 회생 계획이 인가됩니다. 이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614조의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산가치에 무엇이 들어가느냐가 변제금 총액을 좌우합니다. 만약 배우자 명의 재산의 절반이 청산가치에 산입되면, 변제금이 통째로 수억 원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개인회생 배우자 재산 문제가 사건의 성패를 가릅니다.
미혼이라면 본인 재산 1천만 원만 따지면 됩니다. 하지만 기혼자라는 이유로 배우자 명의 아파트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법원은 보정명령을 통해 다음 네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의 의심은 분명했습니다. “본인은 재산이 없는데 배우자 명의로 10억 아파트가 있다. 혹시 채무자 돈으로 사놓고 명의만 배우자로 돌려둔 것 아니냐?”
법원 요구대로 아파트 절반이 산입되면 계산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방어가 시작됐습니다.
방어의 대원칙은 단 하나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다. 명의대로 간다.” 이를 세 겹의 법리로 뒷받침했습니다.
민법 제830조 제1항: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특유재산은 곧 ‘그 사람만의 재산’이라는 뜻입니다. 아내 명의 아파트는 법적으로 아내의 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 원칙임을 먼저 못 박았습니다.
법원이 의심한 핵심은 “자금 출처가 채무자라면 명의신탁(실질은 채무자 재산) 아니냐”였습니다. 이에 대해 최신 대법원 판례로 반박했습니다.
즉 법원이 요구한 ‘자금 출처’ 자료가 일부 채무자 쪽을 가리키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플러스알파가 필요)하다는 점을 판례로 입증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방어는 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이었습니다.
실무준칙 요지: 채무자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자동차·임차보증금 등은,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 배당받을 총액(=청산가치)을 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예외는 ⓐ 명의신탁으로 인정되는 경우, ⓑ 부인권(사해행위 등으로 배우자에게 넘긴 재산을 되돌리는 권리) 대상이 되는 경우 두 가지뿐이다.
핵심은 이 두 가지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배우자 재산은 청산가치에 넣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 사건은 명의신탁도, 부인권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절반을 산입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무준칙은 서울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수원·부산·대전·대구·광주 전국 6개 회생법원이 동일하게 채택하고 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법원이 요구한 지방세 과세 자료는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다만 “예외 사유(명의신탁·부인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산가치 1/2 반영은 부당하다, 재검토해 달라“는 의견서를 민법 조문·대법원 판례·실무준칙을 근거로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방어 논리를 받아들였습니다. 배우자 명의 아파트는 청산가치에서 제외되고, 청산가치는 본인 재산 약 1천만 원으로 인정됐습니다. 최종 변제금은 소득 기준으로 산정된 약 1억 3천만 원으로 확정됐고, 이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약 4억 6천만 원은 면책됩니다.
| 구분 | 금액 / 내용 |
|---|---|
| 총 채무액 | 약 6억 원 |
| 배우자 명의 아파트 | 약 10억 원 |
| 법원이 요구한 청산가치 | 약 5억 1천만 원 (본인 1천만 + 아파트 1/2 5억) |
| 방어 후 인정된 청산가치 | 약 1천만 원 |
| 최종 변제금 (소득 기준) | 약 1억 3천만 원 (총 채무의 약 20%) |
| 면책 예정액 (변제계획 완료 시) | 약 4억 6천만 원 |
| 방어 근거 | 민법 제830조 제1항 · 대법원 판례 · 회생법원 실무준칙 |
면책 TIP — 배우자 명의 재산이 있을 때 가장 위험한 선택은 ① 자료를 숨기는 것과 ② 회생 직전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기는 것입니다. 전자는 발각 시 인가 자체가 무너지고, 후자는 곧바로 부인권·사해행위 예외에 걸려 오히려 청산가치에 산입됩니다. 정공법은 자료는 투명하게 제출하되, 예외 사유 부존재를 법리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채무자는 소득이 높은 편(고소득자 개인회생)이었습니다. 소득이 높으면 가용소득 기준 변제금이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그 자체가 회생의 걸림돌은 아닙니다. 총 채무 6억 중 약 20%만 변제하는 계획으로 인가받았습니다.
