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7일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채무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법의 공식 명칭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지만, 대부분 이라는 명칭으로 불립니다.
2024년 10월 17일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채무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법의 공식 명칭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지만, 대부분 이라는 명칭으로 불립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개인회생 중 전세대출 갱신은 명의·담보 구조·보증기관 정책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본인 명의 신용 기반 대출의 갱신 가능성과 청산가치 영향을 정리했습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5.12
법원이 부양가족을 4인이 아닌 3인으로 보정한 건 가용소득이 안 나오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녀 3명·배우자 무소득 상황에서 4인 인정과 절충안 대응 방법을 정리했어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5.11
주의: 모든 채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채무 규모에 따라 보호 대상이 달라진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 범위 | 적용 조치 |
|---|---|
| 모든 금융기관 대출 | 사전 추심 통지 · 추심 총량제 · 추심 유예제 |
| 3천만 원 미만 | 채무조정 · 기한이익상실 사전통지 · 이자 면제 · 채권양도 제한 |
| 5천만 원 미만 | 연체이자 부과 방식 변경 (연체된 금액에만 이자) |
| 주택(6억 이하 실거주) | 연체 후 최소 6개월 경과해야 경매 가능 |
이제부터 금융사·채권추심업체는 채무자에게 빚 독촉 전에 반드시 사전 통지해야 합니다.
예외: 채무자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끊을 경우 2회까지는 횟수에서 제외. 다만 3회부터는 7회 제한에 포함되어 무제한 독촉은 불가능.
채무자가 입원·수술·가족의 사고·결혼·장례 등의 사유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채권자에게 이를 알리고 최대 3개월까지 채권추심을 유예 요청 가능합니다.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기한이익을 상실시키기 전 10영업일 전에 미리 통보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미리 대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
금융기관이 대출을 대부업체 등에 매각할 경우, 향후 발생할 이자는 면제하고 넘겨야 합니다. 추심업체에 채권이 넘어가더라도 연체 이자가 계속 쌓이는 문제를 방지.
기존에는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에 채권이 양도되며 불법 추심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연체 시 전체 대출금에 연체이자가 붙었지만, 앞으로는 실제 연체된 금액에만 연체이자 부과됩니다.
| 구분 | 사례 | 연체이자 부과 방식 |
|---|---|---|
| 기존 방식 | 4천만 원 대출, 월 100만 원 연체 | 전체 4천만 원에 연체이자 |
| 변경 후 | 4천만 원 대출, 월 100만 원 연체 | 연체된 100만 원에만 연체이자 |
이제는 연체 이자 부담이 대폭 줄어들어, 소액 채무자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목적: 채무자가 연체 후에도 대책을 마련할 시간을 확보하고, 갑작스러운 퇴거 압박을 줄이기 위함.
| 적용 범위 | 핵심 변화 |
|---|---|
| 모든 금융기관 | 추심 사전 통지(3영업일 전) · 추심 총량제(주 7회) · 추심유예제(최대 3개월) |
| 3천만 원 이하 | 채무조정 · 기한이익 상실 사전 통지 · 이자 면제 · 채권양도 제한 |
| 5천만 원 이하 | 연체이자를 연체된 금액에만 적용 |
| 주택 경매 | 실거주 주택 연체 후 최소 6개월 지나야 경매 가능 |
전화 상담 바로 연결 1577-1097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VftHrqpbiaA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