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정식명칭: 개인 금융 채권의 관리 및 개인 금융 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의 핵심 내용을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의 설명을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정식명칭: 개인 금융 채권의 관리 및 개인 금융 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의 핵심 내용을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의 설명을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개인회생 중 전세대출 갱신은 명의·담보 구조·보증기관 정책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본인 명의 신용 기반 대출의 갱신 가능성과 청산가치 영향을 정리했습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5.12
법원이 부양가족을 4인이 아닌 3인으로 보정한 건 가용소득이 안 나오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녀 3명·배우자 무소득 상황에서 4인 인정과 절충안 대응 방법을 정리했어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5.11
채권자가 추심을 시작하려면 최소 3영업일 전에 아래 사항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한 채권자가 7일 동안 총 7회까지만 추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에게 큰 사고(수술)이거나 결혼식·장례식 등 대소사가 있으면, 채권자에게 알려서 최대 3개월간 추심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직접 빚 감면 협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동의하면 조정안에 따라 대출금이 줄어들며, 채권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도 조정 금액이 유지됩니다.
기한이익 상실(연체 시 대출금 전액 상환 요구)을 하려면 10영업일 전에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대비할 시간(약 2주)이 확보됩니다.
은행이 회수 어려운 채권을 추심업체에 넘길 때 향후 발생할 이자를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을 줄입니다.
3회 이상 양도된 채권은 더 이상 양도 불가. 또한 양도 시 10영업일 전에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기한이익 상실 시 대출금 전체에 연체이자가 붙었지만, 앞으로는 실제 연체된 원금에 대해서만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전입신고가 된 6억 이하 주택은 연체 후 최소 6개월이 지나야 경매 신청이 가능하며, 경매 신청 10영업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 적용 범위 | 주요 내용 |
|---|---|
| 금액 무관 | 추심 사전통지, 추심 총량제(7일/7회), 추심 유예 |
| 3천만 원 미만 | 채무조정, 기한이익상실 통지, 장래이자 면제, 채권양도 제한 |
| 5천만 원 미만 | 연체이자 제한 (실제 연체분만) |
| 6억 이하 주택 | 경매 6개월 유예 + 사전 통지 |
대출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면 혜택이 제한되므로, 그런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이나 법원의 개인회생·파산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