배우자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배우자 재산이 있으면 기계적으로 1/2을 넣으라는 법원이 많았고, 심지어 배우자가 자기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까지 산입하라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6개 회생법원이 실무준칙으로 “배우자 재산은 원칙적으로 손대지 않는다”고 못 박는 것이 전국적 추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때문에 개인회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돈이 좀 들어갔는데”, “배우자가 전업주부인데” 같은 사정이 있어도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습니다.
Q1. 개인회생 신청할 때 배우자 재산도 내 재산으로 합산되나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민법 제830조와 회생법원 실무준칙상 배우자 명의 재산은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명의신탁으로 인정되거나 부인권(사해행위) 대상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산입됩니다.
Q2. 배우자 명의 아파트가 있는데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본 사례처럼 배우자 명의 10억 아파트가 있어도,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명의신탁·부인권 대상이 아님을 법리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Q3. 배우자 모르게(남편 몰래)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나요? 신청 자체는 채무자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이 배우자 명의 재산·소득 자료를 요구하면 그 과정에서 가족에게 사실이 통보될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숨기기보다 정확한 방어 전략을 세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Q4. 회생 직전에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겨두면 안전한가요? 오히려 위험합니다. 채무 급증 직전·직후의 명의 이전은 부인권·사해행위 대상으로 간주돼 청산가치에 그대로 산입될 수 있고, 인가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Q5. 소득이 높은 고소득자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됩니다. 소득이 높으면 가용소득 기준 변제금이 올라가지만, 채무 규모 대비 일부만 변제하는 계획으로 인가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례도 총 채무의 약 20%만 변제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Q6. 이 실무준칙은 어느 법원에 적용되나요? 서울·수원·부산·대전·대구·광주 전국 6개 회생법원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거주지 관할 법원이 어디든 같은 원칙으로 방어가 가능합니다.
Q7. 배우자 재산 때문에 변제금이 늘었다는데 되돌릴 수 있나요? 보정명령 단계에서 법리로 반박하면 재검토가 가능합니다. 본 사례도 법원이 1/2 산입을 요구했지만, 의견서 제출 후 청산가치가 1천만 원으로 정정됐습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청산가치에 들어가느냐 마느냐로 변제금이 수억 원 차이가 납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법리로, 어떤 자료와 함께 의견서를 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사건은 서울회생법원 관할 사건으로, 서울 도산 전문 김민수 대표변호사(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직접 검토·수행했습니다. 김민수 대표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제52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42기)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유튜브 ‘기사회생TV’와 ‘회생민수’ 채널을 통해 개인회생·파산 실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김앤파트너스 도산팀은 파산관재인 경험을 바탕으로 법원이 무엇을 의심하고 무엇을 보는지 정확히 짚어냅니다. 그렇기에 배우자 재산·고소득·부동산이 얽힌 까다로운 회생 사건에서 방어 포인트를 빠르게 찾아냅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 개인회생 신청 자격과 조건 총정리
– 개인회생 청산가치란? 변제금이 결정되는 원리
–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내 상황엔 무엇이 맞을까
배우자 재산, 고소득, 부동산 보유 등으로 개인회생이 어렵다고 들으셨다면, 포기하기 전에 정확한 검토를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사례는 김앤파트너스가 실제로 진행한 사건을 의뢰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비식별 처리한 것입니다. 개인회생의 결과는 채무자의 소득·재산·채무 구성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법 제23조 및 대한변호사협회 광고규정 준수)
매일 울리는 추심 전화로 막막하신가요? 불규칙한 자영업자 소득 증빙부터 복잡한 다중채무까지, 창원 개인회생 심사를 단번에 통과하는 기각 없는 변제계획 설계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조아라
2026.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